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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소송고지

관심충만 2015. 3. 21. 15:28

소송고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 사실 통지 (84)
  1. 요건
    1. 소송계속 중
      • 상소심에서도 O
      • 판결, 독촉절차, 재심절차에서도 O
      • 제소전화해 X, 가압류/가처분절차 X
    2. 고지자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지자도
      • 고지의무
        • ① 재판상 대위(비송49조1항)
        •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민405)
        • 위반시 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X
    3. 피고지자
      •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 등 모든 참가형태 포함
      • 소송승계할 수 있는 제3자도
      • 쌍방으로부터 고지받은 자 --> 패소자와 사이에 참가적 효력
  2. 방식
    • 서면주의
    • 송달 요 (피고지자 &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게)
  3. 효과
    1. 소송법상 효과
      • 피고지자의 지위
        • 참가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
        • 참가 X --> 기일통지 X, 판결문에 피고지자 기재할 필요도 X
      • 참가적 효력 (86)
        •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 단, 고지자가 필요한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패소시 --> 참가적 효력 X
    2. 실체법상 효과
      •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민171 시효중단 (최고의 효력)
      • 6월의 기산점은 소송종료된 때 (통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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