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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본문

형법총론/기본개념

범죄의 종류

관심충만 2016. 9. 30. 05:51

결과범(실질범), 거동범(형식범)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구별

결과범 :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그 결과가 생겨야 기수) --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거동범 : 결과발생 필요 X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바로 기수) --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

결과범에서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거동범의 경우 필요 X

형식범에서는 미수범이 있을 수 없음 (단, 주거침입, 퇴거불응, 집합명령위반죄는 거동범이지만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위험범, 침해범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구별

침해범 :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기수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기수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의미)

추상적 위험범 : 그 자체로 위험한 경우 (그 자체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유기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위증죄, 무고죄 등

협박죄도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

(건조물방화의 경우 자기소유인 경우만 구체적 위험범, 일반물건의 경우 소유자 불문 구체적 위험범)

침해범과 위험범은 구성요건의 해석에 의해 판단

위험범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범죄 --> 기수시기를 앞당겨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큰 경우 자의남용방지 필요에서 위험범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

(ex) 협박죄(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전합] 판례로 침해범에서 위험범으로 태도(해석)를 변경함으로써 외포심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외포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게 되는 결과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 해석상 도출되는 추상적 위험은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지 않고 입법이유로만 고려되어 있어서,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태화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으로 처벌

법익침해의 전 단계를 처벌대상으로 함

형벌권의 보이지 않는 확장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음

형법의 법익보호과제와 책임원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구체적 위험범 --> 위험발생이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음

추상적 위험범 --> 추상적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 반하여,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 구체적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 필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차이

① 갑은 밭 가운데 있는 을의 오토바이를 불태웠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인데

사례의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방화죄 성립 X (단순히 손괴죄 성립)

② 갑은 주택가에 있는 을의 오토바이를 불태웠다.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성립

③ 갑은 밭 가운데 있는 을의 창고를 불태웠다.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

사례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생긴 것이므로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성립

cf)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구체적 위험범

들판에 있는 창고을 불태웠다면 방화죄 성립 X

주택가의 자기 소유 집에 딸린 창고를 불태웠다면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성립 O

한편, 주택을 불태우면 들판 가운데 있어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야기되지 않았더라도 (자기소유, 타인소유 불문)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O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기수가 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인지의 문제

cf) 범죄행위가 종료되면 기수가 되는지와는 다른 문제 (범죄행위가 종료되더라도 모두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님)

즉시범 : 기수가 되면 범죄행위도 종료 O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모욕죄 등

계속범 : 기수가 되더라도 범죄행위는 종료 X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침해 내지 위태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귀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등

상태범 : 기수가 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나 그 위법상태가 계속 또는 존속 (but, 그 위법상태는 결과 속에 포함)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범죄행위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것

주로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가 이에 해당

훔친 물건이나 돈을 소비하더라도 별도의 손괴죄, 횡령죄 따위가 성립 X (절도행위라는 주된 행위에 의하여 범죄가 완전히 평가되었기 보기 때문) -->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됨 (but, 이 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별도의 범죄 성립)


구별실익

공소시효의 기산점 : 행위종료시인데 계속범은 행위종료 X --> 시효도 진행 X

공범의 성립시기 : 계속범의 경우 행위가 종료 X --> 그 중간에 공범 성립 가능

정당방위 성립시기 : 계속범의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 X --> 정당방위 성립 가능



신분범


신분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같은 인적 성질이나 인적 관계 뿐만 아니라 

상습과 같이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특수한 인적상태

진정신분범 (범죄 구성적 신분)

일정한 신분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


수뢰죄에서 공무원, 위증죄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허위진단서작성지에서 의사, 업무상비밀누설죄에서 의사, 변호사 등,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

부진정신분범 (형벌 가감적 신분)

일정한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

존속살해죄의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상습범에서 상습도 부진정신분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횡령.배임죄 그리고 업무상낙태죄에서 업무자가 이에 해당

원칙적으로 부진정

업무상비밀누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진정신분범

합동범 : 신분범 X

흉기휴대절도 (단순절도에 비해 가중처벌) : 신분범 X (행위관련) ...... 신분은 행위자 관련

목적범의 목적은 신분 O


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댜만 범할 수 있는 범죄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범죄

위증죄


Q) 갑은 선서무능력자인 정신병자 을 교사하여 위증케 하였다. 갑의 죄책은 ?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 성립을 불가능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교사한 것이므로 제한종속설에 따르면 교사범 성립도 불가능

(정신병자는 선서무능력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cf) 통상적으로 정신병자를 이용한 범죄(구성요건해당 + 위법 but 책임 X)는 '간접정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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