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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일반 본문

형법총론/최수론

죄수론 일반

관심충만 2016. 9. 28. 02:33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 : 행위마다

결합범이나 접속범을 설명하기 곤란

상상적 경합을 실질적인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0조에 어긋

판례

간통

공갈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

항명죄

강간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

동일한 법익을 수개의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난점

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설명 곤란

의사표준설 : 범죄의사의 수

범죄의 정형성을 무시

법익침해가 수개인 경우에도 항상 일죄라고 해야 하는 불합리성

객관을 무시하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

판례

28회 걸친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가 단일한 범의하에 정기적으로 계속된 범행이라면 포괄일죄라고 판시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처리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하에 부당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범한 경우, 그것은 포괄일죄에 해당 X

구성요건표준설

수개의 행위가 반복해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죄인지 수죄인지 구별하기 곤란

구성요건 충족횟수를 판단하기 곤란


다수설

원칙적으로 구성요건표준설에 의하되

행위, 의사, 법익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상상적 경합 - 행위표준설/의사표준설 --> 1죄, 법익표준설/구성요건표준설 --> 실질상 수죄, 처벌상 1죄



수죄의 처벌원칙


병과주의

독자적 형을 정한 후 이를 합한 형을 과하는 방법

영미법의 태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 병과

과료와 몰수는 동종일 때도 병과 가능


흡수주의

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적용

전체적 대조주의 : 상상적 경합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


가중주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한 후 하나의 전체형을 만들어 선고

(단, 개개의 형의 합계 초과 X)

경합범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그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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