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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본문

형법총론/최수론

포괄일죄

관심충만 2016. 9. 28. 02:33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 협의의 포괄일죄,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집합범, 연속범

핵심 요건 : ① 고의의 단일 내지 연속 + ② 피해법익의 동일

전속적 법익 --- 피해자마다 1죄

비전속적 법익

절도(준강도, 강도) -- 물건 관리자수

사기 -- 피해자수

횡령.배임 -- 신뢰관계인의 소

문서 -- 명의인의 수

수죄

상상적 경합 cf)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 (과형상 일죄)

실체적 경합 (경합범)



협의의 포괄일죄

1개의 구성요건에 수개의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일인에 뇌물요구, 약속, 수수

동일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알선


결합법 : 결합범 자체는 포괄일죄이나 결합범과 결합을 이루는 범죄 사이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계속범 : 위법상태 야기행위와 유지행위는 포괄하여 일죄


집합범 : 다수의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경향에 의해 반복되지만 일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영업범

직업범

상습범


접속범

① 단일고의

② 피해법익 동일

③ 행위태양 동종

④ 시간적, 장소적 접속


연속범

연속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

연속된 수개의 행위가 반드시 구성요건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도 요하지 않으며 그 사이의 연관도 긴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접속범과 구별

포괄일죄 인정 여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포괄일죄로 인정하면 많은 죄를 범한 자에게 특혜를 주어 실질적 정의에 반)

but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이 있는 우리 형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논의라는 비판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

판례포괄일죄로 봄

요 건

① 고의가 단일 내지 연속 (범의의 계속성으로 충분하며 전체고의는 不要)

A집에 매일 저녁에 가서 절취 (매일 저녁 가서 훔칠 생각으로 --> 고의 연속)

② 피해법익의 동일성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의 연속범 가능

기수와 미수 사이에는 연속범 가능

③ 침해행위의 동종성 : 작위/부작위, 정범/공범은 동종성이 없어 연속범 不可

④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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