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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 - 책임재산 본문

민사집행/총설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 - 책임재산

관심충만 2015. 4. 13. 02:49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 - 책임재산

1. 책임재산의 범위

‧ 민집64 : 책임재산 명문화

‧ 인적 집행 : 허용 ☓ → 재산 자체 ○, 채무자의 신체・노동력 = 책임재산 ☓

가. 물적 범위

‧ 금전집행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집행의 대상

‧ 취소권・해제권 등이나 자격증・증거서류 : ☓ (∵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 ☓)

‧ 부양료청구권 ☓ (∵ 일신전속적 권리)

‧ 성명권・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신분권도 ☓

‧ 영업 자체에 대한 일괄집행은 허용 ☓

‧ 물건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집행 (∵ 강제집행은 파산절차와 같은 일반집행이 아니라 개별집행이므로) but, 일괄매각의 예외는 있음

‧ 부동산・유체동산・선박・채권 중 어느 것을 어떠한 순서로 집행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압류채권자의 자유선택

‧ 채권자는 집행신청시에 대상재산을 특정 ┈ 다만,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 현장에 나가는 집행관이 재량껏 선택할 사항 (규칙132)

‧ 특정물인도청구권의 집행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당해 특정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면 → 채무자의 총재산이 책임재산

‧ 작위・부작위채무의 집행

‧ 책임재산이라는 관념 존재 ☓

대체집행의 비용추심이나 간접강제금의 추심에서 금전집행과 마찬가지로 문제될 여지

‧ 담보권실행절차

‧ 책임재산 = 담보권의 목적인 특정재산에 한정

‧ 채권자의 재산

‧ 예외적으로 가능 ┈ 할부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을 유보한 채 매도한 동산을 매도인이 압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나. 시적 범위 - 강제집행의 개시 당시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만

‧ 과거의 재산은 집행의 대상 ☓

‧ 사해행위취소권(민406) : 채권자의 과거의 재산을 현재의 재산으로 ┈ 재산명시제도와 밀접한 관련

‧ 재산명시절차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양도한 부동산과 2년 이내에 무상양도한 재산도 재산목록에 명시하여 제출 (64②)

‧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의 소 (1년, 5년) ┈ 과거의 재산을 현재의 재산으로 복귀시키는 것 ┈ ① 취소(형성의 소)와 ② 원상회복(이행의 소)의 결합 (결합설)

‧ 장래의 재산 → 그 기초되는 법률요건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기대권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집행의 대상 ○

‧ 급여 또는 임대료와 같은 계속적 급부관계의 채권

‧ 채무자의 취소나 해제・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하면 재산취득이 가능한 경우 → 채권자대위권(민404)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 ┈  환매권 행사도 채권자 대위 可

‧ 현재의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을 가진 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그 처분권을 박탈하여 장래의 금전집행을 보전하는 제도 (276이하)

‧ 가처분 : 비금전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사람에 의한 계쟁물의 은닉・양도・부담증가 등의 현상변경으로 장래의 특정물집행(257~259) 그 밖의 청구권실현이 불가능・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을 명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동결을 하는 제도(300①)

‧ 민소79 후단의 독립당사자참가 즉 사해방지참가도 책임재산의 보존수단으로 可 ┈ 채무자가 담합하여 사해소송을 통해 그 책임재산을 도피 또는 감소시키고자 할 때에 이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 可

2. 책임재산의 제외와 조사

‧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는 경우 : 유한책임

‧ 아예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압류금지재산

‧ 강제집행제한의 대원칙 ┈  ① 초과압류금지  ② 무의미압류금지

‧ 물적 유한책임

‧ 한정상속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권자에 대해 변제의 책임(민1028)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정리회사의 관리인・신탁재산의 수탁자 등 → 재산관리인이 그 자격에서 채무자가 될 때에 그 관리재산만이 책임재산

채무의 범위가 한정승인한 범위내로 축소 ☓, 다만, 집행(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가능

‧ 채무와 책임의 분리 현상 ① 물상보증인, ②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명하는 유보부판결

‧ 집행기관이 명시된 책임재산 아닌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 ① 집행이의신청(16), ② 제3자이의의 소(48) ┈ 즉시항고 : 명문규정 ☓, ∴ 허용 ☓

‧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 [형식주의]

‧ 한정승인 ☓ (유보부판결 ☓) →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한정승인 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다수설)

‧ 유한책임이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집행기관은 이를 고려할 필요 ☓,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해 집행하여도 위법 ☓

‧ ‘한정승인’의 경우가 문제

‧ 유한책임의 사유가 판결의 표준시점에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변론과정에서 유한책임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유보의 단순한 확정판결이 났을 때

‧ 채무자가 유한책임 주장 가능한가 ? → 긍정설(다수설)은 집행단계에서 유한책임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감정에 맞으며, 또 상계의 항변이 집행단계에서 제출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으로도 타당 ┈ ┈  vs. 부정설

‧ 인적 유한책임 : 채무자의 책임이 일정한 금액의 한도에 제한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상279)

‧ 선박소유자의 책임 : 항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공동해손분담의무자의 일정한 가액한도 내의 책임(상835)

‧ 해양사고 구조의 경우에 구조료보수채권에 대한 책임한도(상85)

‧ 채무만이 제한되는 것, 집행의 대상인 재산에는 제한이 없음이 특징

‧ 법정압류금지재산

‧ 민집에서 직접 규정

‧ 유체동산 : 195 (1호 ~ 15호)

‧ 채권 : 법246

‧ 부동산에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주로 유체동산과 채권에 관련된 것들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 강제집행 허용 ☓ (파15, 61)     - 파산법 폐지 (2005.3.31.)

‧ 개인회생절차 중의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60) -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2005.3.31.)

‧ 화의절차 중의 채무자의 재산(화의40)       - 화의법 폐지 (2005.3.31.)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의 재산(화의67①)  - 화의법 폐지 (2005.3.31.), 회사정리법도 폐지 (2005.3.31.)

‧ 2005.3.3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소위 통합도산법) 제정, 시행

‧ 처분금지물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법인의 재산

‧ 일신전속의 권리

‧ 감독관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이전가능한 재산 : 압류 허용

‧ 양도금지특약의 재산 : 집행에 지장 ☓ (판례)

‧ 책임재산의 조사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일응의 외관을 갖추었으면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 개시 가능

‧ 달리 외관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것 ┈ [형식주의]의 입장

‧ 구제방법 : 제3자이의의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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