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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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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관심충만 2015. 4. 28. 17:58

부칙 <제2679호, 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ㆍ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ㆍ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5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 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3097호, 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 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1호, 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공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신관서가 그 사용료를 영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6호, 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 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 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 <제4177호, 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277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3.12.31]

[92헌가5 1993.9.27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 12. 31. 법률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 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ㆍ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제4672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된다.

제4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ㆍ제60조ㆍ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ㆍ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 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연간)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4810호, 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불복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 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ㆍ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5189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제2항 및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송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사청구등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9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93호,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ㆍ제5조제3항ㆍ제5조의2제2항ㆍ제43조제1항 단서ㆍ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ㆍ심판청구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국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070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화세법폐지법률) <제629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6303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82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8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심사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세무사법) <제703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 <제7329호,200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2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18>내지 <68>생략


 부칙 <제7930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회사 설립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신회사부터 적용한다.

③(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달한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한후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특별소비세(그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ㆍ제출ㆍ가입ㆍ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부당이득세법) <제8521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88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886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세심판관ㆍ상임국세심판관 및 비상임국세심판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세심판관ㆍ상임국세심판관ㆍ비상임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관회의ㆍ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이 법에 따른 조세심판관ㆍ상임조세심판관ㆍ비상임조세심판관과 조세심판관회의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4조(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세심판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9131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9259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부칙 <제9263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52조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9412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과금의 가산금에 대한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산세 한도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의 가산세 한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불복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21호,2011.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604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납부세액의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정부과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는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 폐지는 이 법 시행 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사ㆍ심판청구의 중복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1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216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무 및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 및 주세(그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조세심판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의 연임에 대해서는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리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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