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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편 재심절차 본문

민사소송 2

제16편 재심절차

관심충만 2015. 4. 13. 15:44

제16편 재심절차

총설

A. 재심의 의의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재심사유 (451) 1호 ~ 11호

‧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판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 다시 재판할 것을 구하는 것

‧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B. 재심의 성질

‧ 상소와 유사

‧ but 상소 = 미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의 효과(기판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일종의 형성의 소 (∵ 확정판결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 X

‧ 확정판결의 집행정지의 효력도 生 X (500)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A. 재심의 대상적격(확정된 종국판결)

‧ 미확정판결 = 재심의 대상 X

‧ 미확정의 판결은 뒤에 확정되어도

‧ 그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재심의 소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 가능

‧ 확정된 종국판결인 이상

‧ 전부판결ㆍ일부판결 or 본안판결ㆍ소송판결 or 가압류ㆍ가처분판결 불문

‧ ※ 그런데 가압류・가처분판결 : 더 이상 X (all 결정)

‧ but, 중간판결 등 중간적 재판 = 기판력 無 ∴ 독립하여 재심의 대상 X (원칙)

‧ but, 거기에 451의 재심사유 有 && 그 재판이 종국판결의 기본이 된 때

‧ →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 제기 可 (452) (그 종국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없더라도)

‧ 판례 기타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 형식적으로 종국판결 but, 실질적으로 종국적 판단을 유보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중간판결의 성질 → ∴ 재심의 대상 X (대판 93재다27) 1】

‧ 적법한 송달이 없는 판결 = 상소기간 진행 X 확정된 것 X → 통상의 상소의 대상 O 재심의 대상 X

‧ 확정판결이 아니라도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조서에 대해서도 준재심의 소 인정 (461)

‧ 다만, 중재판정 = 별도의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인정 ∴ 재심의 대상 X (중재법36)

‧ 소송비용의 재판 or 가집행선고와 같은 부수적 재판 = 상소와 마찬가지로 독립한 재심의 대상 X

‧ 외국판결도 재심의 대상 X

B. 재심의 당사자

I. 원칙

‧ 재심원고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 재심피고 = 이익을 받은 자

‧ 재심당사자적격 O

‧ 확정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 변론종결 후의 일반ㆍ특정승계인

‧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에 대하여 고유의 이익을 갖는 제3자도 O

II. 다수당사자소송의 경우

‧ 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재심의 소 제기 → 다른 공동소송인도 당연히 재심원고가 됨

‧ 상대방으로부터 재심의 소 제기된 경우 → 공동소송인 전원이 재심피고가 됨 (67)

‧ 전소송의 보조참가인 피참가인을 위하여 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재심의 소 제기 가능 (72③)

C. 재심기간

I. 원칙

‧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불변기간 (456①)

‧ 수개의 재심사유 → 각 사유마다 이를 안 때로부터 진행 (판례)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 → 재심의 소 제기 X (456③)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 제척기간 O, 불변기간 X → ∴ 추후보완이 인정 X

‧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 발생한 경우 → 5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 사유 발생한 때 (456④)

II. 예외

대리권의 흠 or 기판력의 저촉사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

‧ 456 적용 X (457)

‧ 이러한 사유 → 재심의 소 언제든지 제기 가능

재심사유

A. 재심의 의의

‧ 451 한정적 열거

‧ 재심원고가 법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 =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 주장이 없거나 주장사유가 451 재심사유에 해당 X → 부적법각하

‧ 판례(구소송물이론에 입각) :451①의 재심사유를 각각 독립된 청구원인으로서 별개의 소송물로 파악

‧ 하나의 소로써 2개 이상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확정판결의 취소라는 재심취지 = 1, 예비적 병합 or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파악

B. 재심사유의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 → 재심의 소 제기 X (451①단서)

C. 각개의 재심사유(451)

‧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다만,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더라도 본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판례)

‧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소60(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법정대리인에 관한 것 :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소97 : 소송대리인에 관한 것 (민소60준용)

‧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ex) 법관이 그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뢰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경우

‧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백이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와 불리한 판결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다만, 그 원인은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고 간접적 원인이 된 경우는 재심사유 X (판례)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위조 or 변조된 것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의미

‧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유에 의하여  그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경우 말함

‧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sans서라도 그것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바 없다면 이에 해당 X

‧ 다만, 위조 or 변조한 자 = 유죄판결을 받는 등 451②의 요건 충족되어야 함

‧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의미

‧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의미 (대판 2001다11581)

‧ ※ 4.호 ~ 7.호의 경우

‧ → 󰋎 유죄판결 or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 → 󰋏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활 수 없을 때에만 → 재심사유

‧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 :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이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경우 및 그 재판 등의 판단사실을 채택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말함

‧ 재판이라 함 : 민사 or 형사판결, 비송재판, 가사심판, 가압류・가처분결정, 경락허가결정 등을 모두 포함

‧ 행정처분의 변경 → 판결확정 후에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이어야 함

‧ 재판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으나 그 재판 등이 변경됨으로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재심사유가 되는 것

‧ ※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 ⇨ 재심사유 해당 X

‧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판단의 누락이란 :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or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 직권조사사항을 빠뜨린 경우라도 당사자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사유 X

‧ ※ 재판의 누락 ⇨ 추가판결의 대상이지 재심사유 X

‧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확정판결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정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때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란 :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뜻함

‧ ∴ 재심대상인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때에는 재심사유 X

‧ 그 늦게 선고확정된 판결이 재심사유 O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판력 있는 외국판결,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 및 인낙조서, 조정조서, 중재판정 등의 상호간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재심사유 O

‧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사위(詐僞)판결에 대한 구제책

‧ 전단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기망하여 송달불능이 되게 한 다음 소송서류의 공시송달에 의한 진행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후단 :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면서 거짓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마치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 부제출이나 불출석한 듯이 법원을 기망하여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의 편취 part 참조

[재심사유에 관한 최근의 판례]

451조① 3호 :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000재다513)

451조① 7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2001다11581,11598)

451조① 8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0다12679)

451조① 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99다62838)

451조① 10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과 확정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2000재다353)

재심절차

A. 관할법원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453①)

‧ ※ 소가나 심급에 관계없음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 상급법원이 관할 (453②전단)

‧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 → 각 법원이 관할 (453②후단)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 →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사건을 재심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 不可 (451③)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 제기 不可

B. 재심의 소의 제기

I. 재심의 소의 제기방식

‧ 재심소장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규칙139)

‧ 소장 : 필수적 기재사항 (458)

‧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 3. 재심의 이유

‧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사유는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재심의 이유 → 변경 可 (459②)

‧ 심급에 따라 소장, 항소장 or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금액과 같은 액의 인지 첩부 (민사소송등인지법8)

‧ 재심소장이 방식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장처럼 재판장에게 심사권 (455 → 254)

II. 재심의 소제기의 효과

‧ 그 재심사유에 대한 기간준수의 효력 生 (265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소를 제기한 때)

‧ 소송 중 새로운 재심사유를 추가한 때 → 그 때를 기준으로 기간준수의 효력 生

‧ 재심의 소의 제기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저지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저지시키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or 취소결정 받아야 함

‧ 500①②③

‧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or 제공없이 강제집행 일시정지 명령 可 (453①전단)

‧ 담보 없는 정지 →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 즉, 돌이킬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담보 없이 집행정지명령 가능 (453②)

‧ 󰋏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처분 취소명령 可 (453①후단 중 일부)

‧ 이때는 반드시 담보 제공케 하여야 함

‧ 󰋐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 실시명령 可 (453①후단 중 일부)

‧ 이것은 강제집행을 하는 쪽

‧ 재심의 소를 제기한 쪽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진행을 명하고자 한다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

‧ ※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규칙144)

‧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 ※ 173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 준용절차

‧ 455 & 규칙138 ⇨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 그 결과 → 소의 취하, 소송요건의 흠결에 의하 소의 각하, 재심사유의 변경이 허용

D.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I. 재심의 소장심사

‧ 재판장에 의한 심사

‧ 흠결 有 → 보정명령 → 기간 내 보정 X → 소장 각하 (254)

II.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조사

‧ 먼저 일반소송요건과 함께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직권 조사

‧ 흠결 有 → 보정 → 보정 X or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판결로 재심의 소를 각하 (219, 413)

III. 재심사유의 존부조사

‧ ※ 재심사유의 존부조사와 본안심리는 서로 다른 차원

‧ ※ 논리적으로 재심사유가 인정될 때 → 본안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

‧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리함에는 재심에 대한 본안심판과 달리 직권탐지주의에 의함

‧ 따라서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백간주의 규정이 배제

‧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가능 (454①)

‧ 󰋎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 󰋏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 가능

‧ 이 경우 →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한 심리・재판

IV. 본안심리

‧ 재심사유가 이유 있으면 → 다음 단계로 본안심리 진행

‧ 재심의 소의 본안의 심리 ⇨ 원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전소송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의미

‧ 본안에 관한 변론은 전 소송의 변론의 속행으로 그것과 일체를 이루게 됨

‧ &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아야 하며

‧ 그 차수는 재심 전의 마지막 변론기일의 차수에 이어 시작

‧ 본안의 심리와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459①)

‧ 즉,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한해서만 심리・판단

‧ 그 밖의 재심사유가 우연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재판할 수 없음

V. 종국판결

‧ ㉠ 재심사유가 있고 원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 → 불복의 한도 내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국판결

‧ ㉡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 → 재심의 청구 기각 (460) : ※ 이때 기판력의 표준시점이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에서 재심의 소의 변론종결시로 이동 (판례)

‧ 이후의 절차 : 그 심급에 따른 상소가 허용

준재심

A. 의의

‧ 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220의 조서(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 ②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이

‧ 재심사유가 있는 때 →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것 (461)

B. 조서에 대한 준재심(준재심의 소)

‧ 220의 조서에는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이외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나 제소 전 화해조서도 포함 (∵ 말 그래도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가 준용됨 → 준재심법원, 재심기간, 재심소장, 심판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 준용

신청이 아닌 소의 방식으로 제기하여 판결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함

C.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준재심신청)

‧ 일정한 사항을 확정할 목적으로 행한 종국적인 결정・명령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독립적인 구제방법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명령의 예

‧ 소장각하명령(254)

‧ 상소장각하명령(402)

‧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111)

‧ 과태료의 결정(363) 등

‧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준재심신청 可

‧ 이런 준재심신청에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 준용

‧ 준재심신청은 소가 아닌 신청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심판

제2편 간이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장 제출 ⇨ 이행권고 여부심사 ⇨ 이행권고할 소액사건 → 이행권고

‧ 송달 → 이의신청 → 변론기일 지정 → 소액사건절차로 이행 [변론 및 증거조사]

‧ 송달 X, 보정 X → 제소신청 → 변론기일 지정 → 소액사건절차로 이행 [변론 및 증거조사]

‧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소액사건 ⇨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및 소장부본 송달 ⇨ [변론 및 증거조서] ⇨ 판결

A. 소액사건의 의의 및 소액사건심판법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대체물 아닌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 : 소가와 관계없이 소액사건 X

‧ ※ 주임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사건 : 소가의 다과를 불문, 소액사건에 準함 (소액13)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 X

‧ 위반시 →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함 (소액5-2조)

‧ 민소법 제1심 판결절차에 대한 특별절차 (소액1)

‧ 항소된 이후 = 통상의 소송절차 따름

‧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

‧ 시ㆍ군법원의 경우 → 전속적 사물관할

‧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칙을 규정

‧ 2001.개정 : 이행권고제도 신설

I. 의의

‧ 소액사건심판규칙1의2 : 소액사건의 적용범위 규정

‧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or 유가증원 소송

‧ 제외되는 것

‧ ①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 ②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or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II. 소액사건의 요건

1. 민사본안사건일 것

‧ 본안소송이란 ? → 사법에 의하여 원・피고가 대립당사자로서 법정에서 다투는 고유한 의미의 소송에 해당하는 것

‧ 민사사건 = 민사본안사건 + 민사본안외 사건

제1심본안사건 :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으로 구분

‧ 본안외사건 : 독촉사건, 집행사건, 신청사건, 비송사건, 조정사건 등으로 구분

‧ 소액사건 = 민사본안 사건이어야 함

‧ 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즉 가사사건 → 소액사건 X

‧ 광의의 민사소송절차에 해당하는 즉 본안외의 사건인 강제집행절차나 가압류, 가처분절차에 있어서 목적물의 다과를 막론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될 여지 X

2.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할 것일 것

‧ 동법2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이라고 한 점

‧ 민사본안 사건으로서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것만 소액사건

‧ 항소심절차 → 동법 적용 X, 민사소송법 적용 O

‧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소액사건의 제1심절차에만 적용되는 법규범

‧ ∴ 소액사건심판절차 = 제1심의 특별소송절차인 것

‧ 다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의 규율도 받음

‧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 제1심 민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과 당사자 참가, 중간확인의 소 or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위 제1심 민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등의 경우 → 소액사건의 범위에 포함 X (소액사건심판규칙1의2)

3.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금전 그 밖의 금전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일 것

‧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 : 부동산 시가가 2,000만원에 미달되어도 소액사건 X (대법 68마1015)

‧ 주임법상 보증금반환청구 ⇨ 소가의 다과 불문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조문 (6, 7, 10, 11의2 등) 준용하여 재판의 신속 도모 (주임법13)

‧ 공동소송의 경우 or 하나의 소송 절차가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된 때 → 그 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소액사건인가 여부 판단

III. 다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소액사건화 X

‧ 동법5의2①)의 내용

‧ 위반시 → 판결로서 각하 (동조②항)

‧ 신의칙에 反 → 권리보호의 자격 X

IV. 이송 여부

‧ 고유한 사물관할이 있는 것 X

‧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뿐

‧ ∴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 →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

‧ 단독판사 :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 가능 (대법 74마71)

‧ 이송 후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X,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

V. 소액사건의 판단기준시기

‧ 제소한 때를 표준

‧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동법에 따라 심리해야 할 수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는다 하여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님 (대법 86다137,138)

‧ ∴ 소액사건심판3 각호 소정의 소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 가능 (대법 91다20579,20586)

VI. 관계법령 등

1. 소액사건과 관련된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등의 법령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81-6) 등의 재판예규

2.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2001.1.29. 시행)

이행권고결정제도’ 도입

① 개정이유

② 주요골자

‧ 결정으로 이행권고 결정 可 (법5의3 신설)

‧ 2주일 내 이의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추후 보완 가능 (법5의4, 5의6 신설)

‧ 이의신청 X, 이의신청 취하 or 각하된 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법5의7 신설)

‧ 이행권고결정에 기인한 강제집행 = 원칙 : 집행문 부여 필요 X (법5의8 신설)

B. 이행권고제도

I.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결정으로

‧ 소장부본이나 재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 가능

‧ 다만, X (소액5의3조 ①)

‧ 독촉절차 or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절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이행권고결정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취지를 부기하여야 함 (소액5의3②)

II.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 법원사무관 등 : 이행권고결정서등본 피고에게 송달

‧ ※ 공시송달 or 우편송달 : 不可 (소액5의3③)

‧ 송달불능시 → 소송절차에 회부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변론기일 지정하여야 함 (소액5의3④)

III. 피고의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등본의 송달 전 or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

‧ 불변기간(2주)을 어긴 경우에도

‧ 추후보완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 소명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 가능 (소액5의6)

‧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可

‧ 이행권고결정 : 실효 → 지체없이 변론기일 지정하여야 함

‧ 피고 :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 취하 可 (소액5의4)

IV. 이의신청의 각하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 결정으로 이를 각하

‧ 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可 (소액5의5)

‧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 결정으로 이의신청 각하

‧ 즉시항고 可 (소액5의6③④)

V.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기간 안 이의신청 X or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or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 이행권고결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이 경우 → 법원사무관 등 :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원고에게 송달 (소액5의7)

VI. 강제집행의 특례

‧ 집행문 부여 필요 X

‧ 다만, 강제집행에 조건을 붙이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or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 → 집행문 부여 要 (소액5의8①)

‧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발생사유를 이의사유로 하여도 상관 X (소액5의8③)

‧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9]

‧ ※ 민사집행법58(지급명령과 집행)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

C.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I. 소제기방식에 관한 특례

‧ 소장에 의한 소제기 이외 구술에 의한 소제기(소액4)와 당사자 쌍방의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소액5) → 두 가지 방식 인정

‧ 구술에 의한 경우 →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 기명날인 (소액4②③)

‧ 쌍방 임의 출석의 경우 →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 → 이 경우 소의 제기 =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함 (소액5)

II. 소송대리에 관한 특례

‧ 변호사 아니라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 可 (소액8①)

‧ 당사자와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 要

‧ 다만, 수권관계 →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①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이를 증명할 필요 X (소액8②)

III. 1회심리의 원칙

‧ 판사 : 민소법256(답변서제출의무) 내지 258(변론준비절차)의 규정에 불구, 바로 변론기일 지정 可

‧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소장 부본 or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 다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 소장부본 or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 (소액6)

‧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可 (소액7)

IV.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공휴일, 야간의 개정

‧ 필요한 경우 → 근무시간 외 or 공휴일에도 개정 可 (소액7의2)

2. 구술심리주의의 예외

‧ 재판관계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원격영상재판 可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2)

‧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구술심리주의의 예외로서 변론 없이 청구 기각 可 (소액9①)

3.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도 →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 可 (소액9②)

4. 조서기재의 생략

‧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 → 조서에 기재할 사항 생략 可 (but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만,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기재 생략 不可 (소액11)

V.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1. 직권증거조사

‧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을 지양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직권으로 증거조사 可

‧ but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소액10①)

2. 교호신문제의 폐지

‧ 증인은 판사가 신문

‧ 당사자 :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 可 (소액10②)

3.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서면신문제

‧ 판사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증인 or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소액10③)

4.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배제규정의 삭제

‧ 개정 전 소액10④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보충성를 배제하는 규정 有

‧ but 민소법 자체가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을 폐지하였으므로 그 존재이유가 없어 현재는 삭제

VI. 판결에 관한 특례

1.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

‧ 변론 종결 후 즉시 선고 可 (소액11의2①)

2. 구술에 의한 판결이유요지의 설명과 판결이유기재의 생략

‧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 구술로 설명하여야 함 (소액11의2②)

‧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소액11의2③)

VII.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에만 상고 or 재항고 可 (소액3)

‧ ① 법률・명령・규칙 or 처분의 헌법윈반여부와 명령・규칙 or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②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만 상고 or 재항고 可

‧ ※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2심제 채택

VIII. 그 밖의 특례

‧ 시・군법원 관할 사건 (법원조직법34 : 시・군법원의 관할)

‧ ※ 법원조직법34 (시・군법원 관할)

‧ 제34조 (시·군법원의 관할)

‧ ①시·군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94.7.27, 2007.5.17>

‧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3.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 즉결심판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개정 1994.7.27>

‧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

‧ 시군법원의 관할사건 → 소액민사사건, 독촉(지급명령), 화해・조정사건

‧ 그런데 소액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독촉・화해・조정사건의 경우 → 불복(이의)신청으로 제1심법원(지법 or 지원)으로 넘어가는데

‧ 그 경우에도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그대로 시・군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 중요

독촉절차

A. 의의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 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限

‧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간이소송절차

‧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재판을 함으로써 진행

‧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진행

‧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

B.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I. 지급명령의 대상

‧ 금전 그 밖이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462 본문)

‧ 청구금액이나 수량의 많고 적음을 불문

‧ 청구 발생원인도 불문

‧ 다만, 청구는 이행기에 있어야 함

‧ ∴ 조건부청구 or 기한미도래의 청구 : 대상 X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限(462단서)

II. 관할법원

‧ 청구가액 불문

‧ 지방법원단독판사 or 시ㆍ군법원판사의 직분관할

‧ 토지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or 근무지의 특별재판적(7)이 있는 곳의 관할지방법원 : 전속 (463)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7) 외 거소지・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8),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9), 12~18 까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지방법원 전속관할 (463)

III.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1. 신청절차

‧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 준용 (464)

‧ 독촉절차 =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개시됨

‧ 지급명령신청이 접수 → 재판상의 청구 → 시효중단의 효력 生 (민172, 민사소송등인지7②)

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① 신청을 각하는 경우

‧ 관할위반 or 신청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or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

‧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 →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음(465①)

‧ 각하하는 결정 : 불복 X (465②)

②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 소제기신청 가능 (466①)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

‧ → 법원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 (466②)

‧ ※ 이 결정 : 불복 X (466③)

‧ 당사자의 소제기신청 or 법원의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 제기가 된 것으로 간주 (472①)

③ 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

‧ 각하사유가 없으면 청구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법원은 지급명령을 發 &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469①)

‧ ※ 당사자에게 송달

‧ ※ 채무자에게만 송달하는 것 X

‧ 채무자 심문 X (467)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함 (468)

3. 지급명령의 성질 및 효력

‧ 성질 = 결정

‧ 송달에 의해 효력 발생, 동시에 소송계속도 발생

‧ but, 시효중단 등의 효과 = 지급명령신청시에 발생

‧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 → 효력 잃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 (470)

4. 지급명령의 확정

‧ 이의신청 X

‧ 이의신청 취하 or 각하결정 확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474)

‧ 독촉절차 종료,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권원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다수설 : 기판력 인정 (근거 : ①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 점과 ②474의 문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집행력만 생길 뿐이라는 견해도 有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게 하면서 지급명령확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민집58③)을 이유로 기판력 부정하고 단지 집행력만 생길뿐이라는 것)

C.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I. 의의

‧ 그 범위에서 효력 상실 (470①)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472②)

II. 이의신청의 방식 및 기간

‧ 서면 or 말 (161)

‧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2주일의 이의신청기간 = 불변기간 (470②)

III.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조사 및 효력

‧ 부적법하다고 인정 → 결정으로 각하 (즉시항고 可 : 471)

‧ 적법 →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효력 상실 (470①)

IV.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 보정명령 (473①)

‧ 위 기간 내 보정 X →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 각하 ⇨ 즉시항고 可 (473②)

‧ 보정되면 → 법원사무관 등 :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이송,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함 (473③)

‧ 소송으로의 이행 후 독촉절차의 비용 :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 (473④)

‧ ※ 시군법원에서 진행된 독촉절차의 경우의 특칙 (법원조직법34)

‧ 시군법원이 독촉절차를 관할

‧ 단,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

‧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

V. 이의신청의 취하

‧ 채무자 : 이의신청각하결정 전 or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어느 경우나 임의로 이의신청 취하 可

‧ ※ 그 이후 → 취하의 여지 X

공시최고절차

A. 의의

‧ 의의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불특정 or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 or 청구의 신고를 최고하고,

‧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붙여 공고하는

‧ 재판상의 최고

‧ 공시최절차 = 최고에 의하여 미리 예고된 실권의 효과를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

‧ ※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475)

‧ 권리 or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可

‧ ex) 민법521, 524, 상법360, 부등167

B. 공시최고의 신청 및 실시

I. 관할법원

‧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 관할 (476)

‧ 다만, 등기 or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or 등록을 한 공공기간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 可 (부등167)


II. 공시최고의 신청방식

‧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 밝혀야 함

‧ 서면 (477)

‧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결정 (신청인 심문 可)

‧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 → 즉시항고 可 (478)

III. 공시최고신청의 취하

‧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

‧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하며(483),

‧ 그 지정한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공시최고신청을 취하 한 것으로 간주 (484)

IV. 공시최고의 실시

‧ 최고의 신청 허가 : 일정한 사항을 적어 공시최고 (479)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480)

‧ 민사소송규칙142(공시최고의 공고) 공고방법

‧ 1. 법원게시판 게시

‧ 2. 관보・공보 or 신문 게재

‧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선택

‧ 기간 =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함 (481)

C. 제권판결

I. 제권판결의 의의

‧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

‧ 공시최고의 신청대상이 된 권리를 무효화하는 재판

‧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적 재판

II. 제권판결 전의 권리 or 청구의 신고

‧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or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 → 권리 상실 X (482)

‧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or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 →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or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485)

III. 제권판결의 선고 및 공고

‧ 신청인의 출석・진술의무 (486)

‧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 진술

‧ 법원 : 신청인의 진술 뒤

‧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 → 결정으로 신청 각하

‧ 이유 있다고 인정 → 제권판결 선고 (487①)

‧ ※ 직권탐지주의 (487②)

‧ 제권판결 신청 각하한 결정 or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or 유보에 대하여 → 즉시항고 可 (488)

IV.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 상소 X (490①)

‧ 490②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 신청인에 대한 소(訴)로써 최고법원에 불복 가능 (490②)

2. 소제기기간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491①)

‧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 (491③)

‧ 기간 = 불변기간 (491②)

‧ 3년의 제척기간 :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 (491④)

D.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492 내지 497에서 규정


1】 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여부

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는 달리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중간판결이라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하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나. [다수의견] 재심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란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그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통상의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나 형성력, 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종국판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게 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은 아니며, 또한 환송판결도 동일절차 내에서는 철회,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속력이 인정됨은 물론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기속력은 인정되지만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보라는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판력이나 실체법상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 할 수 없다. 종국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심급을 이탈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은 분명하지만 종국판결에 해당하는 모든 판결이 바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제도와 비상의 불복방법인 재심제도의 본래의 목적상의 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따라서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별개의견] 대법원의 소부에서 종전의 대법원의 법령해석과 배치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도 아니된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의 판시가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재판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반대의견]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과 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하여 하급심은 물론 이를 탓할 수 없는 환송법원 자신에게도 미쳐 결국 대법원 환송판결은 그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까지 기속력이 미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환송판결은 소송종료를 저지시킬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기속력이 있어 파기당한 당사자에게 그 법률상 이해관계가 막대하므로 이를 실효시키려는 재심이 특별히 부정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981.9.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판결로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게 된 마당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성질에 관하여 당원이 이미 중간판결설을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송판결에는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근본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로서 재심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의 존부 및 당부 판단에 나아가 그 결론에 따라 재심의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5.2.14. 선고 93재다27,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58;공1995.3.15.(98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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