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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체납처분 절차 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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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체납처분 절차 조정

관심충만 2015. 4. 28. 22:12

교부청구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호 내지 제6호(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강제집행을 받을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청산인 등에 대하여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 (국세징수법56조)

이미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과 그 성질을 같이 하며, (92다52733)

이 경우에도 조세의 일반적 우선권이 인정됨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경매절차의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법상의 신청으로서의 성격

요건 : ① 그 부동산에 대한경매개시결정(또는 체납처분 등)이 있고, ②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한 조세가 있어야

교부청구르 할 조세는 그 부동산과 관계있는 조세일 필요는 없고, 체납자는 납세자 본인, 그 일반승계인,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하되, 교부청구 당시 반드시 체납되거나 징수유예되어 있어야 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며, 교부청구에 관계된 조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한 압류는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도 포함

등기·등록하여야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함

참가압류통지서를 받은 기 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압류를 한 후 선행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면 압류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며,

기존 압류기관에 대하여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도 있다.

 

배분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재산의 대금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순위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및 체납처분비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절차가 민법상 사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이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에서의 배분절차는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하여 세무행정관청인 행정기관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자력집행절차인 점 등이 이 두 절차에서 기본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양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상혹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으며,

사법상의 채권자에게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는바,

배분할 매각대금이 굯 기타의 채권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도록 규정(국징81조4항)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와 국세징수법제81조,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야 하고(국징81조4항), 일반적 배분순위는 아래와 같음

 

1순위 : 체납처분비

2순위 : 임금채권(최종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과 소액보증금

3순위 : 당해세(조세채권 간에는 압류선착주의 적용)

4순위 : 설정등기 전에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이 도래된 조세채권이나 조세채권 다음수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5순위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조세채권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 등기된 담보채권

6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순위 : 5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8순위 : 조세채권의 다음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9순위 : 현행법상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공과금 및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은 종전에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00두7971)에 의거 배분대상에 포함 --> 그 후 명문으로 규정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공통점

각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을 근거법률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채무자 또는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여 환가(현금화)하고, 환가한 금원을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한다는점에서 양 절차는 동ㅇㄹ

그 목적 및 집행행위의 성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세부절차도 압류, 환가, 배분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동일

양 절차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상이점

1. 근거법령의 차이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2. 집행채권 성질상의 차이 : 사법사의 채권 <--> 공법상의 조세채권

3. 집행요건 및 방법상의 차이

강제집행 -- 채권자의 자력집행권이 없고, 채권자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이므로 존재가 반드시 필요. 강제관리 제도도 인정. 채권압류의 경우 별도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체납처분 --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므로 채무명의나 집행문이 필요 X. 강제관리 X, 별도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필요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4. 매수보증금

경매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실무상 재매각시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로 증액)

공매 -- 최초공매나 재공매를 구분하지 않고 입찰보증금을 매각예정가격이 아닌 입찰금액(매수금액)의 10%이상

5. 매각예정가격의 체감

경매 -- 유찰이 되면 보통 30~40일 간격으로 매 경매기일마다 전차 매각예정가격의 20%씩 체감

공매 -- 1~2주 간격으로 최초가격의 10%씩 체감 (50%가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면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금액을 샐운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할 수 있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기준으로 50%(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해당금액)까지 체감할 수가 있으며 더 이상 체감할 수는 없음

6. 대금납부기한

경매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안의 날로 지정

공매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60일로 연장 가능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실무상 1천만원 이상의 물건은 60일, 그 미만의 물건은 7일이내로 지정)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없이 10일간의 최고기간을 주고 최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7.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 --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제출하여야 (if not --> 매각불허결정(2000다65147),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입찰 속행)

공매 -- 소유권이전의 등기 촉탁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보완하면 됨

8. 배당요구의 종기 : 현재는 동일

9. 배당(배분)대상 채권의 범위 : 현재는 비슷

2011.년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는 가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도 배분 X (다만,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도 포함하여 배분 2000두7971)

현재는 가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 채권자도 배분대상 채권에 포함 (국세징수법81조)

10. 인도명령의 대상

경매 :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나 그 일반승계인 등의 신청으로 채무자 또는 매각 부동산의 점유자 중 일정범위의 자(민집136조1항 :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는 모두 인도명령 대상으로 규정)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 별도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 내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도받게 할 수 있는 제도.

공매 : 인도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명도가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을 통한 집행으로 매수 물건 점육 가능하고 실무상 공매공고 시에 명도책임은 매수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음

 

체납처분의 강제집행 규정 준용 여부

판례 : 민집254조2항, 88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의 준용여부에 소극적 (98두10578)

 

양 절차는 다른 절차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창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각각의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고(징수법에는 일반채권자의 체납처분절차 참여규정이 없었으나, 2002.12.26. 징수법 제83조1항 후단을 신설하여 배분요구를 인정하고 있음),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채권압류를 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절차의 경합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참조

 

보전처분 등과 체납처분의 경합

 

1. 보전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

- 국세징수법 제35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안니 한다"라고 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

- 체납처분의 집행이 보전처분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이와는 병행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음

체납처분 후의 보전처분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압류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 다른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얻어 그 목적물에 보전처분의 집행을 하는 것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는 없음

- 다만, 장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짐에 지나지 않아서 체납처분을 진행함에는 장해가 되지 않으며, 체납처분으로 매각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고 종국적으로 그 보전처분의 등기 등도 말소될 운명

가압류 후의 체납처분

- 조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아무리 선순위의 가압류등기가 있다고 하더랃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 조세우선원칙의 절차법적 발현의 당연한 결과로서 가압류 등기는 공매절차의 종료로서 말소

- 판례 : 체납처분의 환가대금 중 조세채권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더라도 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73다1905)

☞ 다만 최근판례

【판시사항】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2000두7971)

☞ 현재는 명문으로 가압류채권자를 배분대상에 포함

- 체납처분에 의하여 가압류가 소멸하는 시기는 공매완료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

가처분 후의 체납처분

- 부동산의 양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있어도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와 상용되지 아니하는 ㅎㄴ 이로써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체납처분의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우위)

【결정요지】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다. (대법원 1993.02.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등기실무에서도 가처분효력 유지설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이 완결된 경우에 매수인을 위하여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ㅇ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함

- 가처분효력 유지설 : 가처분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며 후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 등을 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파산절차와 체납처분의 경합

-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만족을 줄 것을 목적으로 청구권의 보전/확정/배당을 도모하는 재판상의 강제절차

-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정, 공포 (2006.4.1.부터 시행)

 ▶ 회생절차(기업), 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규율

기존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

 

3. 회생절차와 체납처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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