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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 본문

민사소송 1/청구의 복수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

관심충만 2015. 3. 21. 18:39

변경의 대상


청구취지의 변경 = 소의 변경 (원칙)

청구의 확장 = 무조건 소변경 (명시/묵시 불문) --- 추가적 변경

청구의 감축 ≠ 소변경 --- 일부포기인지 일부취하인지 불분영 --> 일부취하로 해석 (원고에게 유리)

청구취지 정정/보총 ≠ 소변경


청구원인의 변경 --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변경 = 소변경 (구이론)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 소의 변경


종류


교환적 변경

법적 성질 : 구청구 취하, 신청구 제기 (결합설)

피고의 본안 응소 후에도 피고의 동의 필요 X (판례) (변경 전후의 청구의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추가적 변경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불분명 --> 석명의무 있음


요건


청구기초의 동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익적 요건 (이의권 상실/포기의 대상)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사실심 변종 전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

원칙 : 항소 이익 X

예외 : (가분적 채권)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 대해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 허용 (판례)

※ 명시한 일부청구 --> 항소 이익 X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청구의 병합요건 -- 동종의 소송절차


절차


원고의 신청

청구원인 변경시 서면 요부 --> 요 X (판례)


심판


부적법 --> 불허결정

적법 -->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족

소변경 간과 판결

교환적 변경 간과

구청구 --> 구청구에 대한 원판결 취소, 소송종료선언

신청구 --> 이심 X, 원심법원이 추가판결

추가적 변경 간과

단순병합 : 신청구에 대해 원심법원 추가판결

선택적 병합 : 신청구 간과 --> 원판결 파기 사유, 상급심이 재판 (판단누락)

예비적 병합 : 마찬가지


결어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소변경 서면 제출시 (265)

※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 최초의 소제기의 효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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