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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본문

민사소송 1/청구의 복수

반소

관심충만 2015. 3. 21. 18:48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 포함되어야


모습


단순반소 --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예비적 반소

본소청구 인용 대비

본소 각하/취하 --> 반소 소멸

본소 기각 --> 반소 판단 필요 X

본소,반소 모두 각하 --> 원고만 항소하였더라도 피고의 반소는 항소심의 심판대상 O

※ 비교 ※

예비적 병합 : 주 배척시 --> 예 O (인용시 --> 판단 X)

예비적 반소 : 본 인용시 --> 예 O (배척시 --> 판단 X)

예비적 공동소송 : 주/피 배척시 --> 예/피 O (인용시 --> 예/피에 대해 기각 필요 : 즉 이때도 판단 O)

재반소


요건


상호관련성 -- 사익적 요건 (이의권 포기/상실 대상)

본소청구와 상호 관련

본소의 방어방법가 상호 관


본소청구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직권조사사항


사실심 계속, 변종 전

존속요건 X (단, 본소취하시 동의없이 반소취하 가능)

항소심에서 반소제기 요건 (412①②)

① 심급이익 침해 X 또는 ② 상대방 동의(본안변론시 동의 간주 -- 반소기각의 답변만으로는 변론 X)

동의 없이 반소 허용되는 경우 -- 심급이익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 1심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 후, 2심에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이행청구의 반소 제기)

중간확인의 반소

본소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반소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한 쟁점과 관련된 반소

1심 제기 반소의 내용 확장

1심 제기 반소를 주위적 청구, 2심에서 예비적 반소 추가 (소위,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

기타 청구병합 요건

소송절차 공통

관할의 공통


절차와 심판


반소 제기 -- 본소 규정에 따름


반소요건 등 조사


본안심판

1개의 전부판결 (원칙)

변론분리·일부판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