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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결정절차 -> 4. 가압류의 효력 (개별상대효) 본문

민사집행/보전처분

제2장 결정절차 -> 4. 가압류의 효력 (개별상대효)

관심충만 2015. 4. 12. 09:47

4. 가압류의 효력 (개별상대효)

① 한 마디로 ⇨ 처분금지효

‧ 위반하는 채무자의 양도・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의 효력

‧ 처분행위 : 당사자간에 유효하지만 적어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

‧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변제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 그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 ☓ (88다카25038)

‧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우리법제 : 채권자평등주의)

‧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진행시켜 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

‧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 (160①.ii호 등)

‧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동일물에 대하여 이중가압류 가능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99다40937)

②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대립

‧ 위와 같은 대립은 본집행과 마찬가지

‧ 절차상대효설

‧ 처분금지효가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쳐 가압류 후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설정하는 등 처분하면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는 설

‧ 개별상대효설

‧ 가압류채권자에게만 처분금지효가 미쳐 가압류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

‧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보전처분채권자 및 위반행위 전의 보전처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 위반행위 후의 보전처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 관계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 압류(가압류)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 그 집행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는 설

‧ ① 압류(가압류)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제3취득자가 소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이후)에는 압류(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不可

‧ ② 압류(가압류) 이후에 제3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담보물권자는 이후에 이중압류를 한 자에 우선

‧ ③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배당 후 잉여금이 있으면 이는 그 매각 당시의 소유자(곧 압류(가압류) 이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돌아감 (97다57337)

‧ 가압류 후 저당권을 취득한 자 등 제3취득자의 지위가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관계에서 개별상대효설이 유리

‧ 가압류의 경우 → 절차상대효설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음

상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에만 미치고,

‧ 저촉 처분은 그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가압류채권액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로 되며,

‧ 따라서 제3취득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저촉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가압류채권액만 변제하면 되며, 그 처분 후에 추가, 확장된 채권까지 변제할 필요가 없다.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98다43441]

가압류 후 담보물권설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가압류등기에 저촉되는 처분(담보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절대무효설과 상대무효설(절차상대효설,개별상대효설)로 나뉨

‧ 절대무효설 : 가압류에 위반되는 저촉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견해

‧ 상대무효설 :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다만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견해

‧ 절차상대효설 : 압류후의 저촉부분(담보권설정등기)은 압류채권자는 물론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격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견해

‧ 개별상대효설 : 압류후의 저촉부분은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 (실무・판례 98다43441)

‧ 개별상대효설에도,

‧ 가압류등기가 있은 뒤 담보물권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담보물권 설정행위 자체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86다카2570)로 나뉘고,

‧ 적극설 : 가압류권자는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고,

‧ 소극설 : 가압류권자와 담보권자가 평등배당받게 됨

가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그 상태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신청을 한 경우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참가할 수 없고(97다57337),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여 다시 압류할 수 없고, 배당요구도 하지 못한다.

③ 사용, 관리, 수익에 관한 효력

‧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음 (291 → 8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