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복수청구소송 (원시적 병합, 후발적 병합) 본문
복수청구소송 개관
의의
원시적 병합
단순병합
A청구 : 이전등기절차이행하라 + B청구 : 인도하라
양립가능청구를, 병렬병합해, 모든 청구( A,B) 인용 요구
A,B의 견련성 불필요
단순/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주문 : 1억을 지급하라 (이유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양립가능청구를, 택일병합해, A B 중 한 청구 인용 요구
A, B 견련성 있음
예비적 병합
O를 인도하라 + 이행불능이면 1억원을 지급하라
양립불가능청구를, 순차병합해, 1차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2차청구 심판요구
A, B 견련성 필요
후발적 병합
청구의 변경
인도하라(A) --> 소이등이행하라(B)
교환 : A -> B
추가 : A + B
반소(단순병합과 유사)
인도하라(A) <--- 대금지급하라(B)
중간확인의 소
인도하라(A) ---> 소유권확인(B) 또는 <--- 지상권(C)
B는 추가적 변경의 성격, C는 반소의 성격
요건
원시적 병합
동종절차
공통관할
청구의 변경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기초 동일
절차지연 X
반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
절차지연 X
중간확인의 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선결적 법률관계
심판
소송요건 심리 - ① 특별소송요건 조사 ② 일반소송요건조사
원시적 병합
① 특별소송(병합)요건 흠결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소로 분리심판(단순병합의 경우)
② 각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을 조사해 흠결시 당해 청구에 대해 소각하판결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요건을 심사하여 부적법시 불허 결정
반소
① 반소요건 흠결시 각하설(판례) / 분리심판설(다)
② 일반소송요건 흠결시 각하
중간확인의 소
① 병합요건 흠결시 독립한 소로 취급할 수 없으면 각하
본안심리 - ① 소송자료의 공통 ② 소송진행의 공통
원시적 병합
① 변론, 증거조사는 동일기일에 수개 청구에 대해 공통으로 함. 한 청구의 사실/증거자료는 모든 청구의 소송자료가 됨
② 변론의 분리는 단순병합에서만 가능. 단, 단순 중 관련적 병합은 삼가할 필요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신청구에 대해 심판함.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신청구의 자료가 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① 자료공통
② 절차번잡, 지연의 특별 사정시 변론의 분리 가능
중간확인의 소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청구의 추가적 변경(단순병합)으로,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반소로 심리
판결 - ① 판단방법, ② 일부판결 가부
원시적 병합
① 판단방법
단순 : AB 전부 판단
선택 : 하나만 승소
예비 : 1차부터 판단
② 일부판결 가부
단순병합에선 일부판결 가능
선택/예비적 병합에선 일부판결 불가 (다/판례)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 일부판결 가능
중간확인의 소 -- 일부판결 가능 (but, 부적당)
상소 - 상소불가분
원시적 병합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모두 상소불가분 적용
A 상소시 --> B 청구도 이심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중간확인의 소 -- 상소불가분 적용
'민사소송 1 > 청구의 복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합청구 개관 (0) | 2015.03.22 |
---|---|
반소 (0) | 2015.03.21 |
중간확인의 소 (0) | 2015.03.21 |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 (0) | 2015.03.21 |
청구의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0) | 201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