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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해양사고 구조
Ⅲ. 해양사고 구조 A. 총설 ▷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ㆍ 협의의 해양사고구조 (상법상의 해양사고구조) ㆍ ‘구조계약 없이(즉, 의무없이)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 (사람 ☓) ㆍ 사람 구조 ☓ → 구조료 ☓ ㆍ 물건・선박 구조만 구조 → 구조료청구권 ○ ㆍ 상법상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 (882) ㆍ 1척만 항해선이면 足 ㆍ 어떤 수면도 무관 ㆍ 광의의 해양사고구조 ㆍ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ㆍ 당사자간에 미리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의무없이 구조를 하는 경우를 포함 ▷ 해양사고 구조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
상법정리/해상법
2015. 4. 19.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