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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범죄능력 본문

형법총론/기본개념

범인의 범죄능력

관심충만 2016. 9. 30. 05:50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

범죄는 자연인의 의사활동에 따른 행위

책임은 사회.윤리적 비난

사형과 자유형 집행 불가


긍정설

법인실재설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재산형과 자격형은 효과적인 형벌


부분적 긍정설 : 형사범 --> 범죄능력 부정, 행정범 --> 범죄능력 긍정 (윤리적 색체가 약하므로)


판례 : 부정 (93도1483)


법인의 처벌 (양벌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범죄능력 긍정설 --> 형벌능력도 긍정


범죄능력 부정설 --> 행적적 필요에 따라 형벌능력은 대체로 긍정

(양벌규정은 윤리적 색체가 약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합목적적 요소가 강조되는 행정형법이므로)

범죄능력을 부정하능 이상 형벌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법인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법상의 제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법론 주장


판례 : 긍정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


양벌규정의 유형

① 법인이나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처벌하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②의 형태

사실상 이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됨


법인 처벌의 법적 성질


무과실책임설과 과실책임설

범죄능력 긍정설은 대체로 과실책임설 입장

범죄능력 부정설은 대체로 무과실책임설

실제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이라면 법인은 무과실책임을 지고, 실제행위자가 단순한 종업원이라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추정된다는 견해도 있음


판례 : 무과실책임(설 입장이라는 견해와 과실책임설 입장이라는 견해가 대립)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 직접책임) (아래 판례)

법인 대표자의 고의 범죄행위 --> 법인 자신의 고의 책임

법인 대표자의 과실 범죄행위 --> 법인 자신의 과실 책임

결국, 과실책임의 입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로 법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무과실책임인 것과 같은 결과 (so, 판례의 입장을 두고 견해 대립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함 by NIS)


cf)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 과실책임 (법인 면책 가능)


cf) 개인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 사업주도 처벌하는 규정) --> 개인사업주는 자연인이므로 당연히 과실책임 (이때도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 by NIS)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이상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OX 문제

1. 술집 주인이 외출한 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인이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인의 형사책임의 근거는 과실책임이다. (O) -- 주인이 과실이 없다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주인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 (by NIS)

2.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사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책하거나 소추 또는 유죄로 처벌받아야할 필요는 없다. (X) (소추 또는 유죄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유책하여 범죄가 성립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개인사업주가 아닌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by NIS)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 처벌 가부


법인 처벌과는 다른 쟁점


전형적인 양벌규정의 예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13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학설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양벌규정은 행위자에게로 의무주체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거나

행위자가 수범자가 아닌 경우 처벌의 공백을 메꿔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함

양벌규정은 법률이 요구하는 신분이 결여되어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 없는 행위자에게 신분을 부여하여, 행위자이지만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법적용상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봄

그러므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


행위자 처벌 부정설

양벌규정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신분이 없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함


판례

다수 의견 :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

소수 의견 : 양벌규정만으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함


OX 문제

1. 양벌규정에서 소유자를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소유자 아닌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 (X)

2.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행위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O)


참고 사례 (이 사례의 양벌규정에 관한 사례가 아님을 유의)


A회사 대표이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A회사와 갑의 죄책은 ?


을에 대한 배임죄 성부가 쟁점

※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운운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A 회사 : 법인  --> 범죄능력 X (이 경우 양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표이사 갑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처벌 X)

대표이사 갑 :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발생 여부가 쟁점

판례

소수의견 :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할 의무는 법인이 지고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함 (갑 처벌 X)

다수의견

법인은 다만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될 뿐 형법상 타인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며, 법인이 타인에 대해 지고 있는 등기의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함

학설

행위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

검토

사법상 등기이전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대표기관에게 형법상 타인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라는 견해가 있느나,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자이므로 대표기관의 배임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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