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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당사자 변경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임의적 당사자 변경

관심충만 2015. 3. 21. 17:09

임의적 당사자 변경

    • 명문 규정 -- 피고 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명문 X  --> 허용 X (판례) -- 통설은 허용
  1. 피고의 경정
    1. 요건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자체로 보아
        • 법률적 평가 그르쳐 피고 잘못 지정하거나
        •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
      2. 변경 전후 소송물 동일
      3. 피고 동의 --- 260조1항 단서 (동의 간주)
      4. 1심 변종 전
    2. 절차
      • 신소제기와 구소취하의 실질
      • 경정허가 결정 --> 불복 불가
      • 기각 결정 --> 통상항고만 가능 (439)
    3. 효과
      •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 (261조4항)
      • 새로운 피고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는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 (265)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 의의
    2. 요건
      • ① 고필공 중 일부 누락
      • ② 원고측 추가시 추가될 신당사자의
      • ③ 1심 변종 전
      • ④ 공동소송 요건
    3. 절차
      • 신소 제기, 반드시 서면
      • 허가결정 --> 불복 X (단,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는 추가될 원고 부동의 사유로만 불복 가능)
    4. 효과
      •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 소제기시에 소급
      •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효력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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