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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부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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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부칙

관심충만 2015. 4. 28. 17:53

부칙 <제2680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제467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11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생략


 부칙 <제5190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5371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5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제6805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압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4호,200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16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3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55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3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65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13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27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매취소의 공고 및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배분기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12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3조의2, 제61조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및 그 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배분요구 안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05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943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제1216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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