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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본문

민사소송 1/청구의 복수

청구의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관심충만 2015. 3. 21. 18:39

서설


병합요건


동종의 소송절차

공통의 관할

관련성 -- 요건 X (단, 예비적/선택적 병합 --> 관련성 필요 : if not --> 단순병합 처리)


종류


단순병합

(단순) 단순병합

관련적 병합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함께 청구

부진정 예비적 병합 -- 무효 확인(주) & 무효라면 반환청구(예)

주위적 청구 인용시

2개 인용판결 가능

※ 진정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 배척시

1개의 인용판결만 가능


대상청구의 병합

~ 인도하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지급하라.

변종 후의 이행불능(특정물) 또는 집행불능(불특정물) 대비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택일적, 양립 가능

하나의 목적의 형성권 (청구권 경합시)

※ 법조경합 X


예비적 병합

양립 불가 & 기초되는 사실관계 서로 관련성

양립 가능하더라도 기초되는 사실관계 서로 관련성 있으면 병합 가능

양립 가능 & 심판의 순위 붙여 ---> 합리적 필요성 있으면 허용 (판례)


심판


병합요건과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본안 심리

소송자료의 공통

소송진행의 공통 -- 변론의 분리(일부판결 가능)는 단순병합만 허용


종국 판결

단순병합

전부판결 -- 일부판결시 잔부판결

재판누락시 추가판결

선택적/예비적 병합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 불가

선택적 병합

승소시 --> 순서 X, 어느 하나만 판단

패소시 --> 전부 배척하는 판단

예비적 병합

주 인용 --> 예비적 판단 X

주 기각 --> 예비적 판단 O

판단누락시 --> 항소한 이상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 (상소/재심설 : 판단누락설) -- vs.  추가판결설(재판누락설)

판단누락 예비적 청구 부분을 별소로 제기

기판력 저촉 X (판단 자체가 없으므로)

권리보호 이익 요건 흠결(소의 이익 X) --> anyway 부적법 (보다 간이한 절차. 즉 상소를 제기했어야)


상소 -- 상소불가분 & 상소심의 심판대상(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단순병합

일부판결 --> 상소시 나머지 부분은 이심 X

전부판결의 일부에 대해 상소 --> 모두 이심(확정 차단) <== 상소불가분 (단, 심판대상은 그 일부만 O)

선택적 병합

어느 하나 인용 --> 피고 항소 --> 모두 이심, 모두 심판 대상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 인용 --> 피고 항소 --> 모두 이심, 모두 심판 대상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 피고만 항소 --> (주)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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