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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강제집행 개관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제1장 강제집행 개관

관심충만 2015. 4. 13. 02:22

제1장 강제집행 개관

1960. 민소법 제정 후 1990. 경매법 흡수 (이전에는 임의경매 = 경매법, 강제경매 = 민소법이 규율)

1990년 개정법률 : 재산명시절차 신설, 금전채무의 이행강제를 위한 간접강제제도 신설

2002년 민사집행법 분리 (2002.7.1.시행) :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도 추가

2003년 개정 : 재산개시절차 도입

금전채권의 집행

동산의 집행          → 유체동산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의 집행

부동산의 집행     → 강제경매, 강제관리

선박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 (강제관리 ☓, 이하 동일)

등록된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에 예

등록된 중기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

등록된 항공기의 집행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

비금전채권의 집행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부동산 또는 선박의 인도, 명도 청구의 집행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집행          ⇨ 이상 직접강제

작위채권의 집행

대체적 작위채무 → 대체집행              ⇨  대체집행

비대체적 작위채 → 간접강제

부작위채권의 집행 → 간접강제             ⇨ 이상 간접강제

의사표시를 구하는 재판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