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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본문

민법정리/친족상속

..... 사실혼

관심충만 2015. 4. 15. 14:23

사실혼

A. 의의와 성질

∙ 의의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사실혼과 혼외동처는 다른 개념

∙ 성질

∙ 초기의 판례는 혼인예약설을 취하였으나 근래의 판례와 통설은 준혼관계설의 입장

∙ 즉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 학설 및 판례는 불법행위로 처리하며, 이를 준혼관계로 보아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 (97다34273)

∙ 사실혼의 법적 구성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69므37]

∙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97므544, 97므551]

∙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8므961]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적부 -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행위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혼인때 며느리에게 준 패물들을 빼앗고 그 의류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 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 [65므14]

∙ 사실혼파탄원인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로서 남편과 동거할 의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위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것에 있는 경우에는, 아내는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 [87드55, 134]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판결요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 (금 48,000,000원은 반심판청구인측이 반심판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반심판피청구인에게 혼인을 원만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결혼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결혼비용 금 2,000,000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반심판청구인이 구하는 액수임)과 함께 이 사건 결혼에 소요된 금액이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88므146]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병이 갑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을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97드3300]

∙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동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97다34273]

∙ 상속권 ☓

∙ 혼인중의 출생자 ☓

∙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 =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94므1584)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or 유추적용 [94므1584]

B. 사실혼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사실상의 혼인의사 존재 = 부부가 되겠다는 실질적 합의가 있어야

∙ 단순한 사통관계는 사실혼 ☓

∙ 당사자간에 간헐적인 성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 (대판 84므45)

∙ 객관적 요건

∙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혼인공동생활의 실체)이 존재

∙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 사실혼의 성립에 있어서도 혼인성립의 실질적요건(807~811)을 요하느냐 여부

∙ 필요하지 않아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실혼

∙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 (단, 성년의제 규정이 적용 ☓)

∙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맺어진 사실혼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의 중혼이 되는 남녀의 결합

∙ 필요하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혼

∙ 계약부부로서 일정시간 or 일정목적만을 위해 계약상 부부로 행세하기 위한 사실혼 ☓

∙ 중혼이 되는 사실혼 ⇒ 중혼적 사실혼 ☓

∙ 법률혼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등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함

∙ 단,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호

∙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판 96므530)

∙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96므530)

∙ 무효혼에 해당하는 근친혼적 사실혼 등이 이에 해당

C. 사실혼의 효과

∙ 부부공동체생활을 전제로 한 효과는 사실혼에도 적용

∙ 동거・부양, 부조의 의무, 정조의무 (통설)

∙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이혼시 면접교섭권, 연금수령권

∙ 배우자권

∙ 제3자가 일방배우자와 간통을 하거나, 간통을 방조한 행위는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구성

∙ → 사실혼의 처와 정교를 맺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 일상가사대리권(827),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832) 인정

∙ 사실혼의 재산적 효력 →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일상가사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  (관련조문 827, 832) [80다2077]

∙ 부부별산제(부부의 특유재산, 귀속부명재산의 부부공유추정 등)

∙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임차권의 승계

∙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 인정되지 않는 것)

∙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은 유추적용 ☓ → 상속관계 ☓, 성년의제 ☓

∙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 ☓

∙ 다만 주임법상 예외가 있으며,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1057의2)가 가능

∙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성년에 달한 것을 볼 수 없음

∙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 ☓ → 따라서 인지가 없는 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친권에 복종

∙ 부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는 한 발생 ☓

∙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라도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므로, 그 혼인은 중혼 ☓

∙ 기타

∙ 부부로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

∙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

∙ 혼인신고의 이행청구 → 학설 대립

∙ 혼인신고가 혼인의 성립요건이라는 견해(다수설) : 인정 ☓

∙ 혼인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이라는 견해(소수설) : 인정 ○

∙ 자에 대한 효과

∙ 혼인 외의 출생자 ○

∙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그 모의 친권에 복종

∙ 부자간의 법적 친자관계 = 인지가 없는 한 발생 ☓

∙ 제3자에 대한 관계

∙ 혼인관계에 준하여 보호

∙ 즉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자, 상해를 가한 자, 정교관계를 맺은 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 자(83므26) 등은 타방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이외의 법률상

∙ 근로기준법시행령(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시켜 재해보상청구권 인정 : 동법4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킴 → 재해보상청구권 인정

∙ 주임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도 임차권과 채권적전세권의 승계를 인정

∙ 형법상 간통죄 성립 ☓

D. 사실혼의 해소

∙ 해소의 원인

∙ 당사자의 사망, 합의, 일방적 파기로 인하여 해소 가능

∙ 일방이 공동생활을 계속하려고 할 때 →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可

∙ 일방적 해소

∙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自由 (막을 방법 ☓) ┈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적 파기로도 해소됨

∙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받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 및 불화로 청구인이 1972.8.18경 피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와 별거하기 시작하다가 그 해 9.16경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설시의 타협이 확정적으로 결렬되므로써 그때부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어 위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사실상 혼인 관계는 1972.9.16경부터 더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청구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75므28]

∙ 유책자일지라도 일방적 파기 ○ ┈ but, 손해배상책임은 면하지 못함

∙ but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if 정당한 이유 ○ → 아무 책임 ☓

∙ 정당한 사유 ○ ┈ 학대・폭행・가출행위, 성기능불완전, 혼인 전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화 등

∙ 정당한 사유 ☓ ┈ 임신불능, 혼인전 남녀관계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혼 해소의 정당사유로 보지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소송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가 문제 ⇔ 사실혼의 해소와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의 문제이기도 함

∙ [일방은 일방적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타방은 일방적 해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존해확인소송이 우선함 ┈ but, 바로 이혼소송이 이어질 것임 (정당한 사유 없다면 재판상 이혼 ☓) 결국, 정당한 이유 ☓ → 이혼 ☓ 결국,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일방적 해소 = 不可能 ]고 생각했음

∙ but 그것이 ☓ 즉,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

∙ ∴ 당사자 일방이 해소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 바로 사실혼관계는 해소

∙ 당사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도 해소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

∙ ∴ 제소시 사실혼관계 존재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 어느 때든지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해소되어 버리면
→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 현재의 사실혼관계확인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청구기각이 됨

∙ 결국,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쌍방이 모두 사실혼관계의 유지에 동의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사정 때문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별로 실효가 없는 셈

∙  자의 양육문제

∙ 사실혼 해소 후의 자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837(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신청)를 유추적용할 것인가

∙ 판례는 이를 부정하지만(79므3) →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 학설은 긍정

E.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 존재확인청구 인용시 → 혼인신고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부존재(해소) 확인청구도 이론상 가능 but, 별 실익 ☓ ┈ but 해소확인청구 인용시 → 뭐 ?

∙ ∴ 상대방이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해 오면 이를 다투면 될 일

⚫ 의의와 소의 성질

∙ 의의

∙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소의 성질

∙ 다수설・판례 : 확인의 소

∙ 소수설 : 법률상 혼인관계를 창설하는 형성의 訴로 파악

∙ 소의 실효성

∙ 부부의 일방은 사실혼의 해소를 원하는데 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특히 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해서도 사실혼확인제도는 필요

∙ 그런데 조정이 실패하여 재판으로 이행하면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혼인신고가 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이혼이 진행될 것

∙ 혼인신고 가능 ┈ but 혼인파탄 → 재판상 이혼청구 可能

∙ 혼인파탄에 누구에게도 책임 ☓ → 손해배상책임 ☓ (특이한 상황)

∙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準正되는 것과 이혼 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상속권이 확보되는 실익이 있을 뿐이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결합을 강제할 수는 ☓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 ┈ 7년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항소기각 [사실상혼인관계확인]]

⚫ 당사자

∙ 특별한 규정 ☓

∙ 확인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 제3자도 확인의 이익만 있으면 소제기 可能, 제3자에 대한 소송도 可能

∙ but 제3자가 제소하거나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할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정하기는 힘들다 할 것

⚫ 혼인의사여부의 확인기준시

∙ 통설과 서울고법판례는 사실혼의 성립 당시를 기준

⚫ 혼인신고의 절차와 성질

∙ 사실혼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
→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신고에 의하여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격상

∙ 판례는 이를 창설적 신고로 보지만(72므25), 학설은 보고적 신고

∙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창설적 신고 [72므25]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확인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제810조 소정의 중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제816조상의 혼인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는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를 창설적 신고로 본다고 할 수 있음)

⚫ 소송계속중 제3자와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소가 진행되는 동안 피청구인이 타인과 한 혼인신고의 효력이 문제

∙ 그 판결의 소급효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

∙ 소급 ○ → ‘심판받고 있는 효력’이 제1의 혼인이 되므로 ‘제3자와의 혼인’은 중혼이 되어 취소사유

∙ 소급 ☓ → 제3자와의 혼인이 제1의 혼인 ∴ 확정심판에 의하여 ‘심판받고 있는 혼인’은 중혼이 되어 심판청구인이 구제될 수 없음

∙ 다수설・판례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확인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에 기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810조 소정 중혼이 될 수 없고, ∴ 816조가 규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함 (72므25)

∙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 임성빈은 위 청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김혜자와 본적지인 금산읍장에게 혼인신고를 필하고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혼인에 민법 제815조 소정 혼인의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들이(특히 피청구인 김혜자가 위 확정한 사실을 지실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장차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어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 임성빈과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31조에 위배되고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반사회적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의 혼인신고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 임성빈을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에 기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810조 소정 중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816조 혼인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 (72므25)

∙ ∴ 재판(심판확정)에 의한 혼인신고는 창설적신고(판례)로 본다고 할 수 있음 (통설 : 보고적 신고로 봄)

∙ 소급효 부정 → 심판청구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봉쇄

∙  소수설

∙ 신의칙이나 공서양속위반으로 무효

⚫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청구

∙ 원칙적 : 허용 ☓

∙ 다만,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후 과거의 사실혼존재확인청구 가능

∙ 다수설・판례 - 가능 (94므1447, 95므694)

∙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

∙ 판례 : 현재적 or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 확인의 이익이 있고,

∙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 현재는 2년

∙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 [94므1447]

∙ but 사실혼관계존재확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 사망자와의 혼인 = 인정 ☓

∙ ∴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 = 수리 不可

∙ 사망후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는 경우의 혼인신고의 수리 가부 → ☓ (91스6)

∙ 우리법상 사망자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수리 不可

∙ ∴ 생존 당사자가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함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or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 (95므694)

∙ 판례

∙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or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93드228]

∙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가 과거의 신분관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청구할 수 ~ [대구고법 1994.9.16. 선고 93르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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