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2. 19:54
1. 서설
-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
- 종국판결에 한함 -- 중간판결에는 X
-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 X
2. 가집행선고의 요건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하여 가능 (213① 본문)
- 원칙적으로 이행판결에 한하여 가능
- 확인판결 X
- 형성판결의 경우도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X
- 명문으로 가집행선고 허용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잠정처분의 취소, 변경, 인가판결 (민집47②, 48③) --> 가집행선고 강제
-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
- ① 재산권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확정되어야야만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 ② 가압류/가처분결정 -- 확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
- ③ 상고심판결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 ④ 결정/명령 --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 (민집56.제1호)
- ⑤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 (공유물분할판결) -- 확정되어야 형성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 ⑥ 행정처분의 취소/변경판결 -- ⑤와 같은 이유
- ⑦ 청구기각/소각하판결 --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 ⑧ 이행기 도래가 판결확정 이후임이 명백한 판결 (예: 재산분할판결) -- 확정전에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4. 가집행선고의 방식
- 판결 주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 (213①본문,③)
- 다만, 상급심에서 불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가집행선고는 결정의 형식 (406, 435)
- 담보부 가집행선고
- 수표 또는 어음금 청구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조건부 가능 (213①단서)
- 담보제공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 (214,122)
- 판결의 일부에 대한 가집행선언 : 당연히 가능
- 가집행선고의 누락 등
-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 의미만
- 무담보부 가집행선고 신청에 대해 담보부 선고도 가능
- 일부 가집행선고를 하더라도 판단아지 아니함
- but, 법률상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하는데 주문 중에 판단을 한 바 없으면 재판의 누락(212)에 해당 --> 추가판결 해야 함
5. 가집행면제선고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 채권 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음
- 이 선고는 주문에 기재하여야 (213②③)
- 가집행선고가 담보제공 조건부이든 무조건의 것이든 불문
- 필수적 가집행선고의 경우 --> 면제선고 불가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 가집행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 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