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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母와 子 본문
父母와 子
∙ 친자 = 친생자 or 양자
∙ 친생자 =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or 적출자) or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 or 비적출자)
∙ 친생자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민법과 친자관계
∙ 친생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양친자관계)
∙ 친자관계의 법률적 내용
∙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 상속권
∙ 생명침해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권
∙ 징계 등
⚫ 친자의 성
∙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①)
∙ 부를 알 수 없는 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②)
⚫ 민법상의 친자관계
구분 |
친생자 |
양친자 | ||||
혼인 중의 출생자(적출자) |
혼인외의 출생자(비적출자) | |||||
생래 혼생자 |
준정에 의한 혼생자 |
혼외자 ┈ 인지 ○ |
혼외자 ┈ 인지 ☓ | |||
혼생자 ┈ 추정 ○ |
혼생자 ┈ 추정 ☓ | |||||
요건 |
200일 후 300 이내 |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전 출생 |
부모가 혼인시 그때로부터 혼생자 |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받은 자 |
사실혼관계・무효혼관계・사통관계・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적출성이 부인된 자 |
법적 친자관계 |
효력 |
친생부인은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부인 |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획득 |
친자관계에 따른 법적지위부여(친권・부양・상속), 출생시에 소급, 다만 제3자에 대항 ☓ |
|
입양한 때부터 친자관계 발생 |
재산 상속 |
부에 대한 상속권 |
부에 대한 상속권 ☓ |
혼인중의 자와 동일 | |||
친권 |
부모 공동 |
부모의 협의로 결정 |
모의 단독 |
혼인중의 자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