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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결정절차 -> 6.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본문

민사집행/보전처분

제2장 결정절차 -> 6.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관심충만 2015. 4. 12. 09:33

6.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① 가처분간의 경합

‧ 여러 개의 가처분도 내용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각기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병존

‧ 단, 제1의 가처분(제1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 → 제2의 가처분(제2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

‧ 제2의 가처분 = 제1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점

‧ 후행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 (93다52044)

선행가처분이 일부 무효인 경우 후행가처분의 효력 →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선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처분으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선행가처분자가 후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선행가처분 중 무효였던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93다52044)

‧ 제1의 가처분채권자의 가처분이 우선

‧ 선행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아 사실상 선행보전처분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 ☓ (92마401)

‧ 그러한 가처분이 발령 → 선행의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 또는 집행이의신청으로 후행의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음 (81마86)

② 가압류 상호간

‧ 경합 허용 ○ → 중복압류절차에 의하여 집행

‧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148.3호)

‧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 (98다42615 아래 판례)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 all 등기할 수 없는 보전처분이라는 것이 핵심 ┈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98다42615]

③ 다른 절차와의 경합

‧ 가압류와 가처분간 경합

‧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

‧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 부동산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 가압류 : 집행의 시간의 전후에 따라 우열 결정

‧ 가압류와 가처분등기의 촉탁서가 동시에 송달되어 같은 순위번호로 기입된 경우 : 상호간에 처분금지적 효력 주장 ☓

‧ [판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가처분권자의 소유로 귀속된 뒤,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신청 =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 (2000다51216) → 결국 말소 (2003다33004)

[같은 판례]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처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가압류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대결 98마475)

‧ 강제집행과의 경합

‧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

‧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 (148.3호)

‧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가능 (88①)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도 가능

‧ but 강제집행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 ☓

‧ 강제집행이 취소되었을 때에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침

‧ 경매개시결정 후의 가처분 → 뒤에 목적물이 매각되면 소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효력 상실 (91③준용)

‧ 가처분이 경매개시결정에 선행된 경우

‧ 목적물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 뒤에 행해진 경우이거나 가압류 뒤에 된 경우 → 가처분은 매각에 의하여 효력 상실 (91③준용)

‧ 말소기준권리의 문제 ┈ 가처분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저당권,가압류 등) 이후이면 그 가처분은 말소될 운명

‧ 그 밖의 가처분, 즉 저당권, 압류・가압류 전의 가처분

‧ 즉, 최선순위의 가처분의 효력이 문제

‧ 가처분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적법 유효

‧ 강제집행 중 가처분의 존재만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부정설) [91다12349]

‧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 → 그 강제집행의 효과 부인 (97다26104)

‧ 매수인 :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 不可

‧ 최선순위의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

‧ 실무상 :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여 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림

‧ 국세체납처분과의 우열

‧ 기본적 사항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국징35 :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고 규정),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국기35①본문)

‧ ∴ 가압류집행이 선행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없이 집행 가능

‧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 (2000다26036, 99다3686 등)

‧ 국세를 징수하고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판례(73다1905)이었다.

‧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남은 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로 권리를 보전하여야

‧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2000다26036 : [기타]편 C.체납처분의 경합 part에 판례 원문 참조)

‧ 다만, 판례는

‧ “국세징수법81①.3호 규정은 세무서장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은 3호에 규정된 담보권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84①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시 (2000두7971)

‧ 공매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채권임을 분명히한 판례

‧ 체납처분우위설, 가처분우위설(통설・판례) 등의 대립

‧ [판례] 후설의 입장

‧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우위) ┈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92마903)

‧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적극)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 (2000두7971-공매대금배분취소)

‧ 파산절차 등과의 관계

‧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 → 원칙 : 가처분 = 당연히 효력 상실 (파61)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가처분 허용 ☓

‧ 파산법61(현재의 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348조) :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

‧ [1] 파산법 제61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2000다39780)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기은행으로부터 채권양수(경기은행의 김흥규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후 경기은행 파산선고

피고(기은캐피탈)는 채권가압류권자인데, 배당을 받아감

이에, 원고가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의 채권가압류의 실효를 주장하고, 피고가 받아간 배당금을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

원심은 원고가 경기은행에 대하여 채권(피보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척

대법원 : 원심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판단을 배척하고, 오히려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 관리 및 처분권이 대위행사될 수 없는 성질임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부적법 각하 (파산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 본안재판을 구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

‧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가처분집행 → 효력 상실 (개인회생75③,회정246 : 현재는 모두 아래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통합 폐지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경우를 말함. 파산선고 후에는 강제집행 등이 허용 ☓

결국,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고,
파산선고 후의 강제집행 등은 허용되지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 그대로 속행

‧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 허용 ☓

가압류와 가처분의 비교

구 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

본안소송

심리방법

해방공탁

가압류

금전채권

집행곤란

금전지급의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다툼대상

비금전채권

집행곤란

그 밖의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임시지위

다툼 있는 권리관계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이행・확인・형성의 소

변론 또는 채무자 필요적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