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 추징의 가부
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양벌규정은 윤리적 색체가 약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합목적적 요소가 강조되는 행정형법이므로)
범죄능력을 부정하능 이상 형벌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법인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법상의 제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법론 주장
판례 : 긍정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
양벌규정의 유형
① 법인이나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처벌하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
② 법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②의 형태
사실상 이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됨
법인 처벌의 법적 성질
무과실책임설과 과실책임설
범죄능력 긍정설은 대체로 과실책임설 입장
범죄능력 부정설은 대체로 무과실책임설
실제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이라면 법인은 무과실책임을 지고, 실제행위자가 단순한 종업원이라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추정된다는 견해도 있음
판례 : 무과실책임(설 입장이라는 견해와 과실책임설 입장이라는 견해가 대립)
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직접책임) (아래 판례)
법인 대표자의 고의 범죄행위 --> 법인 자신의 고의 책임
법인 대표자의 과실 범죄행위 --> 법인 자신의 과실 책임
결국, 과실책임의 입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로 법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무과실책임인 것과 같은 결과 (so, 판례의 입장을 두고 견해 대립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함 by NIS)
cf)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 과실책임 (법인 면책 가능)
cf) 개인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 사업주도 처벌하는 규정) --> 개인사업주는 자연인이므로 당연히 과실책임 (이때도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 by NIS)
【판시사항】
[1]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직접책임)
[2]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양벌규정중 ‘법인의대표자’ 관련 부분은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유】1.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법인의대표자가 그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3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법인의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와 같이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법인의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법인이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법인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법인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법인의 책임은법인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법인의직접책임으로서,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법인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법인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법인의대표자관련 부분은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과 같이법인의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아니라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2.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였고,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조업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등 (2010. 7. 29. 2009헌가25·29·36, 2010헌가6·25(병합))
【판시사항】
1.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종업원관련 부분’ 이라 한다)이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대표자 관련부분’ 이라 한다)이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2.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공현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 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에서는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이상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OX 문제
1. 술집 주인이 외출한 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인이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인의 형사책임의 근거는 과실책임이다. (O) -- 주인이 과실이 없다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주인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 (by NIS)
2.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사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책하거나 소추 또는 유죄로 처벌받아야할 필요는 없다. (X) (소추 또는 유죄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유책하여 범죄가 성립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개인사업주가 아닌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by NIS)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 처벌 가부
법인 처벌과는 다른 쟁점
전형적인 양벌규정의 예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13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학설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양벌규정은 행위자에게로 의무주체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거나
행위자가 수범자가 아닌 경우 처벌의 공백을 메꿔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함
양벌규정은 법률이 요구하는 신분이 결여되어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 없는 행위자에게 신분을 부여하여, 행위자이지만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법적용상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봄
그러므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
행위자 처벌 부정설
양벌규정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신분이 없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함
판례
다수 의견 :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
소수 의견 : 양벌규정만으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함
OX 문제
1. 양벌규정에서 소유자를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소유자 아닌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 (X)
2.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행위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O)
참고 사례 (이 사례의 양벌규정에 관한 사례가 아님을 유의)
A회사 대표이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A회사와 갑의 죄책은 ?
을에 대한 배임죄 성부가 쟁점
※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운운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A 회사 : 법인 --> 범죄능력 X (이 경우 양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표이사 갑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처벌 X)
대표이사 갑 :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발생 여부가 쟁점
판례
소수의견 :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할 의무는 법인이 지고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함 (갑 처벌 X)
다수의견
법인은 다만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될 뿐 형법상 타인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며, 법인이 타인에 대해 지고 있는 등기의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함
학설
행위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
검토
사법상 등기이전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대표기관에게 형법상 타인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라는 견해가 있느나,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자이므로 대표기관의 배임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