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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규적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가능성 본문

형법총론/책임론

초법규적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가능성

관심충만 2016. 10. 17. 05:35

인정여부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나

실정법에 기대불가능한 사유를 모두 규정할 수는 업ㄷ는 점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판례 : 인정 (시험응시자가 시험문제를 우연한 기회에 미리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적법행위기대가능성이 업다는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킨 사례)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행위자표준설과 평균인표준설

행위자표준설 --> 논리적으로는 행위자표준(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이므로) but 적법행위기대가능성을 거의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정책적 난점이 발생

평균인표준설이 타당 (판례)




형법상 책임조삭사유


강요된 행위 (12)

과잉방위 (21③)

과잉피난 (22③)

21②의 과잉방위와 23③의 과잉방위도 기대불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책임조각 내지 감경사유


친족간 범인은익 (151②)

친족간의 중거인멸 (155④)

범인 자신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초법규적책임조각사유


면책적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무의 충돌

구속력있는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의한 행위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제상태에서 행한 강요된 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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