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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②③ 위반의 경우, 218 위반의 경우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2009도11401, 2009도1009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part 참조) 법원에 의한 경우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113의 반대해석 :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에는 영장 발부하여 시행)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 (108)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216①_1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①_2호) 사후영장 요 (217②)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② : 216①_1.2호 준용)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③) 사후영장 요 (216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217①) 사후영장 요 (217②)(체포된 자가 소유...
Ⅰ 서설 영장주의란 ~ 법원 또는 수사기고나이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warrant)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헌법12③, 16목적법원 또는 법관의 강제처분 -->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집행절차의 적정 도모가 목적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남용방지, 인권보장 도모가 목적긴급성 등 이유로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문제 Ⅱ 영장주의의 내용 1. 법관에 의한 영장의 원칙 (영장의 발부원칙) 공판정 --> 법관 스스로 발부수사단계 --> 검사가 청구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 2. 사전영장의 원칙 (영장의 발부시기) 단, 중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 범죄투쟁의 필요성이나 초동수사의 긴급성 때문에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