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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소송승계

관심충만 2015. 3. 21. 18:35


당사자적격의 혼동누락

당사자적격의 이전 소송승계


당연승계 (포괄승계)


원인 -- 사망, 합병 등


소송상의 취급

소송절차 중단, 수계절차

수계신청

적격자 X 수계신청 기각 (243)

속행 중 적격없음이 판명 수계재판 취소, 신청 각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특정승계 (소송물의 양도)


의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


소송승계인의 범위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 즉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 이 경우 구이론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 양수한 자 포함


참가승계 (승계인의 소송참가)


의의 -- 스스로 참가


요건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종 전에 , 상고심 )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절차와 재판

참가신청은 소제기에 해당

요건구비는 직권조사사항

부적법하면 판결로 각하

승계인 해당 여부는 주장 자체로 판단

본안심리 결과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청구기각


효과

시효중단, 기간준수 당초 소제기시에 소급

종전 당사자의 소송수행 결과의 승계 전주의 소송수행의 결과에 구속


인수승계 (승계인의 소송인수)


의의 -- 강제로 끌어들이이는 것


요건

사실심 변종 전, 소송의 목적인 권리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절차와 재판

종전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는 전주도 포함 : 다수설) -- 채무승계인은

신청에 대한 재판시 신청인과 제3자 심문


효과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 (82③ → 81)

종전 당사자의 소송수행의 결과의 승계 (불리 불문)

저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82③ → 80 준용)

상대방 승낙 얻어 탈퇴 가능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미침

탈퇴 ☓ → 신당사자와 통상 공동소송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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