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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母와 子 본문

민법정리/친족상속

..... 父母와 子

관심충만 2015. 4. 15. 14:22

父母와 子

∙ 친자 = 친생자 or 양자

∙ 친생자 =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or 적출자) or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 or 비적출자)

∙ 친생자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민법과 친자관계

∙ 친생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양친자관계)

∙ 친자관계의 법률적 내용

∙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 상속권

∙ 생명침해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권

∙ 징계 등

⚫ 친자의 성

∙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①)

∙ 부를 알 수 없는 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②)

⚫ 민법상의 친자관계

구분

친생자

양친자

혼인 중의 출생자(적출자)

혼인외의 출생자(비적출자)

생래 혼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

혼외자 ┈ 인지 ○

혼외자 ┈ 인지 ☓

혼생자 ┈ 추정 ○

혼생자 ┈ 추정 ☓

요건

200일 후

300 이내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전 출생

부모가 혼인시

그때로부터 혼생자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받은 자

사실혼관계・무효혼관계・사통관계・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적출성이 부인된 자

법적 친자관계

효력

친생부인은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부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획득

친자관계에 따른 법적지위부여(친권・부양・상속), 출생시에 소급, 다만 제3자에 대항 ☓

 

입양한 때부터 친자관계 발생

재산

상속

부에 대한 상속권

부에 대한 상속권 ☓

혼인중의 자와 동일

친권

부모 공동

부모의 협의로 결정

모의 단독

혼인중의 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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