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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
의의 요건불변기간 해태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법원의 잘못우편물 미전달무권대리인 소송수행, 판결수령공시송달 (송달사실 몰랐고, 과실이 없을 것)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 ---> 책임 X그 후 공시송달 --> 책임 O (법원잘못 개재시 책임 X)허위주소로 송달한 편취판결추후보완의 문제 생기지 X언제라도 항소제기 가능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절차 및 그 재판기간2주 이내 (장애사유 없어진 날로부터)신청방식본래의 소송행위의 방식추후보완 허부 재판사유 인정되면 본안 판단사유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추후보완신청의 효력대상판결의 집행력, 기판력 배제되지 않음집행정지 위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
민사소송 1/변론(심리)
2015. 3. 20.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