목록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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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70) 서 2002 개정 도입 요건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예 : ①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 ② 채권양도인 --> 본래의 청구, 채권양수인 --> 양수금 청구 실체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판례) -- ③ 피고적격 양립 불가 '사실상 원인'에 의해 양립 불가능한 경우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 ④ 판례는 양립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 단, 투망식 소송은 X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65 253 (동종 소송절차) 심판 소송자료의 통일 67조1항,2항 준용 단, 70조1항단서 --> 불리하지만 청구포기/인낙/화해/소취하 각자 가능 소송진행의 통일 재판의 통일 공동소송인 모두에..
필요적 공동소송 고 필 공 의의 판단기준 -- 합일확정 & 소송공동 강제 (관리처분권설 : 판례) 경우 형성권 재산관계 -- 공유물 분할, 공유토지의 경계 확정 가사소송 -- (제3자 제기)친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취소소송 회사관계소송 -- 청산인 해임 (청산인 & 회사 모두 상대) 합유 (원칙) -- 예외 : 보존행위 각 조합원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수동소송) (민712에 의한 분할채무), 합유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 가능 -- 이에 대해 다시 예외 :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예를 들어, 햡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통상적 공동소송 서 의의 요건 주관적 : ① 65전단 전문, ② 65전단 후문, ③ 65 후문 객관적 : ① 동종 소송절차, ② 관할의 공통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의의 내용 소송요건 개별심사 심리의 독립 (불통일) : 소송자료 독립, 소송진행 독립 판결의 독립 (불통일) : 변론분리 O, 일부판결 O, 상소기간 개별 진행 O 위 원칙의 수정 여부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원용하지 않는 한 부정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행위자를 구속할 뿐) 결 -- 석명권 행사가 바람직 (수정론 수용 곤란)
선정당사자 서 임의적 소송담당 선정의 요건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공동의 이해관계 -- 인정범위 (원칙) 65 전문 (전단, 후단 모두) (판례) 상호간 공동소송인 될 관계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 -- 예외적으로 65 후문도 O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공동의 이해관계인 중에서 선정 선정의 방법 심급제한한 선정 -- 허용 (판례) 선정시기 소송계속 전/후 불문 소송계속 후에 선정 --> 선정자는 당연 탈퇴 (53조2항) 선정방법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O (다수결 X)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외의 관계 : 원래부터 필/공이 아닌 한, 통/공 선정의 효과 선정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본인 --> 소송대리인에 관한 특별수권사항(90조2항) 적용 X 같은 선정단 --> 합유관계(필/공)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