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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합동절도) 본문

형법각론/재산

특수절도죄 (합동절도)

관심충만 2016. 10. 13. 21:04

제331조 (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의의 및 가중처벌 근거


공모와 합동을 요건으로 함

범죄의 집단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


2. 요건


(1) 공모


(2) 합동


합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한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공동정범설

현장설(판례)

합동이란 시간.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봄

'공동'이란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하고, 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현장성이라는 행위방법에 의해 불법이 가중되는 것으로 봄

합동과 공동을 구분함으로써 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음

그 결과, 2인이 공동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에도

현장성이 인정되어 합동범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고,

단순히 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게 되는 것

다만, if 4명이 공동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 --> 2인에게 합동범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2명이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아래 3.)가 문제됨


3.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1) 문제점

현장설에 의할 때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3) 학설 대립


(2)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판시사항】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


문) 갑, 을, 병은 황소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을과 병은 현장에서 황소를 훔치고 갑은 국도 상에서 트럭을 대기하고 있다가 을과 병이 훔쳐온 황소를 싣고 갔다. 갑, 을, 병의 죄책은 ?



문) 갑과 을은 병의 집에서 훔치기로 공모하고 을이 병의 집에 가서 절취를 하고 갑은 장물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을이 병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친 경우 합동범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할 때 갑과 을의 죄책은 ?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합동범 성립

현장설.현장적공동정범설에 의하면 단순절도죄와 공동정범 성립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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