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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본문

민사소송 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관심충만 2015. 4. 15. 04:07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A. 민사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4급 3심제)

I. 민사소송의 심급제도

‧ 심급 : 소가에 의해 법원조직법에서 규정

‧ ※ 소가 : 소송목적의 값 (원고가 訴로써 바라는 소의 결론부분을 금전(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표 1 민사소송의 심급제도

구분

제1심

제2심

제3심

1. 단독사건

※ 소가 1억원 이하,

※ 어음ㆍ수표금 청구사건,

※ 기타 합의부 이외의 사건

지법단독판사

(소가 5,000만원 이하)

지법항소부

대법

지법단독판사

(소가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고법

대법

2. 합의사건

※ 소가 1억원 초과

※ 법률규정에 의해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법합의부

(소가 1억원 초과)

고법

대법

3. 소액사건

※소가 2,000만원 이하

지법단독판사

(단, 시ㆍ군법원 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ㆍ군법원 전속관할)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사건의 간이ㆍ신속한 처리)

※※ 사실상 <2심제>

지법항소부

법률ㆍ명령ㆍ규칙 or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소액제3조) 사실상 2심제

‧ 통상의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지원 or 시ㆍ군법원 = 지방법원의 출장소 개념 (※ 지방법원과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 X)

‧ ※※ ★ 소액사건, 제소전 화해, 독촉사건, 조정사건 4 가지 ⇒ 시ㆍ군법원의 전속관할

‧ 어음・수표금 : 1억원 초과시에도 단독사건

4. 합의사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

소가 1억원 초과 민사사건

단, 명예훼손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소가가 1억원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 단독사건에 속함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2001.3.1.시행) →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 : 청구금액 1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원 초과시 합의사건으로 함

성명권・초상권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유아인도・유골인도청구소송 등의 비재산권상의 소(경제적 이익을 직접 내용으로 하지 않는 소송)

기타 법률에 의하여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등

5. 단독사건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단독판사

재산명시신청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등도 단독사건에 속함

II. 형사소송의 심급제도

1. 단독 사건

‧ 1심(단독판사) ➜ 2심(지법항소부) ➜ 3심(대법원)

2. 합의부 사건

‧ 1심(지법합의부) ➜ 2심(고등법원 합의부) ➜ 3심(대법원)

‧ 사형, 무기, 단기 1년이상 → 합의부

‧ 제척ㆍ기피사건 → 합의부

‧ ※ 공소장변경시 이송(형소법8) :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사건이 된 경우 → 이송한다는 것

B. 민사법원의 구성

I. 재판기관으로서의 민사법원의 구성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생(2년간 수습) + 예비판사(2년간) ⇒ 법관으로 임명된 자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시ㆍ군판사

‧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 ① 수소법원 = 소제기 받은 사건을 심리ㆍ판단

‧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을 의미

‧ 즉, 사건이 계속된 당해 법원을 말하는 것

‧ 수소법원이라는 용어를 1심・2심・3심법원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 옳지 않음 (∵ 1심・2심・3심법원 all 수소법원)

‧ ② 집행법원 = 확정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실시 및 그 감독

II. 단독제와 합의제

‧ 단독제 : 1인의 법관으로 구성

‧ 합의제 :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

‧ 지방법원은 단독제 원칙, 합의제 병용 (but, 실무적으로 합의제가 主)

‧ 합의부의 구성

‧ 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합의부 및 고등법원과 행정법원은 3인의 법관

‧ ② 대법관 전원(14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 ③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部)

III. 합의체의 구성(재판장과 합의부원 내지 배석판사)

표 2 합의체의 구성

구   분

의   의

권   능

재판장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 수명법관의 지정, 기일지정, 소장심사 및 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기일절차회부

수명법관

합의체의 구성법관 중에서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자(139①)

특정한 소송행위를 명령받은 판사

화해의 권고,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 당사자의 이의 없는 경우의 증인신문, 변론준비절차 ⇒ but, 직접심리주의(204) 때문에 한계가 있음

수탁판사

합의체의 기관은 아니나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촉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139②)

화해의 권고(145),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297)

※ 증인신문 X

수임판사 : 구속영장 or 증거보전 등의 특정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판사

‧ 수소법원과는 별개의 재판을 하는 법관을 지칭하는 의미 (법원과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 →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데 이러한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하는 것)

‧ 수임판사의 업무 : 소송법상 定해져 있음

‧ 피의자에 대한 영장발부, 구속기간연장, 감정유치처분, 증거보전절차,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주심판사 : 좌우배석판사 중 사건 심리, 기록검토에서 해당 재판부내의 다른 구성원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판사

‧ ※ 해당 사건의 진행, 소송절차를 전반적으로 주관, 지휘하는 판사 = 재판장

‧ 재판장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장 이외의 한 사람을 지정

‧ 주심판사가 더욱 신경 써서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집중

‧ 보통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판결 전에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합의

‧ & 판결문의 작성과정에서도 주심판사가 적극 참여・주도한다고 함

IV. 기타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 법원주사보 등)

① ※ 단독제의 기관

‧ 재판의 부수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의 기관

② 직무・권한

‧ 심판에 참여하여 변론조서 등의 작성 (152)

‧ 각종의 송달사무 (175 등)

‧ 송달서류의 작성・수령, 송달받을 자, 송달방법, 송달장소의 결정, 송달실시기관에의 서류교부, 송달실시 후에 송달보고서의 수령 및 편철,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서류의 보관 등 송달사무 → 원칙적으로 담당・처리 (175)

‧ 당해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한 송달(177), 우편송달(187), 송달함송달(188), 공시송달(195), 간이통지방식에 의한 송달(변호사에 대한 전화・팩스송달) 등 직접 실시

‧ 소장 등의 적식에 관한 보조적 심사 (규칙65참조)

‧ 소송기록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작성교부 및 보관과 송부 (400, 438)

‧ 소송상 사항의 공증 등 (162, 499)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162)

‧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 (499) 등

집행문 부여 (민사집행법28, 32, 35)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발급

‧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

‧ 재판장의 명령 要하는 경우

‧ 재판을 집행하는 데 조건을 붙인 경우 & 승계집행문 부여의 경우 (민집32)

‧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 (민집35)

2. 사법보좌관

① 의의

‧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or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를 사법보좌관 임명

‧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둠 (법원조직54)

‧ 1994.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

‧ 그 자격과 직제 및 그 수 등 : 대법원규칙으로 定 (동법54)

② 직무

‧ ⓐ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

‧ ⓑ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 ⓓ 가사소송법・소년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조사업무 등을 관장

③ 법원조직법54 - 사법보좌관의 업무

‧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중 유체동산 → 집행관

‧ 나머지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 사법보좌관

‧ 결국, 집행법원의 업무 중 거의 대부분을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것 (선박・항공기 경매만 제외되어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④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업무 감독

‧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법원조직54③)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可

3. 기술심리관

‧ 특허법원

‧ 법원이 필요시 특허법 등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 可

‧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권,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 진술권 (동법54의2)

4. 집행관

① 의의

‧ 용어 변경 : 집달리 X, 집달관 X

‧ 강제집행과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는 단독제의 국가기관 (동법56)

‧ 법원・등기・검찰주사보 or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중

‧ 지방법원장이 임명

‧ 임기 4년, 연임 X (집행관법3, 4)

② 공무원으로서의 집행관

‧ 보수 X, 수수료 O, 공무원의 지위에는 변함 X

‧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 호칭을 ‘집달리 ⇨ 질달관 ⇨ 집행관’으로 바꾼 것

‧ 집행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可 (민집16)

‧ 집행관의 집행 방해 →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형136) 성립

‧ 집행관의 위법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대판 66다854)

‧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 → 뇌물죄 등 성립

5. 재판연구관

‧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 (법원조직24)

6. 변호사

① 의의

‧ 소송대리인 = 변호사만인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87, 88)

‧ 변호사 :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공직자 (변호사법2)

② ※ 당사자와 변호사와의 관계

‧ 통설ㆍ판례 : 일종의 위임계약관계

‧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 보수약정이 없어도 <무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 다만,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보수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91다8722)

③ 변호사제도의 개선점

‧ 등기신청행위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와의 직무한계가 문제

‧ 변호사 보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7. 검사와 경찰공무원

① 검사

‧ 이른바 가사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or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관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

② 경찰공무원

‧ 감정・검증 등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저항을 받을 때

‧ 감정인 등의 요청에 의해 민사소송에 개입될 수 있음 (342)

‧ 송달에 있어서도 필요한 때 → 송달기관의 원조요청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 개입될 수 있음 (176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