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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관심충만 2015. 4. 13. 02:18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 재산명시선서(제출) ⇒ 좁은 의미의 재산명시절차 : 재산관계를 명시하고 선서하게 하는 것 ┈  명시신청 → 명시명령 → 명시기일의 실시 → 제재 (불성실신고 또는 거부시)

‧ 재산조회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 추적용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 but 집행절차 ○, 집행준비절차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3 가지   ----------------------------------- 망신용 (누구나)

A. 재산명시

‧ 독립적인 집행절차

‧ 다른 집행절차의 선행절차 또는 부수적 절차 ☓

가. 채권자의 명시신청 (61)

‧ 신청방식

‧ 법원 직권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 要

‧ 서면 ○

‧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이 있는 곳(사람이면 주소,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의 지방법원 (토지관할 = 전속관할) ┈ 법원 = 지방법원 ○, 시・군법원 ☓

‧ 집행법원인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직분관할

‧ 재산조회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양

‧ 신청요건

‧ 금전집행을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 ⇔ 강제집행신청요건

‧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용 ☓ (∵ 담보권 실행의 경우 적용 ☓ )

‧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

‧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 공정증서로도 : 可能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

‧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또는 가집행 있는 배상명령 → 적용 ☓

‧ 집행권원이 비금전채권인 경우 → 적용 ☓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즉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않을 것 (62②)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경우 ☓

‧ 증명책임 = 채무자

‧ 재산의 발견이 용이한 사례 (명시신청 不可)

‧ ①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공기업・대기업 등)

‧ ②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 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가 있었을 때

‧ ③ 재산발견이 용이하다는 주장의 입증책임 : 채무자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완전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일부변제시에도 ○) ┈  재산명시 신청시에 소명을 要 ☓ (채무자의 이의사유, 채무자의 소명사항 ○)

‧ 재산명시 신청 전 강제집행신청의 선행 要 ☓

‧ 집행채무자 : 소송능력과 선서능력 要

‧ 재산목록의 제출(64), 선서(65)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 要하는 것

‧ 소송무능력 →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함

‧ 선서는 채무자 자신이 직접

‧ 채무자가 선서무능력자 즉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일 때 → 선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

‧ 신청서류 (61②)

‧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권원 사본 1통 ┈ 확정판결문, 화해・포기・인낙조서, 민사조정조서 등 - but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은 집행문 필요 ☓

‧ 사본을 제출 (단, 신청시 정본을 지참할 것 : 정본 대조 가능하도록) ┈ 정본은 바로 환부 (규칙25②)

‧ 우편접수 시 : 빈편지봉투를 우표(3,020원)를 붙여 함께 발송 → 정본 환부용

나. 재산명시명령 (62)

‧ 심리

‧ 서면심리(원칙)

‧ 채무자 : 심문 ☓ (62③) ┈ 압류명령도 심문 ☓ ┈┈ vs. 채권자 : 필요시 심문

‧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 → 병합 가능

‧ 재판

‧ 결정 형식 - 심문없이 재판(결정)

‧ 인용 (재산명시명령) → 재산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 명령 (62①)

‧ 채무자의 불복 = 1주 이내 이의신청 (63①) ┈  기각되면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 可, 인용되면 채권자가 즉시항고 可 (63③④⑤)

‧ 기각(62②)・각하(62⑦)

‧ 채권자의 불복 = 즉시항고 (62⑧)

‧ 채권자는 재신청 ☓ (단, 기각・각하 사유를 보완한 경우 ○)

‧ 송달 ⇨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all 송달 要

‧ 등본송달 가능 (민소178①, 2003마1144)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우편(발송)송달(민소187), 공시송달(민소194) ☓

‧ 채무자 송달 불능시 → 주소보정 명령 (62⑥)

‧ 채무자 주소 보정 ☓ → 재산명시명령결정 취소 + 명시신청 각하 (62⑦) (소재 파악・송달은 채권자의 몫) ┈ 명시명령 취소 뿐만 아니라 명시신청 자체 각하

‧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 시효중단사유 ☓ (2000다32161)

‧ 일시적 시효중단인 ‘최고’(민174)의 효력만 가짐 (91다41118)

‧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 ☓ (2000다32161)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 (63①) 즉시항고 不可

‧ 신청기간 :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63①)

‧ 신청인 : 채무자

‧ 관할 :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

‧ 이의사유 : 재산명시요건의 불비 (49. 1, 3, 5, 6호 서류의 제출 등) ┈┈ vs. 2, 4호 서류 ☓

‧ 이의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

‧ ① 청구이의의 소 제기사유 (변제는 제외) → 청구이의로 다툴 일

‧ ② 부적법한 집행문 부여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소송으로 다툴 일

‧ 심리 : 조사기일의 지정 및 채권자・채무자에게 통지(63②), 소송대리인 출석 가능, 판단기준시점 : 재판시

‧ 재판 : 결정 형식

‧ ㉠ 인용 ┈  재산명시명령 취소 (63③)

‧ ㉡ 기각 (63④) ┈  이의사유 불인정,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 불복 : ㉠ 인용, ㉡ 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로 불복 (63⑤)

다. 재산명시 기일실시

‧ 출석 → 제출 → 선서 : 재산목록작성 및 제출하는 것을 의미

‧ 기일지정

‧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기각된 경우 → 즉시항고하더라도 재산명시절차 진행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 ┈ 다투려면 ‘이의신청’으로

‧ 소환・통지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출석요구 (64①) ┈ 출석요구서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 要 (규칙27②) ┈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

‧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 법정대리인에게 송달 要

‧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 선서의무

‧ 채권자에 대한 통지 (출석의무는 ☓)

‧ 우편(발송)송달 가능 (62⑨) ┈ 변경된 송달장소 신고하지 아니하면 우편(발송)송달 가능(민소185②, 189) ┈  but, 공시송달 = 不可

‧ 채무자의 출석

‧ 자연인 : 본인출석 (소송대리인만 출석하는 것 ☓), 대리출석 허용 ☓ (∵ 대리선서 불가하므로)

‧ 채무자 : 미성년 등 소송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출석

‧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재산목록 제출 (64②, 규칙28)

기재범위

‧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 제외)

‧ 기재사항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64② 각호의 사항 명시하는 때 →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도 기재 要

‧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 (규칙28)

‧ 미등기, 미등록된 재산 포함 ○

‧ 제3자 명의신탁 또는 신탁재산을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포함 ○ → 명의자를 표시하여야 함

‧ 재산가액 = 작성 당시의 시가

‧ ~~ 엄청나게 많음

‧ 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채무자의 <현재>의 책임재산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 = 채무자의 <과거>의 재산 (1호, 2호, 3호) ┈ 채권자취소권(민406)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

‧ 195(압류금지물건)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기일의 진행 및 선서 (65①②)

‧ 심사, 보정, 설명요구, 질문

‧ 처벌에 관한 선서 (민소320, 321의 증인선서에 관한 규정 준용)

‧ 기일연기 (64④) : 1차(3월내 변제 가능 소명 + 3월의 범위 내) → 2차(채무액의 2/3 이상 변제 + 1월 범위 내)

‧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 3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 可

‧ 새로운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 → 재 연기 가능 (1월 범위 내)

‧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限 (23①준용규정 → 민소165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법원의 자유재량 (변론기일 ☓ → 민소165② 준용 ☓)

‧ 원 기일의 연기 : 3월 내 변제가능을 소명, 원 기일을 연기(3개월 내)하고 신 기일 지정

‧ 신 기일의 연기 : 채무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

‧ 채무자의 연기 신청을 要 : 소명이나 증명방법에는 제한 ☓,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함, 허부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만 불복 (즉시항고 不可)

‧ 원기일 연기, 신기일 연기 후의 제3차 연기 : 不可

라.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66)

‧ 기 제출된 재산목록의 정정 : 가능 (형식적인 흠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 (법원의 허가)

‧ 형식적 흠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 가능

‧ 허가에 관한 결정 : 즉시항고 可

‧ 정정

‧ 재산명시절차(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를 말함) 종료 후 ┈ 선서까지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종료 (더 이상 집행정지란 있을 여지 ☓)

‧ 재산목록의 불명확 ┈ (ex) 채권의 기재는 있으나 채무자의 표시는 안한 경우

‧ 결정으로 허부의 재판

‧ 인용(허) →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권자에게 송달 要 (새로운 선서 要 ☓)

‧ 기각(부)

‧ 불복 → 즉시항고 (66②)

‧ 보완

‧ 재산명시절차 종료 전・후 불문

‧ 법원 : 필요한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 명령 가능 (규칙28④)

‧ 법원의 직권 ┈  채권자의 신청(직권발동의 촉구)도 허용 (실무)

마.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열람 또는 복사신청 가능 (67) ┈ 신청채권자에 국한되는 것 ☓

‧ 열람・복사의 거절 = 집행이의사유 (16)

바. 집행의 정지・취소

‧ 49. ~ 51. 적용

‧ 재산명시절차도 강제집행절차이므로 49~51 규정 적용

‧ 집행의 정지・제한규정인 49와 집행처분의 취소규정인 50 & 집행비용의 부담규정인 53 등이 재산명시절차에 적용되느냐의 문제

‧ 명문규정 ☓

‧ 재산명시절차도 강제집행절차의 일부 → 적용 (당연)

‧ 49. 각호 서류의 제출

‧ 재산명시 명령의 발령 前 → 명시 신청 기각

‧ 재산명시 명령의 발령 후, 기일실시 前

‧ 49. - 1・3・5・6호 서류 → 재산명시 절차 취소

‧ 49. - 2・4호 서류

‧ 기일지정 전 : 기일의 부지정

‧ 기일지정 후 : 기일지정의 취소 및 절차속행의 정지

‧ 선서 후 : 정지 不可

‧ 기일실시 후, 종료 前 : 채무자의 불출석・출석하였으나 재산목록의 부제출 또는 선서의 거부 (不종료)

‧ 감치결정 전

‧ 49. - 1・3・5・6호 서류 → 감치결정불가 및 재산명시절차의 취소

‧ 49. - 2・4호 서류 → 감치결정불가 및 속행의 정지

‧ 감치결정 후 집행종료 전 → 감치결정을 취소, 채무자에 대한 석방을 명령 (68⑥)

‧ 감치결정의 집행종료 후 →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조치 不可

사. 감치

‧ 대상자

‧ 원칙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 (68①)

‧ 예외 : (②항)

‧ 소송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 법인・비법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사유 (68①)

‧ ㉠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거부  中 1

‧ 허위 ⇨ 형사처벌 ○ (감치사유 ☓)

‧ 관할

‧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62①)이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 (규칙30①)

‧ 감치재판의 개시결정 (규칙30②전단)

‧ 직권개시 (채권자의 신청권 ☓)

‧ 감치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는 개시 不可 (규칙②후단)

‧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요하지 않음

‧ 감치재판개시 결정에는 불복 不可 (규칙30④) - 중간재판

‧ 감치재판기일의 절차

‧ 채무자의 출석

‧ 심리 :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있는지의 여부 (68③), 심문 (규칙30⑧)

‧ 기일조서 작성

‧ 불처벌 결정 (규칙30③) → 불처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不可 (규칙30④)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치결정 전 재산목록의 제출

‧ 감치결정 : 20일 이내(68①), 법정의 선고로써 효력 발생(규칙30⑧), 감치장소의 지정 (규칙30⑧)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

‧ 즉시항고권자 : 채무자 (68④)

‧ 감치결정을 고지박은 날부터 1주 (15②)

원심법원의 처리 : 이유 ○ → 결정으로 감치결정 취소, 다시 재판
이유 ☓ → 감치사건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 (의견서 첨부 不要)

항고법원의 처리 : 인용 → 결정으로 원심의 감치결정을 취소, 다시 재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기각

‧ 재판의 효력은 고지함으로써 발생

‧ 감치결정의 집행

‧ 법관의 집행명령

‧ 법원직원・경찰관・교도관이 집행

‧ 장소 : 경찰서유치장・구치소・교도소

‧ 감치결정의 취소

‧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이행의 신청 (68⑤)

‧ 감치집행중의 신청 → 명시기일 개시 (68⑤)

‧ 명시기일 개시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음 (68⑦전단)

‧ 채무자의 출석과 재산목록제출 및 선서를 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 (68⑥)

‧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이행 및 석방사실은 채권자에게 통지 (68⑦후단)

‧ 변제증명서면의 제출

‧ 감치집행 중 증명서면의 제출

‧ 감치결정의 취소 및 석방명령 (68⑥)

‧ 채권자에게 석방사실 통지 (68⑦후단)

‧ 감치결정의 취소결정에는 불복 不可

아. 벌칙 (형사처벌)

‧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낸 때 →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시  ┈  3년 이하 또는 500 이하 벌금 (68⑨)

‧ 법인 또는 비법인의 양벌 (68⑩)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 (징역 또는 벌금)

‧ 채무자(인・비법인) = 500 이하 벌금 → 벌금만 부과

자. 재(再)신청

‧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69)

‧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여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명시신청 可

‧ 사유의 보완 없이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재신청 不可

‧ 채무자의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로 절차가 종료된 경우 → 재신청 가능

‧ 채무자의 명시선서 후 동일채권자 또는 타 채권자의 재신청 가부

‧ 채무자의 신규재산취득 또는 종전재산목록의 멸실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 명시선서 후 상속・취업 등으로 새로운 재산취득이 있는 때

‧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가 허위인 때 → 채권자는 다시 명시신청 가능

B. 재산조회 (74~77)

‧ 명시선서제도의 한계 극복, 채무자가 도주한 때도 재산조회 회부 가능

‧ 신청요건

‧ 채무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1호)

‧ ②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선서거부하거나,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의 제출 (2호)

‧ ③ 채무자 제출의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3호)

‧ 조회대상기관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관리의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 일 것 (74①)

‧ 규칙36① 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단체

‧ 조회할 기관・단체의 특정과 조회비용을 예납할 것 (74②)

‧ ㉠ 조회할 재산의 종류 기재

‧ ㉡ 조회할 기관

‧ 토지・건물의 소유권 → 법원행정처

‧ 건물의 소유권 → 건설교통부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특별시・광역시・도

‧ 금융자산 중 50만원 이상의 것 → 금융기관으로 서면 특정

‧ 금융재산 → 해당 금융기관에 일괄조회하는 것에 그침

‧ 협회 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 등을 통하여 간단히 할 수 있음 (규37②)

‧ 조회할 기관 특정해야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예금채권 포괄조회 ☓

‧ ㉢ 조회의 대상 = 조회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원칙)

‧ 토지・건물의 소유권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하여도 조회신청 가능

‧ 해당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으로서 규칙36①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 (77) ┈ 가족・배우자 등 ☓

‧ 신청권자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74①)

‧ 재산명시절차 : 선행절차

‧ 관할

‧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 (74①)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양  ┈ 시군법원은 관할권 ☓

‧ 신청절차

‧ 서면신청 (규칙35①) : 기재사항

‧ 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74①.ii호 사유의 신청시에만), 신청취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 조회할 기관・단체의 특정 要(74②), 특정 : 대상기관・단체명(○○은행 ☓☓지점과 같은 세부적 특정은 不要)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한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등 기재 ┈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의 조회(규칙36②)시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신청사유의 소명 (규칙35② 전단)

‧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규칙35② 후단) : 주소, 주민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등

‧ 심리

‧ 서면심리 (원칙)

‧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임의적 심문 가능

‧ 각하・기각

‧ 신청의 형식적 흠결, 비용 불예납 ┈┈ 관할위반의 경우 → 이송 要 (각하 못함)

‧ 보정명령을 거친 후, 불보정시

‧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18③) ┈ 18③ (비용의 예납 등) : 비용예납 ☓ → 각하 →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 有

‧ 기각에 대한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실무) ┈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음

‧ 법원의 조회 (별도의 인용결정 ☓)

‧ 일괄제출 요구 (74③) → 조회대상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제출 거부 不可 (74③) ┈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거부 ☓, 과태료 처분 ⇨ 재조회 또는 자료의 재체출 요구 (규37⑥)

‧ 기관, 단체의 장 : 제출거부・허위자료 제출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복 : 즉시항고 (75②)

‧ 재산조회의 결과 (75①)

‧ 채무자 제출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

‧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복사

‧ 재산목록의 경우와 같음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라면 누구나 열람・복사 가능 (규칙38, 법67) ┈ 서면신청

‧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집행권원 사본 제출 要

‧ 조회결과 전산자료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출력 (규칙38단서)

‧ 벌칙

‧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

‧ 위반시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자료를 제출・거부 → 500 이하의 과태료 (결정) (75②)

‧ 대법원 규직 제정・적용

‧ 조회대상기관의 범위 및 절차

‧ 채권자의 예납비용

‧ 조회결과의 관리

‧ 과태료 부과절차

C. 채무불이행자명부 (70~73)

‧ 등재신청요건 (70①)

‧ 채무자가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②항)

‧ ① 집행권원이 생긴 후 6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명시절차 선행할 필요 ☓

‧ 집행권원만 필요, 집행문부여 필요 x, 집행개시 요건을 소명(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하는 문서제출 필요 x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

‧ 집행권원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등 제외

‧ 6월 내 : 이행청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 → 조건 등이 있는 경우 : 성취시부터 기산

‧ ②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등 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때 : 명시절차를 거친 경우의 명부등재사유

‧ 처벌여부 불문

‧ 쉽게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함 (71②)

‧ 비용・시간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포함

‧ 등재신청

‧ 서면신청 要

‧ 첨부서류 : 요건사실 소명자료(70②), 채무자 주소의 소명자료(규칙31②)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를 위하여(72②) ┈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

‧ 집행문 및 집행개시요건 소명서류 : 제출 不要

신청인 : 70①. i호 → 채권자
70①. ii호 → 채권자 (재산명시신청채권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상대방 : 채무자 (법정대리인, 대표자, 관리인 등 ☓)

‧ 관할 (70③)

‧ ① 채무불이행을 사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② 명시절차 비협조 → 명시절차 실시의 법원

‧ 토지관할 = 전속관할 ┈ 시군법원 = 관할권 ☓

‧ 심리

‧ 서면심리 원칙

‧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심문 가능

‧ 재판

‧ 결정

‧ 인용 ⇨ 등재결정 (71①)

‧ 기각 (71②)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양

‧ 고지 (상당한 방법)

‧ 인용 : 채권자 및 채무자

‧ 기각 : 채권자

‧ 불복

‧ 인용・기각 all ⇨ 즉시항고 가능 (71③전단)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 ☓ (71③후단) ⇨ 등재절차 진행 (나중 항고심에서 등재결정 취소되면 법원 직권으로 말소)

‧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 ∴ 앞서 이의신청을 거칠 필요

‧ 명부의 작성

‧ 등재결정시 (확정 불요) → 확정되기 전에 명부 작성, 비치 및 송부함

‧ 채무자별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

‧ 명부의 비치 및 송부

‧ 명부 원본 :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 (72①)

‧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장에 송부 (72②)

‧ 부본을 금융기관의 장・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송부 가능 (72③) (필요적 ☓)

‧ 집행의 실효성 강화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 또는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

‧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취지 (72③)

‧ 법원행정처에 전송

‧ 열람・복사

‧ 원본(법원)・부본(시구읍면, 금융기관) → 누구든지 열람・복사 신청 가능 ┈ 이해관계 소명 不要, 인쇄물・라디오・TV에 의한 공표는 금지 (72⑤)

‧ if 거절 → 집행이의의 사유 (16)

‧ 명부등재의 말소

‧ 명부등재의 말소 (말소결정 사유)

‧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한 때 ⇨ 채무자의 신청

‧ ②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 법원의 직권

‧ 즉시항고 가능 (채권자만 말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可, 채무자 : 즉시항고 ☓) (73②) ┈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므로 먼저 이의신청

‧ 시구읍면장 +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 → 말소해야 함

‧ 채무자의 신청

‧ 채무소멸(공탁, 상계, 면제, 포기 등)의 경우에만 인정 (73①) ┈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의 신청사유로는 신청 不可

‧ 채권자 등 관계인에 대한 심문가능

‧ 결정 ┈ 인용시 명부말소 결정

‧ 고지 ┈ 말소결정은 채권자・채무자, 기각결정은 채무자

‧ 말소결정 → 채권자의 즉시항고 (73②전단)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 없으므로(73②후단) 등재말소 = 진행

기각결정 → 채무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채무자 : 즉시항고 不可

‧ 법원의 직권 ┈ 채권자의 등재말소 신청(규칙34①)은 ‘직권발동의 촉구’

‧ 등재연도 종결 뒤 10년이 지난 때 (73③)      ⇨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여야 함

‧ 등재 후 항고심에서의 등재결정 취소 (규칙34①)   ⇨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말소하여야 함 (법원의 말소결정없이)

‧ 채권자의 등재신청 취하 또는 취소 (규칙34①) ⇨ 위와 같음

‧ 말소의 통지 등 : 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의 통지 (73④), 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말소 要 (73⑤), 법원행정처에 전송

‧ 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 = 채무자(또는 대리인)에 한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