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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와 구성 본문

형사소송/총론

법원의 의의와 구성

관심충만 2016. 7. 11. 00:25

1. 의의와 종류



2. 법원의 구성


재판장


소송절차 진행의 권한만 가지고 있으므로 심리와 재판에 관하여는 합의부원(배석판사)과 동일한 권한

재판의 형태는 결정이 아닌 명령


수명법관


합의체 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을 받은 합의체 법원의 구성원

결정.명령에 관한 사실조사를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으며(37④), 법원은 압수.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음(136)


수탁판사


수소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촉탁 받은 다른 법원의 판사(전촉을 받은 판사 포함)을 말함

공판법원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명법관과 구별

* 전심관여에 해당되어 제척사유


수임판사


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으로 임무가 법률로 지정

수소법원과는 별개의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법관

* 수소법원 :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함 (즉결심판.약식명령이 청구된 법원은 수소법원이 되지만,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님)

예)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201, 215),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판사(205), 증거보전을 행하는 판사(184), 수사상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221의2),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처분을 행하는 판사(221의3)


수임판사의 재판(검사의 체포.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현행 형소법상 어떠한 방법(항고, 준항고, 즉시항고)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예) 2006.12.18.론스타 한국 사장 유OO 구속영장청구 사건 : 당시 영장담당수임판사가 기각결정 -->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 X (재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① (보통)항고 (402) : 법문상 '법원의 결정' ~ 좁게 해석하여 여기서의 법원=수소법원으로 해석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X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가능)

② 즉시항고 : 명문규정이 있을때, 3일 이내, 집행정지(409)

③ 준항고(416)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등 각호의 사유)에 대하여, 3일 이내, 집행정지


단,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내에 항고 가능 (개정법184④)



※ 재판의 종류와 불복방법


 법원의 재판

판결 

상소 

결정 

항고 (402)

재항고 (415)

준항고 (416) 

 개개 법관의 재판

명령 

이의신청

별도의 불복방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