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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집행 본문

민사집행/총설

제1장 민사집행

관심충만 2015. 4. 13. 02:56

□ 총론

‧ 주는 채무 : 물건(동산・부동산) 인도집행, 금전집행 → ① 직접강제

‧ 대체적 작위(부작위-위반제거) → ② 대체집행

‧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 ③ 간접강제

‧ 의사표시채무 → 판결확정이 곧 집행
→ 어느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 → 손해배상(주는 채무)으로 전환 → ④ ⇨ ① 직접강제방법

민・형법 → 예외적으로 자력구제 허용 ┈  but 집행법 → 절대 ☓ (집행기관을 통해서만 可)

집행기관 : 법원과 집행관 ┈ 법원 = 집행법원 + 제1심(수소)법원

‧ 직접강제를 담당하는 법원 ⇨ 집행법원

‧ 대체집행・간접강제를 담당하는 법원 ⇨ 제1심법원

‧ 집행법・공탁법 →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 절대 ☓  ┈  등기법의 경우 :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可

본안이란 → 집행권원을 만드는 소송절차를 말함

용익권 → 금전집행 ☓ ┈  전세권 (존속기간 중 → 용익권, 기간 만료 → 담보권 : 기본적으로 용익권) 병존 ☓

담보권 → 금전집행 ○ ⇨ 제3편 : 편제상 담보권 실행 (274 →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상법 등에 의한 경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름) ~

실질경매 → 빚 받는 것

형식경매 → 현금화만 시키는 것 (유치권 경매 → 돈으로 바꾸어서 보관하는 절차일 뿐)

‧ 보전처분 = 결정절차 + 집행절차 →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절차

‧ 결정절차 = 민사소송법 준용

‧ 집행절차 = 민사집행법 준용

경매방법 2가지 : 호가경매, 입찰제 ┈  입찰제 : 기일입찰, 기간입찰 (부동산경매 → 입찰, 동산경매 → 호가경매 원칙)

‧ 채권집행의 경우의 용어정리 : 압류채권자(집행채권자) ---- 압류채무자(집행채무자) ---- 제3채무자

‧ 집행채권자의 채권 ⇨ 압류채권 = 집행채권 ┈  개념 정의 : 72마1548

‧ 집행채무자의 채권 ⇨ 피압류채권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는 상대적인 개념 :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채권자일 수 있으므로 판례 읽어볼 때 이 점을 주의

피압류채권은 ‘압류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압류된 채권’을 줄여서 쓰는 것인 듯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님

‧ 현금화・변제절차

‧ 부동산 현금화 후 변제절차 2가지 : 교부, 배당 ⇨ 불문하고 배당표 작성

‧ 동산 현금화 변제절차 2가지 : 교부, 협의배당 (집행관 = 배당권 ☓) if. 협의 ☓ → 공탁 + 사유신고 → 집행법원이 배당절차

‧ 채권 추심 후 변제절차 → 추심신고 하여야 변제

‧ 채권 전부 → 확정되면 채권이전 : 확정과 동시에 집행 종결 (별도의 변제절차 존재 ☓)

선박 등

금전집행 - 물건으로서 집행

선박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에 따름 (강제관리 ☓)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건설기계 → 자동차 전면 준용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소형선박 → 자동차 준용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항공기 → 선박집행과 동일한 절차

금전집행 - ‘유체물인도청구권등’이라는 재산권을 집행하는 것

부동산, 동산, 선박 등 :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인도청구권 & 권리이전청구권 두 종류 ⇨ 채권집행의 예에 따름 (242) ┈ 부동산・동산도 ○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소형선박 제외 → 그냥 동산 취급)

‧ 권리이전 ⇨ all 부동산 집행 준용

‧ 인도청구 ⇨ 선박・항공기만 부동산 집행 준용 ┈ 자동차・건설기계 = 동산 집행절차 준용

비금전집행 - ‘유체물인도청구권’이라는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포함) 인도청구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 집행으로 대별

‧ 동산 

‧ 민법상 : 유체동산, 무체동산 (자연력도 관리가능하면 동산) 

‧ 집행법상 : 무체동산은 압류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체동산은 집행법상의 동산 ☓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 민법상 → 애초 물건 개념 ☓, 동산 ☓

‧ 집행법상 → 동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취급

‧ 선박 등 : 등기할수 있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동산이지만 집행방법만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함 (집행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 준부동산도 ☓ (준부동산이란 어업권・광업권 담보설정시와 같이 ‘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강제

주는

채무

금전

민389[강제이행]

직접강제

금전

집행

3단계

①압류

②현금화

③배당

부동산

토지・건물

집행법원

산명시,

박・항공기

강제리,

전처분

(나머지:사법보좌관)

선박 등

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유체동산

집행관

물건

물건인도

비금전

집행

2단계

①압류 → → ②실행

현금화절차 ☓ →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받아 처리 ⇨ 절차내 不可

유체물인도

대체

집행

하는

채무

작위

대체적

민389②후단 : 대체집행

민389③전단 : 위반제거

민집260

대제집행

작위

 

부작위

제1심법원

간접

강제

비대체적

민집261

간접강제

부작위

확정

의사표시의무

민법389②전단

집행비용 관련 차이 발생 ┈  별도 집행비용 확정결정 要



제1장 민사집행

1.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A. 의의

가. 강제집행의 의의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나. 협의 : 종국적 집행절차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의 일부분으로서 민사집행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에 유의

‧ 민사집행법에서 ‘민사집행’이란 용어는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 (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음)

‧ 민사집행법에서 ‘집행절차’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보전 집행절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다만, 민사집행법 총칙규정은 민사집행에만 미치는 것이 대원칙 → 보전처분에는 적용 ☓

민사집행(┈ ‘협의의 민사집행’ 의미)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민소법 준용 (23) → 집행정지의 효력 有 (민소447)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즉시항고와 관련하여 총칙에 집행정지의 효력 ☓ 명문 규정 (15⑥)

so 보전처분에 관한 즉시항고도 집행정지의 효력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특별히 명문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15① 즉시항고 =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이고, 보전처분을 행하는 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이 없음

결국, 총칙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규정은 보전처분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데, 민소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전처분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민소법 규정(민소447)을 배제하는 규정이 따라오는 것

‧ 이와 같이 총칙규정이 ‘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사집행의 총칙에 불과

다. 광의 : 잠정적 집행절차

‧ 협의 + 보전처분 절차

보전처분 : 집행절차의 일종임에 틀림없지만, 소송절차인 측면도 있어 협의의 민사집행과는 차이

B. 민사집행의 종류

가. 민사집행의 성질

‧ 형식적 경매 : 비송사건의 일종 (의심의 여지 ☓)

‧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등

학설 대립 ┈ 본질적으로 비송사건에 속한다는 견해가 유력, 전체적으로 소송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23) ┈ 비송사건절차법 적용 또는 준용될 여지 ☓

나.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개념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권리의 확정에 의하여 분쟁의 관념적 해결을 해주는 절차가 판결절차라면, 분쟁의 사실적・종국적 해결을 해주는 절차가 강제집행절차라는 점에서 차이

‧ 집행채권 =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집행청구권’을 말함

‧ 채권관계에서 생기는 청구권에 한 ☓, 물권・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의 침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

‧ 본래의 강제집행 =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 ⇨ 실질적 강제집행 ┈ 행정집행 또는 형의 집행과 구별

but, 현행법상 벌금・과료・몰수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 등 공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민사 강제집행방식에 의한 집행 (60, 형소477) ⇨ 형식적 강제집행

강제집행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

강제집행 실시권 즉 강제집행권 = 국가의 법률적 권능

개인 = 집행청구권만 ○ (국가가 강제집행권을 발동해 줄 것을 구하는 권리일 뿐)

집행권원 = 권리자에게 집행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집행력 =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효력

넓은 의미의 집행력 = 강제집행절차 이외의 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재판의 내용에 맞는 상태를 실현시키는 효력
(ex, 호적부에 등재・정정, 등기의 말소・변경 또는 강제집행의 정지・취소(47②, 법48③)를 신청하는 절차)

국가구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이의신청 법16)

집행기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

헌법소원의 대상 ○

집행청구권

민사소송법상의 소권(訴權)과 공통점 (all 공권) 사권(私權) ☓

구체적 집행청구권설 ☓ (실체법상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추상적 집행청구권설 ○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나타내는 집행권원만 존재하면 된다)

공권의 내용 ┈ 권리보호청구권설, 사법(司法)행위청구권설(재판청구권설) ┈ 집행절차를 민사집행법 그대로 집행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권 즉 법대로 집행조치를 해달라는 청구권일 뿐이지 채권자의 자기 채권의 만족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구하는 청구권 ☓ ┈  소권 : 법대로 판결해 달라는 권리 ○, 승소판결을 구하는 권리 ☓

헌법27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단순히 공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 집행권원・집행문・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 대표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국가의 집행청구권이 발동된다는 <형식주의>적인 집행제도의 운영에 이론적 기초 제공

2.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 판결절차(집행권원의 작성절차)와 강제집행절차(집행권원의 실현절차)를 명확히 구분 ⇨ 기관분리, 법분리 실현

소액사건 → 가사사건의 경우처럼(가소64이하) 판결확정 후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수소법원이 나서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확보제도의 도입 필요

증권관련집단소송 → 확정판결 등으로 권리를 실행하여 얻은 금전은 제1심수소법원이 분배법원의 직분을 맡아 구성원에게 분배해 주는 one stop의 일원적인 체제 채택

‧ 두 절차의 관계

‧ 판결 모두가 집행의 기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확인판결(소유권확인) 또는 형성판결(이혼판결) = 일반적으로 집행력 무(無) ┈  이행판결이라도 그 내용상 강제집행이 적합하지 않는 것, 피고가 임의이행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필요가 없는 것도 있음

‧ 반드시 판결절차가 앞서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 → (확정된)지급명령(56.3호), 집행증서(56.4호), 제소전 화해조서(민소385) 또는 조정조서(가소10,민사조정28,29)

‧ 강제집행이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 강제집행를 하는 도중에 그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 → 청구이의의 소(44), 제3자이의의 소(4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5) 등 ┈  소의 제기가 반드시 집행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법원의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에 의하여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를 조절 (46,48조③)

구분

판결절차

집행절차

목 적

권리의 강제적 실현 - 채권자의 이익보호

심리의 공평・신중

선행성

반드시 판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공정증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수반성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 ┈ 확인판결・형성판결,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

병행성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확정 전 강제집행은 양절차가 병행

유발성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기로 판결절차가 발생

구분

판결절차

집행절차

공통점

당사자능력・소송능력・권리보호의 이익 要

차이점

개시

소의 제기

채권자의 신청(신청사건)

취하요건

일정한 요건 하에 취하 가능

채권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취하 가능

심리원칙

구술주의 원칙

서면주의가 원칙

절차진행

신중 → 필요적 변론 → 판결

간이・신속한 심문절차 → 결정 (보전처분도)

당사자의 지위

청구권의 당부 판단 → 원・피고 쌍방에게 대등한 절차권 부여

∴ 쌍방 심문주의의 관철 때문에 소송절차의 중단・수계절차 유(有)

채권자의 우월적・능동적 지위를 승인

그런 절차 ☓

절차의 중단・수계

인정 ○

인정 ☓

담당기관

담당기관 서로 異

3. 강제집행의 종류

① 법전상의 분류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금전집행 : a) 직접강제, b) 재산명시절차  ┈  가압류가 보전처분

‧ ① 부동산집행 → 강제경매, 강제관리 ┈  ┈  집행기관 = all 집행법원

‧ ② 동산집행 ┈  여기의 동산 = 채권 및 권리 포함

‧ a)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b)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기관 =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유체동산

채권과 다른 재산권

TV, 생산기계  ┈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주식

예금채권 등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

압류 → 현금화 → 배당

압류 → 채권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이부명령

‧ 비금전집행 → 특색 : a) 인도집행에 한하여 직접강제, b)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보전처분 ┈ 가압류 ☓

‧ 󰋎 물건인도채권의 집행 : ex) 건물명도를 명한 판결집행 ┈  집행기관 = 집행관(원칙) → 집접강제

‧ 󰋏 작위채권의 집행

❶ 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 대체집행 ┈  가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

❷ 부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 간접강제 ┈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한 판결

‧ 󰋐 부작위채권의 집행 ┈  특허권침해의 중지를 명한 판결 ┈  집행기관 = 제1심수소법원

부작위채권의 집행 → 간접강제

‧ 󰋑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  (e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 → 따로 집행기관의 개입 없이 판결의 확정으로 그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집행종결

② 강제집행의 대상(범위)에 의한 분류

‧ 대상 :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 물적 집행이 원칙

‧ 인적 집행 = 예외적으로 인정 (ex, 재산명시)

‧ ⓐ재산명시절차에서의 ‘감치’와  ⓑ비금전집행에서의 간접강제 (261) : 인적 집행의 잔재
┈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시 20일 이내의 감치

‧ 수표채무불이행에 무과실형사책임을 인정한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정 = 넓은 의미의 인적 집행

‧ 범위 :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 개별집행 (개개의 재산에 개별집행)

일반집행 = 파산법에서 채용 (전 재산에 포괄집행)

③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 직접강제・대체집행・강접강제

‧ 직접강제의 원칙 (직접강제할 수 있으면 다른 집행방법 : 허용 ☓)

‧ 대체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에 적합 (260)

‧ 간접강제 ⇒ 정기배상명령 또는 즉시배상명령만 인정 (261)

‧ 본래적 집행(원물집행)과 대상(代償)적 집행(금전집행) : 본래적 집행의 원칙 ┈ 파산법 = 대상적 집행 (파14,17)

‧ 본래적 집행(원물집행) : 급부내용 그대로 실현 →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원칙

‧ 대상적 집행(금전집행) : 급부의 종류・내용에 불문하고 반드시 금전급부로 전환하여 실현 → 파산법상의 집행원칙

대체집행・간접강제는 대상적 집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을 병용하고 있는 것

④ 강제집행의 효과(효력)에 의한 분류 - 본집행, 가집행

본집행 : 확정된 종국판결과 이와 같이 볼 집행권원에 기초, 채권자에게 종국적인 만족

가집행 :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가정적・잠정적 만족

상급심에서 취소되면 그 부분만큼은 실효

⑤ 채권자의 만족 - 만족집행, 보전집행(보전처분)

만족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인 만족을 주는 집행 ┈ 가집행도 잠정적인 만족집행

보전집행 : 가압류・가처분

장래집행보전 :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현재위험방지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지정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⑥ 국가 강제력의 행사 여부

광의의 집행절차와 협의의 집행절차의 구분과 구별

광의의 집행절차 = 협의의 집행절차 + 보전처분절차

협의의 집행절차 = 본항에서의 강제집행,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

‧ 광의의 강제집행 : 不要

등기관에 대한 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기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부 정정

회사설립무효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수소법원의 등기촉탁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기관의 강제집행 취소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에 기한 집행기관의 강제집행 정지 등

‧ 협의의 강제집행 : 要

⑦ 실질적 강제집행과 형식적 강제집행

‧ 실질적 강제집행 = 사법(私法)상 청구권의 집행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하는 것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신분권・인격권 기타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예방청구권

작위・부작위 不問

‧ 형식적 강제집행 = 공법(公法)상 청구권의 집행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하는 것

벌금・과료・몰수・추징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검사의 이러한 집행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됨

다.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

의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질권・전세권 등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경매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는 절차

본질적으로 강제집행과 공통

경매법 폐지 → 민사집행법으로 흡수통합 : 강제경매와 동질화

‧ 차이점

강제집행절차

담보권의 실행절차

일반재산에 의한 인적책임

특정담보재산에 의하 물적책임

집행권원화된 권리의 실현절차

집행권원 ☓

집행권원 무효 → 매수인 소유권 취득 ○

담보권 무효・부존재 → 매수인 소유권 취득 ☓  ┈  (동산의 경우 별론)

다른 선택의 가능

담보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신청 가능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 →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라. 형식적 경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함

유치권에 기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269②)

상사매매에 있어서 자조매각으로서의 경매(상67)

단주의 경매(상443①, 461②)

청산을 위한 경매(민1037,1051②)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름 (274)

마.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현상보전을 하기 위한 처분(보전집행) (276이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는 특별한 집행권원(보전권원)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명령이 필요

[가압류소송・가처분소송] + [보전집행] :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의 집행절차 : 두 가지 절차가 섞여 있는 것

일괄하여 <집행보전절차>라고 하는 것

‧ 가압류

‧ ‘금전’채권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

‧ 가처분

‧ ‘그 이외의 권리・권리관계’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비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의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배제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법적 지위를 정하는 절차

‧ 가집행 : 전혀 다른 것

‧ 가집행 : 압류 → 현금화 → 만족 : 까지 가는 종국적인 것 ┈ 가압류 = 압류(?)단계에 그치는 것

본집행과 달리 확정적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할 뿐

2. 민사집행법

‧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구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입찰방법의 다양화

기일입찰제만 실시

기일입찰제, 기간입찰제, 호가제

배당요구의 종기

입찰기일 후 낙착기일이전

첫 입찰기일 이전 (대항력 있는 배당신청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면 철회 할 수 없음)

항고제도의 강화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가 항고시에는 낙찰대금의 10% 공탁

모든 항고인의 항고보증금 공탁의무화

 ┈ 채무자, 소유자 항고 기각시 보증금 몰수,

 ┈ 기타자 항고기각시 일정이자공제 후 보증금 반환

모든 항고인의 항고이유 제출 의무화

보증금 제공방식

현금, 자기앞수표

현금, 자기앞수표 + 은행지급보증 위탁계약서 추가

기일입찰시 입찰보증금 감소

입찰가의 10%이상

최저입찰가의 10%

대금지급기한제

대금지급기일에 납부

대금지급기한 내에 납부

미등기 건물의 경매 신청가능

집행할 수 없음

건축신고나 허가 후 미등기상태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인도명령대상 확대

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이후의 점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

점유자 가격감소행위

규제 근거 ☓

매수신고인 또는 채권자 신청에 따라 금지명령 (83③)

‧ 집행의 실효성 강화

‧ 재산명시의무의 강화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 20일 이내의 감치 (68①)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금융기관 통지 (72) ┈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채무이행강제로서의 실효성 제고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제도 (74 내지 77)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 용이

채무자로서는 재산목록의 기재에 충실을 기하지 않을 수 없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발견에 법원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집행이 용이

‧ 경매절차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김

‧ 항고제도의 개선

항고심의 사후심제도를 도입하여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하고, (속심제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으로써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하여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 (130)

‧ 기간입찰제, 1기일 2회 입찰제 도입 : 일반인의 경매참여 용이 (103)

‧ 경락인의 권리보호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136 및 142)

‧ 미등기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 (81) ┈ 단, 무허가건물 = ☓

‧ 일괄매각 확대 : 일괄매각의 대상을 확대하여 부동산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류의 재산들(동산이든 부동산이든)도 그 부동산과 함께 경매 可 (98)

‧ 매수신청의 보증액 및 제공방법 변경

매수신청의 보증액을 종전의 매수신고가격의 1/10에서 최저매각각격의 1/10로 변경 (규칙63),

매수신청의 보증의 제공방법을 현금과 자기앞수표 외에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서 체결문서로도 가능 (규칙64)

‧ 부동산 외에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선

‧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 가능 (248)

‧ 보전절차의 정비

‧ 가처분의 심리절차 : 명도・철거단행 가처분에 대한 필요적 변론조항을 삭제

채권가압류에 기한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 (293②,296②) ┈ 그 집행법원을 가압류 법원으로 함으로써 집행채권자의 편의를 도모

‧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81①) : 종래 언제라도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으나, 사건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하도록 개정

‧ 단행가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시 집행정지 허용(309) → 본안 제소명령,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시에도 준용(310)

선박가압류의 집행방법 ┈ 가압류의 등기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용 (295)
┈ 정박명령과 감수보존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306)

민법과 상법을 개정하여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통상업무로 제한

‧ 2005년 개정법률과 사법보좌관제

도주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금지제도

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 전면적 결정주의의 채택

‧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 : 사법보좌관제도 ┈ 2005. 7. 1.부터 시행

‧ 부동산강제집행,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의 경매 등의 업무 처리

‧ 지방법원 단독판사 : 사법보좌관의 업무감독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판 담당

법관 --------<사법보좌관>---------법원사무관 : 중간적 위치

사법보좌관규칙

유체동산집행, 유체물인도・명도집행 ⇒ 집행관

부동산집행, 채권 등 집행         ⇒ 사법보좌관 : 이원적 구조

A.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 처분권주의

개시 - 신청

대상・범위 - 목적물 : 압류금지 아니어야 (①무의미압류금지 ②초과압류금지)

‧ 종결 - 취하 (제한규정 법93) ┈ 최고가매수신고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시 동의 要

집행의 개시・집행의 종류와 대상은 채권자의 처분에 따름

집행의 목적물도 채권자의 자유선택

가처분의 경우 → 처분권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 有

‧ 집행계약

강제집행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정하는 집행관계인 사이의 합의 (특별매각조건 등)

‧ 집행확장계약 : 원칙적으로 불허 (채권자에게 유리 → 허용 ☓)

‧ 집행제한계약 : 가능 (통설・판례) (채무자에게 유리 → 허용 ○)
부집행에 관한 합의 : 可 ⇨ 법49.6호 → 화해조서・공정증서 ⇒ 집행취소

그래도 집행 → 채무자 불복수단 : 부당집행 & 위법집행이기도 함 ┈  청구이의의 소, 집행이의 신청

직권주의 (개시 後)

집행개시요건의 조사, 경매의 취소(취하 ☓), 부동산 매각의 불허가, 압류금지 동산・채권, 유체동산 압류물에 대한 집행관의 선택

비집중주의 : 집행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집행기관의 분리

형식주의 : 집행권원의 합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심사 不可

신속주의와 채무자 보호 : 채무자 보호 : 최소 범위 내

서면주의

고가매각의 원칙

B. 민사집행법의 이상

가. 절차의 신속

‧ 보전처분의 재판 형식 : all 결정 → 획기적으로 절차 간소화

‧ 남항고에 의한 절차지연 봉쇄

‧ 항고이유서제출강제주의 (항고장제출일로부터 10일 내) ┈ 항고이유서 부제출 또는 구체성이 없는 항고이유서 → 원심법원이 항고각하의 결정

‧ 항고법원도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면 항고이유서에 적힌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게 하는 등 항고심을 사후심구조로 변경 (15⑦)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와 그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 재심사유 등으로 제한

‧ 항고인 : 채무자, 소유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매각대금의 1/10 보증공탁 (130)

‧ 집행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즉시항고 불허 (17①) ┈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 허용 ○

‧ 집행정지제의 남용 방지

‧ 변제유예(연기) 문서에 의한 집행정지 : 2회에 한, 정지기간은 통산하여 6월 초과 ☓ (51②)

‧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불필요

‧ 건물철거・명도단행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

‧ 필요적 변론 규정 삭제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심리방식대로 필요적 채무자심문제도에 의하도록 (304)

유치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의 등장과 조작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권리이므로  집행절차를 혼란스럽게 하고 집행지연의 원인

나. 채권자의 권리보호 - 평등주의의 수정 등

‧ 악질 채무자의 가장채권자 제조 방지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한정(88, 247)

‧ 그나마도 유체동산집행의 경우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만 배당요구 可 (217)

‧ 악질 채무자의 책임재산은닉 및 도피 방지

‧ 재산명시절차 도입(1990년), 나아가 <채무자에 대한 감치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설

‧ 재산조회제도 :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도 재산조회 가능

‧ 매각방법 탄력적 운영

‧ 매각방법 3가지 (103) ┈ ① 호가경매, ② 기일입찰(입찰과 개찰을 같은 날), ③ 기간입찰(우편 입찰 후, 뒷날 개찰)

‧ 1기일 2회 입찰제도 새로 채택 (115)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을 부동산집행방법 명문화 (81①.2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집행절차를 정비개선

여전한 문제점

부동산집행에 대한 방해 여전

특히 인도집행・철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측의 집행방해로 채권자가 당하는 괴로움이 관행화되다시피 → 대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 부동산집행방해의 대책입법 필요

가장채권자의 배당절차에의 참가(소위 제3자집행) 여전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급조된 집행증서와 주택임차권 등으로 가공의 채권자를 조작하여 배당에 가입한 끝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을 자기의 수중으로 거두어들이는 식의 악질적인 집행방해는 여전

진정한 채권자 : 가공의 채권자에 배당이의나 배당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항 가능 but, 입증이 용이치 않음

다. 매수인의 보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제출 강제주의

모든 항고인에 대한 매각대금의 1/10 보증공탁제도

대금지기일제도 ☓ → 대금지급기한제도로 변경 (매각허가결정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

‧ 부동산의 인도명령 개선 → 인도명령의 상대방 확장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 이외에는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인도명령을 발령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유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를 확대 (136)

전세권, 주택・상가건물임차권의 소멸여부를 매각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 可 (84②단서)

‧ 담보권실행의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효과가 담보권이 부존재일 때를 제외하고 담보권 소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한 1990년 개정법률대로 (267)

라. 채무자 등의 보호

‧ 동산집행 → 초과압류(188②)와 무잉여합류(188③) 금지 ┈ ※ 부동산집행 → 남을 가망 없는 강제집행 취소(102)

‧ 야간・휴일의 집행 제한 (8) ┈ 법원의 허가 要

‧ 압류금지물(동산)의 범위를 확대 (195.15호) ┈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가처분취소재판에서 원상회복재판제도 신설 (308)

‧ 단행가처분에서 집행정지제도 신설 (309)

‧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 (규칙132)

‧ 급료채권에 대하여는 1/2 한도 내에서 압류금지 ┈  대통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액수까지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보장

‧ 가압류・가처분명령을 5년간 방치하면 가하던 제재를 3년으로 단축 (288①3호)

‧ 제3채무자의 경우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 가능 (248①)

‧ 가압류의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 (297)

마. 평이화와 한글순화 등의 체제변혁

‧ 신경매 → 새매각 ┈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신고가 없어(유찰)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유찰 ○, 저감율 20% 이상)와 경매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거나 경매기일변경이 있을 경우에(유찰 ☓, 저감율 ☓) 새로운 날짜를 정해 실시하는 경매

‧ 재경매 → 재매각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추가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 (저감율 ☓, 단 보증금이 통상 2할)

C.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 민사집행절차 : 민사소송법 준용 (23①)

준용되는 주요 조문

민사소송의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 (1)

보통재판적(2이하)와 관련재판적의 규정 (26)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41이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 (51이하)  소송상의 구조에 관한 규정 (128이하)

기일・기간에 관한 규정 (165이하)

특히 많이 활용되는 송달에 관한 규정 (174이하)

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칙

‧ 12 ~ 14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송달・통지의 생략 可

‧ 외국송달의 경우 → 송달장소와 영수인의 신고명령 (13①) ┈  신고 ☓ → 송달・통지 ☓ (13②)

‧ 주소변경의 경우 → 신고의무 등 (14)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 등기부상 주소에 발송송달의 특례

다.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준용 ☓ (보전처분 제외)

‧ 당사자의 대석적 변론을 전제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의한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들 ┈  아래는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에는 준용 ☓

‧ 보전처분에는 준용 可

소의 병합, 공동소송

‧ 소송참가 : 부동산매각허가결정 등 일반집행절차에서는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나(93마1701), 소송절차와 입행절차가 혼재한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 크게 준용

필요적 변론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규정

소송절차의 중단・정지 규정 등

3. 민사집행절차 이외의 권리실현절차

A. 민사집행절차 이외의 권리실현절차

가. 도산법상의 절차

‧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 총칭

‧ 2005. 2. : 4개 법 통합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명 ‘통합도산법’)

‧ 포괄집행 :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행하는 청구권의 실현절차

‧ 장기간에 걸쳐 채권액의 일부 만족이 일반적

나. 국세체납처분과 행정대집행 등

‧ 국세체납처분

국세, 지방세, 일정한 범위 내의 공과금청구권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 또는 그 예에 의하여 강제적 실현 (국징24, 지세28, 토지수용 78 등)

압류 → 현금화 → 배당 : 3단계

집행권원 필요 ☓

현금화 방법 = 공매

집행기관 = 세무서장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시킬 수 있음 (국징61①)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모두 가능한 경우 → 조정하는 입법이 바람직

조세채권의 납기 전에도 납세의무자에 대한 민사집행절차가 진행시 조세채권 징수 가능 (국징14,지세16)
┈ 단,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 생김 (국징56)

납기 후 압류의 요건을 갖추면 → 민사집행절차가 먼저 진행될 때에도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할 수 있음 (국징57) → 이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 있음

조세선착주의(우선배당주의) : 국기36①,지세34① →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 (판례: 대법2001다83777))

가압류・가처분 중 : 체납처분에 지장 ☓ (국징35)

저당권, 전세권 또는 질권자 = 체납처분절차에 배당가입 가능

[판례] 국징81①3호에 규정된 담보권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가압류채권도 배당가입자에 포함된다고 함 (국징48, 81)

but, 일반집행권원 보유자 : 배당가입 규정 ☓

배당요구의 종기제도 ☓ → 배분요구 종기제도 ○

병행주의 : 국세체납처분이 선행되었을 때에도 강제집행을 독립하여 진행 가능 → 양 절차의 낙찰자 중 선순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결국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 후순위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결과 (4292민항2)

‧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항목

경매

공매

적용법률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집행권원

저당권 등, 판결문, 공증증서

체납처분행정절차

집행기관

지방법원, 집행관

세무서장, 지자체장

수의계약여부

상계신청허용여부

인도명령신청가부

임대차내용고지

공개

비공개

공유물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인정

불인정

‧ 행정대집행 등

행정상의 작위・부작위의무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절차인 대집행절차

민사집행법상의 대체집행에 대응하는 것

집행권원 ☓ ┈  ex) 무허가가건물철거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수도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 단전・단수 (한전전기공급약관45, 서울시수도조례31 등에 의한 간접강제)

다.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

‧ 재판기관인 가정법원이 <직접> one stop service

부양료, 양육비, 이혼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의 집행사항까지 일괄처리 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

동법 제62조의 가압류・가처분과 유사한 사전처분 (집행력이 없는 것이 특색)

제63조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 가압류・가처분 규정 준용)

제64조의 이행명령 : 판결 등에 의무불이행시에 의무이행권고를 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와 30일 범위 내의 감치처분

제65조의 금전임치제도 : 판결 등에 의한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금전임치를 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된 것으로 간주

벌칙 강력

‧ 모두 제1심 가정법원의 관할

가소법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권원(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에 의한 일반 민사집행을 배제된다 할 수 없으며,

다만, 이행확보가 실현된 뒤에는 일반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신청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것

라. 특별법에 의한 경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법률, 농지담보법 등에 의한 담보권실행의 규정 有 → 민사집행법 적용 ☓

민사집행법 제1조 : ‘그 밖의 법률’ 운운 but, 민사집행법의 적용 ☓

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의한 분배

분배법원이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 → 그 감독 하에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 (증집소39 이하)

B.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가. 처분권주의

원칙 : 집행의 개시・집행의 종류와 대상을 채권자의 처분에 맡김 (23 → 민소203)

‧ 집행계약

강제집행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정하는 집행관계인 사이의 합의

‧ 일반소송에서 편의소송을 금하듯이 편의집행(임의집행)은 금함

‧ but, 명문(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인정한 예

① 집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신청취하의 합의(49조6호, 266①4호)

②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합의(266①4호)

③ 즉시 강제집행수락의 합의(56조4호)

④ 배당표작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152)

⑤ 매각장소변경의 합의(203단서) 등

‧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집행확장계약 → 원칙적으로 허용 ☓

‧ 집행제한계약 → 허용(통설・판례) ⇔ ‘부집행합의’라고 함

‧ 위반하여 강제집행 → 부당집행 → 법44 유추적용 :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  ┈  법16의 집행이의신청도 가능

‧ 그러한 합의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또는 <서류로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제출되면 → 법49조6호, 제50와 법266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은 취소될 수 있음

나. 직권주의

‧ 청구이의의 소(44), 제3자이의의 소(48) 등은 소의 일종

변론주의의 원칙

소송자료의 제출책임 : 당사자

‧ 직권조사사항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91)

경매취소 (96, 102②)

부동산매각불허가 (123②)

압류금지동산・채권 (195, 246) 등

가처분의 방법 결정 (305)

집행관 : 압류를 행함에 있어서 압류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함 (5,규칙132) ┈  ∴ 채권자는 집행할 유체동산을 지정할 필요 ☓

다. 비집중주의

의미 : 통합주의 ☓

집행의 종류와 대상 → 집행기관을 달리함 ┈  3원화 :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

라. 형식주의

‧ 강제집행의 요건인 <집행권원>, <집행문> & <채무자에의 송달> 등 그 개시요건 등 형식적 사항을 심사할 수 있을 뿐, 집행권원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심사 허용 ☓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것

등기관이 등기의 원인관계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것과 같다.

마. 신속주의와 채무자보호주의

바. 서면주의

‧ 소송절차 : 구술주의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변론을 하여야 함 (민소134①)

말로 진술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

판결의 선고(민소204①)와 증거조사 특히 증인신문은 말로 함이 원칙 (331)

소나 상소제기 이외의 신청, 그 밖의 진술 : 서면 또는 말 (민소161①)

‧ 집행절차 : 서면주의

‧ 방식자유를 제한 → 서면으로 요식처리

‧ 민사집행의 신청 : 서면 (4)

‧ 집행정지・취소 : 집행정지서류를 제출 (49)

‧ 배당요구도 서면의 방식 (규칙48)

‧ 서면증명이 원칙 ┈  조건성취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해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의 서면증명 (32②, 31①)

‧ 부동산・선박강제경매신청서에 첨부서류의 요구 (81,177) 등

‧ 보전신청

‧ 보전처분의 신청, 집행신청

‧ 즉시항고, 이의신청, 취소신청과 본안의 제소신청에 이르기까지

‧ all 서면주의 (규203)

사. 고가매각의 원칙(효율적인 환가)

하루 2회에 걸친 기일입찰제, 기간입찰제 채택 (103)

차순위매수신고제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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