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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공탁의 법적 성질 본문
제5장 공탁의 법적 성질
ㆍ 논의의 실익 (주로 변제공탁의 성질)
ㆍ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ㆍ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ㆍ 과오지급에 대한 재청구 가능 여부 ┈ 공탁관이 공탁물의 지급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지급에 대한 정당한 지급청구권자의 구제절차
|
公 |
私 |
折衷 |
법원/실무 |
불복 |
행정 |
민사 |
절차 : 公 |
공탁법상 : 이의신청 (민사 ×) |
재청구 |
× 손해배상 |
○ 민사 |
판례 : × / 국가배상 (민사 ×) | |
시효기간 |
5년 |
민법 : 10년 |
실체 : 私 |
예규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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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계설 |
공법관계설 |
청구권의 성질 |
사법상 청구권 (국가(공탁소)를 채무자로 하는 사법상의 청구권) |
공법상 청구권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공법상의 청구권) |
지급청구 불수리시 불복방법 |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 (→ 공탁물지급청구의 소) |
공법상 소정의 절차 (이의신청 → 항고, 불수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
소멸시효 |
10년 (민법의 시효규정 적용) |
5년 (예산회계법96,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1 적용) |
정당한 지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지급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는 한 다시 청구 가능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면 공탁관계는 종료 (다만, 진정한 지급청구권자 = 공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
ㆍ 학설
ㆍ 사법관계설
ㆍ ㉠ 공탁관의 지위 및 행정처분 ⇨ 공탁자와 공탁소간의 임치계약에 의거한 사법관계 → 공탁관은 사법상의 보관자(수치인), 공탁관의 처분행위는 일반 사인의 행위
ㆍ 특히 변제공탁 : 제3자인 피공탁자를 위한 (임치)계약의 성질도 가짐
ㆍ ㉡ 불복절차 ⇨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함
ㆍ ㉢ 공탁관의 착오지급에 대한 정당한 지급청구권자의 구제절차 ⇨ 공탁관에 대한 재청구 가능 (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 → 재청구 不可)
ㆍ 재청구에 불응하면 →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
ㆍ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민162① : 10년
ㆍ 공법관계설 :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한 공탁관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임치관계
ㆍ ㉠ ⇨ 공탁관은 국가공무원으로 보며, 공탁관의 처분행위는 행정처분
ㆍ 공탁 : 국가기관인 공탁소가 주재하는 일종의 행정처분 ┈ 수리・불수리처분 = 국가기관으로서의 일방적인 행정처분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될 수 없고,적법하면 수리처분, 부적법하면 불수리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
ㆍ 공탁관의 수리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성립하는 하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ㆍ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함
ㆍ ㉢ ⇨ 재청구 허용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불문) → 국가 상대 국가배상청구만 가능
ㆍ ㉣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1조 → 5년
ㆍ 절충설 : 공탁에는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면이 모두 있고, 전자를 규율하는 것이 공탁법, 후자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487조 이하의 규정이라는 견해
ㆍ ㉠ ⇨ 실체적은 측면 : 사법관계설의 견해, 절차적인 측면 : 공법관계설의 견해로 각각 그 관점을 달리함
ㆍ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한 공탁소의 공탁물 관리라는 실체적 측면에서는 사법관계
ㆍ but, 공탁소의 수리・불수리처분이라는 절차적 측면 공법관계
ㆍ ㉡ ⇨ 불복절차 = 공법관계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절차적인 측면이므로) → 국가 상대 행정소송
ㆍ ㉢ ⇨ 절차적으로 측면으로 파악 : 공법관계설에 따라 재청구 허용 ×
ㆍ ㉣ ⇨ 실체적인 측면으로 파악 : 사법관계설에 따라 10년
ㆍ 실무 : 공법관계설 (단, 소멸시효만은 5년 ×, 10년 ○) ┈ 견해의 대립은 별 실익 ×
ㆍ ㉡ → 공탁법에 의한 이의신청 (12)
ㆍ ㉢ → 재청구 허용 ×, 국가배상청구권만 가능 (91다15447)
ㆍ ㉣ → 민162①에 따라 10년 (대법원 행정예규 362)
ㆍ 판례 : 일정 × ┈ 주류적 판례 ⇒ “공법”관계설 (①불복방법 → 이의신청, ②공탁관계 종료)
ㆍ 실무례 : 대법원판례 & 예규
ㆍ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 ☓ ┈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 가능
ㆍ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
ㆍ 채권자(피공탁자)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 ☓ ┈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절차에 따라 공탁물출급청구
ㆍ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 →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 절차
ㆍ 이러한 절차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 : 허용 × [91다15447, 92다13011, 91다39429]
ㆍ but 판례 참조 ┈┈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동 소송에서 원・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수령자임을 확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 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74다1531, 1532]
ㆍ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
ㆍ 설사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
ㆍ 민사소송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ㆍ 다만,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별개의 문제)
ㆍ 대법원행정예규 제362호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162① 규정에 의함 (10년) (민법의 지명채권으로 보는 것)
ㆍ ‘공탁사무처리자로서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 (○) ┈ 국가는 공탁자도 피공탁자도 아니라는 의미
ㆍ 출급청구권자는 ‘공탁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국가가 공탁자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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