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해상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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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상물건운송계약 ㆍ 당사자의 일방(해상운송인) : 상대방(송하인 or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인수 상대방(송하인 or 용선자) : 보수(용선료・운임) 지급 ㆍ 운송의 목적물 : 유체동산에 限 ㆍ 상법상 : ‘운송물’, ‘적하’, ‘하물’ 등의 용어로 효현 ㆍ 저하 :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이하여 적재하는 토사・물 등 → 운송의 목적물 ☓ A.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 의의 ㆍ 운송인인 선박소유자 등 :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인수 상대방(송하인) : 이에 대하여 운임 지급 (791) ▷ 항해용선계야과의 차이 항해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 불특정 항로에서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 특정 항로에서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선박의 규모가 작음 주로 거..
B.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 계약의 당사자 ㆍ 기본 당사자 = 「해상물건운송인」과 「용선자 or 송하인」 ㆍ 해상물건운송인 :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정기용선자 ㆍ 송하인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ㆍ 용선자 : 용선계약의 경우 ㆍ 그 밖의 계약 관련자 = 운송주선인, 선적인, 수하인 등 2. 계약의 체결 ▷ 계약체결의 자유 ㆍ 해상물건운송계약 = 불요식・낙성계약 → ∴ 당사자간 의사 합치되면 성립 ㆍ 특별한 서면 or 방식 要 ☓ ㆍ 다만, 실무상 : 용선(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1) 등의 서면이 작성 ▷ 계약체결의 방식 ㆍ 계약의 당사자 =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 교부의무 (828) ㆍ 용선계약서 =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 → 불요식증권이며 배서양도 인정 ☓ ㆍ 운송인 = 용선자 or 송하..
C.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① 선적에 관한 의무 a. 선박제공의무 ㆍ 용선(운송)계약에서 정한 특정선박 ㆍ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 선박의 특정의 문제 生 ☓ ㆍ 용선계약 → 선박의 개성이 중시 → ∴ 계약에서 정한 선박 제공의무 b. 선적준비완료통지의무 ㆍ Ⓐ 용선계약의 경우 ㆍ 용선자 측에서 선적 ㆍ 운송인 :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통지 발송 (829) ㆍ if. 선적기간 약정 有 → 오전에 통지 : 그 날 오후 1시부터 기산, 오후에 통지 :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 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 산입 ☓ ㆍ 기간 경과한 후 운송물 선적시 → 상당한 보수 청구 可 ㆍ 통지의 상대방..
D.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 총설 ㆍ 운송의 완료시 종료 (당연) ㆍ 상법 : 계약의 일반적 종료사유 이외 특별규정에 의한 종료사유 보충적으로 규정 2. 용선자・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ㆍ 용선자 or 송하인 : 언제든지 임의 해제・해지 可 ㆍ 발항 전후에 따라 효과가 다를 뿐 ① 발항전의 임의해제・해지 ㆍ 전부용선계약의 경우 (832) ㆍ 단일항해(편도) → 해제 : 운임 2분의 1 (①항) ㆍ 복합항해(왕복 등) : 운임 3분의 2 (②③항) ㆍ 왕복항해의 경우 → 발항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하여 그곳에서 발행(회항) 하기 전 : 해제 ☓, 해지 ○ (대신 3분의 2) ㆍ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 → 선적항으로 와서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 : 해제 ☓, 해지 ○ ..
E. 운송증서 1. 선하증권 ① 의의 ㆍ 운송물의 수령・양도・입질을 위하여 주로 이용 (운송기간이 장기) ㆍ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or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② 선하증권의 성질 ㆍ 유가증권으로써 요인증권성❚1),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상환증권성❚2),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등의 성질 ㆍ 다만, 문언증권성 : 화물상환증의 규정 준용 ☓ (861) ⇨ 대신 854 규정을 두어 문언증권성을 인정 ③ 선하증권의 종류 ㆍ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 : 발행시기가 운송물수령 후인가, 선적 후인가에 따른 구별 ㆍ 기명식선하증권, 지시식선하증권 :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구별 ㆍ 무유보선하증권, 사고선하증권 : 운송물..
Ⅲ. 해상여객운송계약 A.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ㆍ 당사자 일방(여객운송인) : 상대방(여객 or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여객의 해상운송을 인수 ㆍ 상대방 :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 or 용선료) 지급 ㆍ 법적 성질 : 도급계약 ㆍ 해상법 :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ㆍ 그 밖의 사항 : 육상여객운송의 규정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 (826) ㆍ 종류 ㆍ ㉠ 용선계약 ㆍ ㉡ 개별여객운송계약 B.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ㆍ 도급계약, 낙성・불요식계약 ㆍ 원칙 : 유상계약 (예외적으로 무상계약인 경우도) ㆍ 당사자 : 해상운송인 & 용선자(용선계약) or 여객 자신(개별운송계약) ㆍ 개별여객운송계약의 경우 → 승선표를 기명식으로 발행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 ☓ : 81..
해상기업위험 ㆍ 해상항행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의 해상위험 →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조정 ㆍ 공동해손・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해상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ㆍ 中 해상보험 : 이미 보험편 Ⅰ. 공동해손(共同海損) A. 총설 1. 공동해손의 의의 ❚1) ① 해손의 의미 ㆍ 해손 = 해상손해 ⇒ 항해상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 ㆍ 협의의 해손 ㆍ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 ㆍ Ⓐ 공동해손 → 제5장에 규정 ㆍ Ⓑ 단독해손 → 中 선박충돌에 관하여 제6장에 규정 ㆍ 광의의 해손 = 협의의 해송 + 소해손 ㆍ 소해손 : 통상해손 ㆍ 선박의 자연소모・연료비・도선료・입항세 등 항해상 선박이나 적하에 보통 생긴 손해・비용 ② 공동해손의 의의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위난)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
Ⅱ. 선박충돌 A. 선박충돌의 의의 ㆍ 개념 ㆍ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하여 ㆍ 선박 or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876) ㆍ 일종의 불법행위 ㆍ but 해상항행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박충돌의 원인이 다양하고 충돌에 따른 과실유무 및 경중의 판단이 어려우며 충돌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이므로, ㆍ 해상법에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특별규정을 둔 것 ㆍ [판례] (70다213)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 (연대책임 ☓) B. 선박충돌의 요건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ㆍ 2척 이상의 선박이란 ? ㆍ → ‘항해선 상호간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