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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 1. 집행기관 본문

민사집행/총설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 1. 집행기관

관심충만 2015. 4. 13. 02:5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의 주체 ⇔ 집행기관 & 당사자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 그 밖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

A. 개설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

원칙적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 ┈┈ 예외적 집행기관 : 제1심 법원(수소법원)

‧ 직무관할 (절대적 강행성 - 관할을 위한 집행행위 = 무효)

유체동산 : 집행관

부동산 및 채권 등 : 집행법원

‧ 토지관할 : 관할위반시 관계인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가 될 뿐 ┈ 당연무효 ☓

관할을 정하는 표준

개개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定 → 1개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이종의 또는 수개의 집행기관이 관할할 수도 있음
┈ (ex) 지시증권(어음・수표 등) 채권집행시

① 압류명령 : 집행법원

② 증권의 점유집행 : 집행관

③ 전부・추심명령 : 집행법원

B. 집행관

‧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 공무원 but 봉급 ☓, 수수료 ○, 단순한 보조기관 ☓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

‧ 기피・회피제도 ☓, 제척제도 ○ (집행관13)

‧ 제척원인이 있음에도 한 행위의 효력 ⇒ 취소사유 ○ → 집행이의 대상일 뿐

제척사유

① 자기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피해자

②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③ 자기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피해자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심문을 받았을 때

④ 자기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심문을 받았을 때

‧ 원칙적 집행기관 ┈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주사보 이상의 직 + 지방법원장 임명

‧ 임기제, 4년 단임제(규정 ☓), 연임 ☓, ∴ 중임은 가능

‧ 직분관할

‧ 직무관할 위반시 ⇒ 무효 ┈ 절대적 강행성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집행행위 = 무효

‧ 토지관할, 제척 위반 → 취소사유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집행

 

고유의 직무

①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가압류의 경우에 유체동산(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집행(189 이하,272,274,296) : ⓐ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동산의 경매

② 동산・부동산・선박의 인도(또는 명도)집행 (257,258) : ⓐ 동산의 인도집행, ⓑ 부동산・선박의 인도・명도집행 ┈ 단,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집행법원 (259)

③ 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 등

집행법원의 집행에 부수하여 갖는 권한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직무

① 부동산・선박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현황조사(85,268), 경매・입찰의 실시(107,112,172,268), 강제관리인의 점유수익에 참여(166②),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선박국적증서의 수취제출(174)・감수・보전처분(규103), 압류된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보관・이동 등(규113,115,118,130,197,198)

②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지시채권증서의 점유(233), 채권증서의 인도(234), 채권의 매각(243)

③ 매각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136⑥) 등

집행관법상의 사무

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처리할 고지 및 최고, 동산 담보권실행, 거절증서 작성 등 → 위임사무(집행5)

②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처리의무 있는 것, 서류 등의 송달(야간・공휴일 송달 등 이른바 특별송달), 벌금・과료・과태료・추징 등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영장의 집행 등 → 의무적 사무(집행6)

기   타

대체집행의 수권결정(260)에 의한 작위의무의 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인 부동산의 보관 등

‧ 토지관할

‧ 원칙 : 관할구역 내에서만 ┈ 소속지방법원자(지원장)이 지정하여 설치한 집행관사무소지역의 본원(지원) 관할구역

‧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인 본원과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 →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 (집행관4②)

‧ 다만, 관할구역 외에서 행한 집행처분이라 하여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의(16)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채권자 → 집행관 (위임)

‧ 사법관계 : 민법상 위임계약 → 수임인(집행관) : ①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② 구체적인 지시에 따름

‧ 공법관계 : 집행절차 → ① 손해배상 ☓, ② 지시에 따르지도 ☓

‧ 집행위임 : 공법상의 법률관계(공법관계설) ┈ 집행관 = 채권자의 대리인 ☓

‧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자기의 책임과 판단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집행실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구체적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함

‧ 서면신청

‧ 집행의개시를 구하는 신청(민법상의 위임과는 다름)으로서 집행개시의 전제요건

‧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교부 要

‧ 집행종료 전이면 언제든지 집행위임 취하 가능 ┈ 반면,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그만 둘 수 없음

‧ 직무집행 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4291민상44)

‧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불법집행을 한 경우에 채권자가 책임지기 위하여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음을 요함(67다2780)

‧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채권자를 위하여 ‘임의변제수령권’ 有 (42①)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집행관의 권한

‧ 임의변제수령권이란 ? → 채무자로부터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을 권한

‧ 채권자가 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집행이 실시된 이상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제한을 주장하지 못함

‧ 임의변제 또는 그 밖의 이행을 받은 때 → 영수증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 완전이행의 경우 → 집행력 있는 정본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채권자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은 때>

이 밖의 권한도 행사 可

‧ (ex) 대물변제의 수령・화해・기한의 유예・반대의무의 제공 등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의 임의대리인 (집행기관 ☓)

‧ 집행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임을 거절 ☓ (집행14)

‧ 불복 =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자신이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 ☓ (단, 명령 또는 위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함

‧ 실무상 : 일단 임의이행 촉구 → 강제력 사용

‧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집행관17①)

‧ 증인을 참여시켜야

‧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 (6) ⇨ 증인 필요

‧ 저항을 받는 경우 → 언제나 증인 필요

‧ 저항을 받지 않는 경우

‧ ①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사리 ~~ ⇨ 증인 필요 ┈ 이 규정은 채무자가 자연인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

‧ ②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 그 사무소나 영업소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 저항이 없다면 그 대표자가 없어도 집행 가능 (직원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

‧ 증인

‧ ① 성년 2인

‧ ② 특별시・광역시 : 구청 또는 동사무소 직원 중 1인

‧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 : ⓐ 동 지역 : 시 직원 중 1인, ⓑ 읍・면 지역 : 읍・면 직원 중 1인

‧ ④ 경찰 공무원 1인 : 경찰의 원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들 외에 별도의 증인 要

‧ 증인으로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규5)

‧ 야간과 공휴일 : 집법법원의 허가 要 (채권자 또는 집행관의 신청)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 필요시 심문 可 (변론하지는 않음)

‧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 실시할 때에는 허가명령을 제시하여야 (8)

‧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要 → ∴ 그에 이를 것이 예상되면 미리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 집행이의신청 가능(16)

‧ ex) 허가없이 한 집행 → ‘집행이의’

‧ 채무자・집행목적물의 조사 = 형식적 조사 (외관, 징표 등에 의한 판단)

‧ ⇨ 실질적 조사권 ☓

‧ 수색

‧ 채무자의 주거・창고・그 밖의 장소 수색 可

‧ 잠근 문과 기구 열 수 있음 (자물쇠 파손 가능) ┈  미등기건물의 조사를 위하여도 집행관이 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82)

‧ 채무자 또는 그 가족의 호주머니, 옷소매 등도 검사 가능

‧ 저항의 배제 (6)

‧ 저항이란 ?

‧ 실력으로 집행을 방해(적극적 저항)하는 것은 물론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소극적 저항) 포함

‧ 즉, 적극적 저항은 물론, 소극적 저항 또는 언어에 의한 저항(협박 등)도 포함

‧ 채무자의 저항은 물론이고 제3자의 저항도 포함

‧ but 단순히 말로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저항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것에 限 → 집행행위가 종료된 후 채무자가 압류물을 양도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행위 =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없음

‧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 요청 (5②), 경찰은 이에 응하여야 함(집행관17②)

‧ if not → 형법상 직무유기죄(형122)의 문제

‧ 외국의 사례 : (미국) 아칸소주 리를토크, 흑인소년 → 백인학교 입학 : 연방예비군

‧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법원을 통하여> 요청하는 절차 밟아야 (5③)

‧ 경찰의 원조청구 : 관할 경찰서장(급박한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관)에게 청구

‧ 국군의 원조청구 : 집행법원에 신청서 제출 → 지방법원장(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유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냄

‧ 집행조서 작성 要 (10)

‧ 각 집행행위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조서의 흠결 → 집행행위의 효력에 영향 ☓, 즉 집행조서 = 집행의 유효요건 ☓

‧ 이해관계인 신청 →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 & 등본 교부(9)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고 신청 可

‧ 이해관계인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제3자, 배당요구채권자, 매수인 등

‧ 거절시 → 집행이의

‧ 집행조서의 증명력 ⇨ 유일한 증거 (실무제요)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기일의 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 (82마577)

‧ 한편, 강제경매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 (94마1121)

다른 견해도 有 (이시윤)

집행조서는 변론조서와 달리 집행에 관한 유일한 증거방법으로서의 법정 증거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증언 그 밖의 증거방법에 의하여 반대증명이 가능(94마1121)

But, 대법원은 집행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확고히 밝히고 있음(잘못 인용한 판례)

‧ 최고와 통지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 최고 :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 : 112,115④,115①,212② ┈ vs. 216①,250 ☓

‧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 (112,115④)

‧ 매각기일에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하는 것 (115①)

‧ 미완성의 어음 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는 것 (212②) 등

‧ 압류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최고 (216①) ☓

‧ 배당요구 채권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최고 (250) ☓

‧ 통지 :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 : 189③,219,241⑤

‧ 동산압류시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 (189③)

‧ 배당요구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219)

‧ 채권매각결정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241⑤) 등

‧ 최고・통지의 방법

‧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 원칙 (11①)

‧ 예외 :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위 규정 적용 ☓ ┈ ex) 압류채권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 통지 要 (241⑤) : 반드시 서면 ○

‧ 말로 최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 조서의 등본을 송달 (11② → 민소181,182,187 규정 준용)

‧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자에 대한 송달(민소181)

‧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민소182)의 경우

‧ 집행관이 말로 최고・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조서의 등본을 그 청사・선박의 장이나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

‧ 송달방법 :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원칙, 예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도 可 (민소187)

‧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위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집행관 소속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 (11③, 규9)

‧ 채무자 :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12)

‧ 다만,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 및 집행문의 송달(39)이나 집행행위로서의 재판(ex,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고지의 방법으로서 하는 송달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하는 송달이 아니므로

‧ 일반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외국송달에 관한 특례(13) 적용

‧ 최고나 통지를 받을 자가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나 통지 (민소179 준용)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최고와 통지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규8①)

‧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 (규8②)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최고할 사항을 공고 (규8③) ┈ 1주가 지나면 효력

‧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하고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통지의 경우

‧ 규3①, 17, 23②, 126①, 127②, 128②, 137②, 142①, 146②, 155②, 165③, 187, 193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 (규8④)

‧ 집행의 실시에 대한 불복 ⇨ 집행이의 (16)

‧ 집행관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위반,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한 다툼

‧ 집행관이 독립한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법원・제1심법원(수소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집행이의’ 不可 ┈  부동산 매각기일의 실시, 경매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C. 집행법원

‧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

‧ 원칙적으로 지방법원(그 지원 포함) 단독판사(또는 사법보좌관)가 담당 → 고등・대법원, 시・군법원 ☓

‧ 관할

‧ <법관 + 사법보좌관>으로 구성되는 법원

‧ 민사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맡긴 권한을 담당 (법3① ⇒ ~~ 법원의 처분 또는 협력)

집행행위의 처분 (직접집행) 3①전단

집행행위의 협력 (보조・시정・간섭) 3①후단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금전집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집행 ┈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의 직무관할에 속하지만(257,258),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 압류의 규정을 준용하므로(259),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됨 (223)

채권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국군의 원조청구

야간 휴일 집행의 허가

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

유체동산의 특별현금화명령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분허가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

급박한 경우에 있어서의 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에 관한 가처분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 주로 실력행위를 요하지 않고 ‘법률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직분관할 위반한 집행행위 ⇒ 당연 무효

‧ 토지관할 :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 관할 ‘지방법원’ (3)

‧ 특별히 지정된 경우

‧ 재산명시신청 등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61) ⇨ 집행권원 + 개시요건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①주소 → 거소 → 최후주소지 ②대법원소재지)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경우 ⇨ 2 가지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 재산명시절를 실시한 법원)

‧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부동산이 있는 곳(79)

‧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집행에 있어서 자동차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용본거지(규109,130)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224①)

‧ 부동산가압류집행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293②)

‧ 채권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296②)

‧ 토지관할의 위반 = 무효 ☓, 집행이의사유 ○

‧ 전속관할

‧ 지방법원의 관할 = 전속관할(21) ┈  집행법에서의 관할 = All 전속관할 → ∴ 합의관할, 변론관할 ☓

‧ 직분관할 위반 → 신청 각하

‧ 토지관할 위반 → 관할법원으로 이송(23, 민소34①)

‧ 수개의 집행행위가 다른 관할구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 수개의 법원이 각각 집행법원으로서의 권한

‧ 원칙 = 관련재판적의 규정 준용 ☓,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의 규정 : 적용 ☓

‧ 단,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 예외적으로 관련재판적 규정 준용 → 부동산의 관할권 있는 어느 한 법원에서 일괄매각 가능 (100)

‧ 지방법원 단독판사

‧ 집행법원 = 지방법원(3①)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단독판사의 업무로 함이 원칙 but, 2005년 7월부터 <대부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법원조직법54 개정)

‧ 사법보좌관규칙(대법원규칙)

‧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 + 5년 이상

‧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 + 10년 이상

‧ 보수 ○ ┈ 집행관과 차이

‧ 예외 :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 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아닌 다른 법원 즉 <가압류명령을 발한 본안법원도 집행법원이 됨>(293,301) ┈  가압류명령을 발한 본안법원이 고등법원이라면 고등법원이 된다는 말

‧ 가정법원 : 가사소송사건 등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 가능(가소63)

‧ 직접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대부분 이행

‧ 사법보좌관이 있는 경우 → 현재 지방법원 단위까지 사법보좌관 有 (지원단위 : 無)

‧ 법원조직법제54조②항 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① (보다 구체화)

‧ 주로 사실행위나 실력행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관념적 집행처분 중심

사법보좌관 담당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

집행문부여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유체동산집행 중 압류물의 인도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집행의 배당절차

담보권실행 등의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경정업무 등

산명시신청절차 ┈ 불응하면 → 감치하는 것 (∴판사)

박・항공기에 대한 집행절차(강제경매・임의경매 all)

부동산 강제

전처분절차(가압류・가처분집행절차) (그 취소절차 제외) 등

49・50(66)・266에 따른 집행정지・취소에 관한 것

부동산집행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인도명령・관리명령(136②③)

채권집행에서 채권추심액의 제한 허가.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사건의 송부제도 :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률적・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사건처리를 하도록 것

‧ 사법보좌관의 직무

‧ ① 재판장의 명에 의한 집행문 부여도 사법보좌관의 직무 (32, 35)

‧ ② 강제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49)

‧ ③ 강제집행의 필수적 정지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50)

‧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 (266)

‧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재산조회 (70~75) ┈  재산명시 ⇨ 단독판사

⑥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단,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 부동산관리명령의 재판,
㉣ 강제관리는 여전히 단독판사 직무

‧ ⑦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선박・항곡기 = 단독판사

‧ ⑧ 유체동산 집행 중 압류물의 인도명령과 특별현금화 명령

⑨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 특별현금화명령,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 여전히 단독판사

‧ ⑩ 동산집행의 배당

‧ ⑪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⑫ 제소명령

‧ ⑬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 ⇨ 사법보좌관 ┈ 결정취소 ⇨ 단독판사

‧ ⑭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경정

‧ 집행관・사법보좌관에 대한 협력・감독기관으로서의 직분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직분

‧ 집행관 또는 사법보좌관에 대한 관계에서 : 상급기관 ○

‧ 국군이나 공공기관에 원조요청 (5③, 20)

‧ 공휴일・야간 집행의 허가 (8)

‧ 집행관이 행한 집행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16)

‧ 사법보좌관의 업무감독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조직54③, 사보규3조2호, 4조, 5조)

업무감독의 내용 : 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사법보좌관의 정기적인 보고의무, 소속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 의한 사건처리경과・처리결과 보고하는 것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사보규3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 사보규4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사보규5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부수적인 직분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46조④)

‧ 채무자가 죽은 경우의 특별대리인의 선임(52②) 등

‧ 재판의 형식 ⇨ 결정의 형식 (23, 민소134①단서)

‧ 이유의 기재 생략 가능 (민소224①단서)

‧ 임의적 변론 (필요적 변론 ☓, 3②), 필요시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심문 可 (민집규2)

‧ 다만, 제3자이의의 소나 배당이익의 소(48①, 156②) → 판사가 관할 (사법보좌관 ☓) ⇒ 필요적 변론절차 要, 재판형식도 ‘판결’ & 소송목적의 값이 단독판사의 관할을 넘어섰을 때 : 합의부의 관할

‧ 심문절차

‧ 심문을 금하는 경우 : 명문 → 채권압류명령 등 (226) → 절차의 신속을 위해

‧ 명문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 → 232①단서, 241②, 167③

‧ 규칙2 ⇒ 필요한 때 →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

필요적 심문

① 추심명령에서의 압류액수제한 (232①)

②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241②)

③ 대체집행・간접강제결정 (262)

④ 강제관리절차에서의 관리인 해임 (167③)

원칙적 심문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04) 단, 심문으로 가처분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는 불심문

제한적 심문

배당표확정절차 (149②) → 출석한 자 (배당요구채권자와 이해관계인)    절차의 신속성

심문의 금지

① 재산명시 (62③)

② 채권 등의 압류 (226)

‧ 재판의 고지

‧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규칙7①②)

‧ ①항 : 다음 각호의 재판은

‧ 재판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 →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

‧ 그 밖의 경우 →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

1. 이송의 재판 (다만, 민사집행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 일어진 재판은 제외 : ②항에 따라 신청인에게만 고지)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제외 : ②에 따름)

3. 50①항 전단(49.1,3,5,6호의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266②전단(1~3호, 4호가 화공증서인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16②의 규정에 따른 재판(집행이의신청에 따른 잠정처분)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6①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86(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②의 규정에 따른 재판(16②에 준하는 잠정처분)

6. 196(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③의 규정에 따른 재판(16②에 준하는 잠정처분)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96①②, 246(압류금지채권)③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 ②항 : 위 각호 외의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 → 신청인에게 고지

‧ 고지의 방법

‧ 원칙 : 23① → 민소221 준용

‧ 집행법원의 결정 =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주로 송달)하면 → 효력 生

‧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

‧ 예외

‧ 채권・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227②), 추심명령(229④), 전부명령(229④), 관리명령・양도명령(241⑥) 등 → 채무자 & 제3채무자에게 송달 要

‧ 부동산강제경매(강제관리) 개시결정(83④) → 채무자에게 송달 要

외국송달의 특례

외국으로 송달 또는 통지시 → 국내 송달장소와 영수인 신고를 명령 可 (13①) → 이에 따라 규칙10(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이 기재사항)에서는 신고를 명하도록 규정

미신고시 이후 송달이나 통지 ☓ (13②)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14①②③)

신청이나 신고한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

신고의무 위반 →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발송 可 (규9)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 즉시항고(15①)

‧ 󰊲 그 밖의 경우 → 아무리 집행법원의 집행결정이라 하여도 집행이의신청(16①) 가능 ┈  집행법원의 재판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함

‧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 ①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것> ⇒ 16①에 따른 집행이의신청에 의하고(사보규3.ii호),

‧ ②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즉시항고에 앞서 <이의신청> (사보규4)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내)

‧ 최고와 통지의 방법

‧ 최고

‧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

‧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최고하거나(253)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최고(84④)하도록 규정

‧ 253[계산서 제출의 최고]

‧ 84④[채권신고 최고]

‧ 최고의 방법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규8①)

‧ 전환, 팩시밀리, 구두 등 ○, 보통우편이나 엽서는 허용 ☓ (최고의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 최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 (규8②))

‧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공고로 足 (규8③)

‧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

‧ 외국에 있는 때 : 소재가 알려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모두 포함

‧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최고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시송달의요건 중 전단 부분과 동일

‧ 공고방법 (규11) :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하나

‧ 통지

‧ 이해관계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

‧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102①의 통지, 즉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규8⑤)

‧ 통지의 방법 : 최고의 경우와 같음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규8①)

‧ 전환, 팩시밀리, 구두 등 ○, 보통우편이나 엽서는 허용 ☓ (최고의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 최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 (규8②)

‧ 규칙이 정한 통지의 경우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류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규8④) ┈ 단, 법에 규정된 통지는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통지 생략 ☓

‧ 채무자 :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 생략 可 (12)

‧ 기타의 경우 : 생략 ☓

법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①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①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규칙 제8조 (최고ㆍ통지)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11조 (공고)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D. 제1심법원 (수소법원)

‧ 제1심법원 : 법관으로 구성, 이 업무는 사법보좌관에게 맡겨진 바 없음

‧ 판결기관인 제1심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예외적

‧ 제1심수소법원의 집행기관으로서 직분

‧ 󰊱 비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민389②③, 법260), 간접강제(261) 등 ┈  but, 의사진술을 명한 집행권원의 집행에는 집행기관의 관여가 필요 ☓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은 종결되는 것)

‧ 󰊲 외국에서 강제집행 할 경우의 촉탁 (55)

‧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 외국 공공기관에 촉탁 (①)

‧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 → 그 영사에게 촉탁 (②)

‧ 󰊳 증권관련집단소송, 손해배상판결의 권리실행으로 얻은 금전의 분배절차 → 제1심수소법원의 관할

‧ 󰊴 청구이의의 소(4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5), 집행문부여의 소(33) 및 그와 함께 하는 잠정처분

‧ 제3자 이의의 소(48) ⇒ 집행법원 관할

‧ 집행기관인 제1심수소법원 : 결정의 형식으로 집행행위 ⇨ 필수적 심문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경우 → 결정하기에 앞서 채무자 심문하여야 함 (262)

‧ 불복 ⇨ 즉시항고

E. 기타의 집행기관

‧ 등기관 : 등기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등기 → 등기관 = 집행기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에 관하여 →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부에 기입을 하는 것이 그 집행방법이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관이 집행기관)

‧ 등기를 명하는 판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해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 → 고유의 강제집행 ☓, 이 경우 → 등기관 = 집행기관 ☓

‧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은 종결되는 것 (확정이 바로 집행) → 그 뒤의 등기 = 순수한 등기일 뿐, 집행이 아님

‧ 확정 이후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집행을 저지하는 것 자체가 ☓ → ∴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이 오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등기해야 하는 것

‧ 법원의 (조건・승계)집행문 = 집행의 개시요건이 아니라 조건의 이행여부나 승계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 다만, 조건・승계가 있는 경우 → 조건 또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 등기하는 이유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때문 (조건・승계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판사의 확인을 거치는 것에 불과. 단 의사진술시기 = 집행문부여시) ⇨ 이 집행문 = 판사의 ‘확인서’에 불과

‧ 소유권을 양도하라는 판결만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不可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등기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양도하라는 청구시 등기절차이행명령의 취지를 포함시켜야 함. if not → 또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하는 문제) ⇨ 후술 : 비금전집행 중 의사표시 집행 참조

‧ 공조기관

‧ 집행기관은 ☓, 법률・조약 등에 의하여 집행에 협력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 재판장, 법원사무관 등, 경찰관・국군 (원조요청), 공증인・법무법인・법무조합 (공정증서 작성),
외국공공기관・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외국에서 할 집행촉탁),
공공기관-법20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의 원조요청 처리(증명서의 교부 요청 등),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 : 법74에 의한 재산조회의 요구 처리, 선장

F.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반대해석상 ①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의 보전처분, ② 소액사건범위 내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시군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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