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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 종국판결에 한함 -- 중간판결에는 X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 X 2. 가집행선고의 요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하여 가능 (213① 본문) 원칙적으로 이행판결에 한하여 가능 확인판결 X 형성판결의 경우도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X 명문으로 가집행선고 허용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잠정처분의 취소, 변경, 인가판결 (민집47②, 48③) --> 가집행선고 강제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 ① 재산권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확정되어야야만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
Ⅰ. 총설의의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청구취지와 함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주어 당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를 보충하고,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역할소송물은 처분권주의(230), 중복제소금지(25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16), 재소금지(267) 등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기재내용피고의 항변이 제출되지 아니한다면 그 내용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물권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관계 --> 주체 & 권리의 내용을 표시하면 족 (발생원인 기재할 필요 X)채권 또는 형성권 --> 발생원인도 구체..
1. 입증방법공격방어의 방법 : 적시제출주의 O (구민소법 : 수시제출주의)주장 제출 또는 증거 신청의 기간 지정 가능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 모두에게)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단계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장, 입증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민소293)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등입증서류는 상대방의 수에 + 1 첨부원고 : 갑 제1호증 ~피고 : 을 제1호증 2. 첨부서류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소장 부본소가 산출자료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등본 등)당사자능력을 판단할 자료(정관, 규약 등)소송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송위임장기재례위 ..
총론 1. 요건사실의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발생요건을 강학상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 그 발생요건(법률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요건사실 법률요건은 실체법에 규정 주요사실과 동의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말한다고 판시 83다카1489) 즉, 주요사실이 곧 요건사실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도 있음 이에 따르면, 요건사실은 각 실체법규에 나타난 유형적 사실로서 법적 개념임에 비하여, 주요사실은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구체적 사실로서 사실적·경험적 개념 예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