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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암기사항 본문

기타

가족관계등록법 암기사항

관심충만 2015. 4. 28. 13:06

증명서 발급

발급권자

본인 등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본인 = 신청서 필요 ×

그 대리인

위임장 원본 (서명・날인) + 인감・신분증 사본

변호사 = 소송위임장 사본

특수한 사정 (위임없이)

1. 국가 등

2. 소송 등

3. 다른 법령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첨부)

5. 상속관련 - 상속인 범위 확정   (신분증명서 첨부)

6.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

7. 공익사업 -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 확정

※ 1, 2, 3, 4, 6, 7.호 신청인이 출석하면 → 주민번호 갈음 ○

※ 5.호 → 주민번호 갈음 × (단,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갈음 可)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더 엄격

1. 본인 = 성년자

2. 친생부모・양부모 = 본인이 성년자가 된 후

3. 혼인당사자

4. 법원, 수사기관

5. 입양취소 or 파양시            (법원의 접수증명원 첨부)

6. 양부모 - 친양자의 복리 소명

7. 소송 등

8. 상속인 범위 확정

9. 등록부 미작성 사망자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0. 법률상 이해관계 소명

※ 7.호의 경우 신청인이 출석하면 → 주민번호 갈음 ○

외국인

신분관계 ○ → 자기의 배우자, 직계혈족(법정혈족 포함), 형제자매의 증명서

신분관계 해소되면 → 본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 =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만

한국인이었던 자 =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도 신청권자 ○

해외에서 우편신청 可

신청방식

출석신청 : 신청서 (대리 → 위임장 첨부) ⇨ 성명・등록기준지 ○ (형제자매를 제외한 본인 등 = 주민번호 갈음 ○)

우편신청 : 신청서 + 신분증명서 사본 ⇨ 무조건 등록기준지 ○ (주민번호 갈음 ×)

인터넷신청 : 공인인증서 - 본인 것만 ○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증명서

주민번호 공시 ×

예외

1. 신청대상자 주민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2. 신청인이 본인,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3. 재판상의 필요 소명 (반드시 출석 ○, 우편 ×)

4. 국가 등

기타

외통부 경유 (일본 제외 - 단, 외무성 거친 경우)

신고인 신분확인

보고적 신고

출석신고 → 출석한 제출인 or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인 출석 → 신고인의 신분증

제출인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

예외 : 출생・사망신고

신고인 출석 → 신고인의 신분증

제출인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

우편신고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창설적 신고

출석신고  … ▶ 15세 미만자의 입양・파양 → 법정대리인(파양협의자)이 사건본인 위치

제출인만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 + 불출석 사건본인들의 신분증・인감증명・서명공증

사건본인 모두 출석 → 사건본인들의 신분증

사건본인 한 쪽만 출석

출석한 사건본인 → 그 사건본인의 신분증

불출석 사건본인 → 그 사건본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명공증(본국관공서 외 거주국 공증인도 可)

단, 재판상 혼인, 협의이혼 → 신분증 不要

우편신고 → 인감증명・서명공증

자의 성과 본 (민781)

① 부의 성・본 (다만, 혼인신고시 협의에 따라 모의 성・본)

② 부가 외국인 → 그래도 부의 성・본 (다만, 모의 성・본으로도 可)

부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혼인중의 출생자임을 전제한 것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면 ‘부’라고 하지 않고 ‘외국인 남자’라고 표현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 = 모의 성・본

혼외자인 경우도 모의 성・본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 성・본 창설 (법원허가)

나중에, 부 or 모를 알게 된 때에도 그대로 사용

단, 부 or 모의 성・본을 따를 수도 있음

⑤ 혼외자가 인지되면

①에 따라 부의 성・본을 따름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본 계속 사용 可

협의 × → 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사용 可 (법원허가)

⑥ 자의 복리위한 성・본 변경

부・모 or 자의 청구 + 법원허가

민777의 친족 or 검사도 청구권자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입양의 대낙・동의・허가

 

승낙(대낙)

동의

법원허가

15세미만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직계존속

후견인(직・존 ×)

 

승낙 허가, 동의 허가

15세이상~

20세미만

본인

부모/직계존속

후견인

 

동의 허가

20세이상

본인

부모/직계존속

 

국적법

국적 취득

출생 (2)

부모 중 1 국민

출생 전 부 사망 → 사망 당시 국민

all 국적불명・무국적자 → 우리나라 출생 (기아 = 우리나라 출생 추정)

인지 (3)

외국인을 국민인 부 or 모가 인지하면 →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 취득

단, 미성년이어야 하며, 출생 당시 부모 중 1인이 국민이었을 것

귀화 (4, 5, 6, 7, 8)

일반요건 (5)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귀화허가시 국적 취득)

1. 5년 이상 계속 주소

2. (민법상) 성년

3. 품행 단정

4. 자산, 기능 or 가족에 의존한 생계능력 ○

5. 기본 소양 (국어, 풍습 등)  ⇨ 이상 공통요건

간이귀화 (6) (2. 3. 4. 5.호 요건 구비)

3년 이상 계속 주소

   1. 부모 중 1인이 국민이었던 자

   2. 부모 중 1인이 국내 출생 + 본인도 국내 출생

   3. 국내 입양 당시 성년자

② 1. 국민과 혼인 후 +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

   2. 국민과 혼인 후 3년 경과 + 혼인상태로 국내 1년 이상 계속 주소

   3. 기간 관계없이 혼인상태 + 사망・실종・등 + 잔여기간 경과 + 장관 인정

   4. 혼인한 국민과의 사이에 미성년의 자 양육・양육책임자 + 잔여기간 경과 + 장관 인정

특별귀화 (7) = 국내 주소만 있으면 됨  (3. 5.호 요건만 구비)

1. 부모 중 1인이 국민인 자 (국내 입양 당시 성년자 제외)

2. 특별한 공로

3. 국익기여할 것으로 인정

미성년자는 부모 중 1인 귀화시 수반취득 可 (8)

국적 회복 (9)

국민이었던 자

불허사유 : 1. 국가・사회에 위해 끼친 사실, 2. 품행 단정 ×, 3.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 or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상 적당 ×

국적회복시에도 수반취득 可

외국국적 포기의무 (10)

1년 내 포기의무

5가지 사유 ○ → 외국국적 포기 or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6②1.2.호, 7①2.3호

국적회복자 중 7①2.3호 해당자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 취득하였다가 국적회복한 자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이 된 후, 만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하여 국적회복한 자

외국국적 포기의무 이행 곤란시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

이행 × → 국적 상실

국적 재취득 (11)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 → 국적 상실  (단, 1년 내 포기 ○ → 국적 재취득)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11의2)

국민으로만 처우 (외국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 포기해야 함)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2) 국적취득자의 국적포기의무와는 다른 문제

원칙 (①)

만20세 전 복수국적자 → 만22세 전까지

만20세 후 복수국적자 → 그 때부터 2년 내 … 외국국적을 포기하든 국적 이탈하든 둘 중 하나 선택

(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한 복수국적자 제외)

특례 (②)

제1국민역 편입 →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원정출산의 경우 → 병역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 (병역완료시까지는 국적선택 허용 ×)

국적 이탈 제한 (③)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소위 원정출산)

현역・상비예비역・보충역 복무 완료(완료간주) 후에만 국적이탈 허용

제2국민역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 허용

절차 (13)

국적 이탈 (14)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可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이탈신고)

국적선택 명령 (14의2)

국적선택 불이행자 → 선택명령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자가 위반 → 선택명령 (6개월 내)

명령불이행시 → 국적 상실

국적상실 결정 (14의3) : 국익에 반하는 행위 등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자 = 제외)

국적 상실 (15)

자진 ○ 외국국적 취득 → 바로 국적 상실

자진 × 외국국적 취득 →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 (6개월내) → 소급하여 국적 상실 간주 (15)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으로부터의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18)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박탈

이에 해당하는 권리 중 취득한 것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바 없으면 3년 내 양도하여야 함

국적 판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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