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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변제공탁의 공탁수락 본문

공탁/공탁각론

---- 제4장 변제공탁의 공탁수락

관심충만 2015. 4. 13. 06:16

제4장 변제공탁의 공탁수락

ㆍ 의의

ㆍ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을 승인하는 것 or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는 것 : 민489

ㆍ 변제공탁의 경우만 나타남

ㆍ 인정실익

ㆍ 수락 × → 출급 ×

ㆍ 수락시 →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소멸

ㆍ 공탁수락권자 = 피공탁자와 그의 권리승계인

ㆍ 채권양수인(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ㆍ but, 가압류 & 압류채권자 ⇒ 아직 권리승계인 × ∴ 공탁수락 ×

ㆍ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전부(or 추심)명령을 받지 않는 한 × (단, 채권자대위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수락 가능)

ㆍ 공탁수락의 상대방 = 공탁소 or 공탁자

ㆍ 공탁수락의 방법

ㆍ 원칙 : 방법에 제한 ×, 상대방 or 공탁소 어디에든 ○, 서면이든 구두로든 ○, 이의를 유보하든지 유보하지 않든지 ○, 조건을 붙이든지 조건없이 하든지 all ○

ㆍ 예외 : to 공탁자 = 묵시적, 명시적 가능 ┈┈ vs. to 공탁소 = 서면(수락서)으로만 可 (규칙49) → 명시적일 수밖에 없음

ㆍ 단, 공탁소에 대한 수락은 공탁수락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 회수저지 위해서는 제출까지 필요 (by Nam)

ㆍ 수락에 갈음하는 절차

󰊱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간주 (예규 550)

ㆍ 󰊲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공탁소)에 대한 송달에 공탁수락이 내포

ㆍ 단, 현금화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인,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만으로는 수락으로 보지 않음에 주의

ㆍ 공탁수락의 시기

ㆍ 공탁물회수청구서가 제출되어 인가될 때까지

ㆍ 출급청구 전 or 출급청구와 동시에 회수청구 → 수락 不可 : 회수청구권 행사로 출급청구권 이미 소멸

전부수락

유보없이 무조건으로 수락 → 공탁의 무효 주장 不可

변제공탁에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 있는 부적법 공탁의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그 수락으로 절차 형식상의 하자 = 치유 ⇒ 공탁 유효

채무 소멸, 회수청구권도 소멸

유보부 수락 → 상대방인 공탁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 동 유보부 수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 (유보부인 채로 확정된다는 것)

일부수락・조건부 수락도 가능 (이의유보부 수락) ⇒ 나중에 변제공탁의 효과를 다툴 수 있음

채권의 성질을 달리하는 유보부 공탁수락은 허용 ×

채무의 이행 공탁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락은 허용 ×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 → ∴ 공탁자는 회수청구 ○

수락 = 출급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 → 불수락시 출급청구 不可, but 출급권 소멸 ×

행사 유보 ○ → 그 상태에서도 압류・가압류 가능 [선례]

공탁 유효판결이 확정시까지 행사 유보되는 것 뿐

피공탁자의 불수락에 따른 본안의 절차에서 공탁유효의 판결이 선고되면(피공탁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것을 의미)

․ 피공탁자가 패소하는 판결 = ‘공탁유효 판결’이라고 하는 것

공탁자가 이기는 판결 ⇨ 확정 후에 회수 허용 ×

⇨ 판결의 확정 이후 패소한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可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소멸케 하는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는 허용 ×

[선례]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

공탁수락의 효과

공탁자에 대한 효과 ⇨ 회수청구권 소멸 ┈ 공탁이 착오이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한, 공탁물의 회수청구 ×
→ 착오공탁 등의 경우에는 수락이 있었더라도 회수 가능

피공탁자에 대한 효과 ⇨ 하자가 치유, 유효한 공탁으로 전환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장을 다툴 수 없게 되고, 또한 공탁 무효 주장 ×

이의유보를 하는 수락 ⇨ 일부변제의 효력

이의유보를 하지 아니하는 수락 ⇨ 전부변제의 효력 발생

공탁수락의 철회・취소 : 不可

공탁수락을 철회 不可

다만, 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한 <민법상의 취소>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