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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 구분 본문

형법총론/책임론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 구분

관심충만 2016. 10. 16. 21:21

원자행, 위전착 이해에 필수


구성요건적 고의


행위방향으로서의 고의

사실적 측면에서의 고의

일부러 때린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 (파리 잡으려고 손을 휘드른 것이 잘못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은 것인지)


책임고의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책임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비난(범적 규범적 평가)의 영역

일부러 때린 사실이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비난받을 자인지를 검토하는 것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폭행당시 구성요건적 고의 O

책임비난은 원인행위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

원인행위와 관련지어 보면 고의범으로서의 비난을 과실범으로서의 비난을 가할지 판가름

원인행위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고의범 O

원인행위 당시 고의는 없었고, 예견가능하였다면 과실범 O

예견가능하지 조차 못하였다면 아무런 책임 X (원자행 아닌 것)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행위방향으로서의 고의 O

책임단계에서는 고의범으로서의 비난 X

책임고의 탈락하고 과실범 책임 (법효과제한적책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