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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기본적 효력 본문

민법정리/채권총론

..... 채권의 기본적 효력

관심충만 2015. 4. 16. 13:01

채권의 기본적 효력

A.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소구 + 강제집행)

B. 협의의 강제력(집행력)이 없는 채권

1. 불완전채무 = 자연채무 + 책임없는 채무

∙ 자연채무 = 訴求力 ○, 執行力 ☓

∙ 책임없는 채무 = 訴求力 ☓, 執行力 ☓

∙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개・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

2. 자연채무

① 서설

∙ 명문 ☓ but 인정 (통설) ┈ obligatio naturalis = 訴求할 수 없는 채무

∙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사법체계에서 예외적인 현상

② 자연채무의 범위와 발생원인

⚫ 자연채무의 범위

∙ 협의설 : 유효한 채무 가운데 제소가 금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견해

∙ 광의설 : 제소금지의 채무 이외에 도덕상 의무나 불법원인급여채무까지 포함시키자는 견해

⚫ 자연채무의 발생원인

협의설의 입장

∙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 소송법상 제소가 금지된 경우에만 발생

∙ 광의설의 입장

∙ 협의설이 발생원인으로 인정하는 자연채무 외에도

∙ ① 도덕상 의무(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사무관리자의 노고에 대한 보수지급)

∙ ② 반사회질서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의무(불법원인급여, 제한초과의 이자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 임의이행을 하면 그 수령물의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연채무의 발생원인으로 파악

협의설이 인정하고 있는 자연채무의 발생원인

∙ Ⓐ 계약(부제소합의) → 부적법 각하

∙ 계약자유의 원칙상 소구할 수 없는 채권계약을 체결한 때

∙ Ⓑ 채권은 존재하지만, 채권자의 소송진행상 잘못 등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 or 중복제소의 금지) → 부적법 각하

∙ 판결의 효력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채무가 발생

∙ Ⓒ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 (민소240②, 재소(再訴)금지의 원칙) → 부적법 각하

∙ 소의 취하로 실체법상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채무 발생

∙ Ⓓ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파산350) 및 和議에서 일부면제된 채무(화의법61) → 부적법 각하

∙ 면책 or 일부면제되었더라도 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자연채무가 발생

광의설이 인정하고 있는 자연채무의 발생원인

∙ Ⓐ 협의설이 인정한 자연채무 : 상술한 ⒶⒷⒸⒹ all 포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 절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으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 ⇒ ∴ 자연채무 발생 ☓

∙ 상대적 소멸설 → 시효를 원용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채무 ⇒ ∴ 자연채무 발생 ☓ but 원용한 후에 임의변제를 하면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연채무라고 주장하는 견해 有

∙ but 다수설 ⇒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채무는 소멸 → ∴ 자연채무라 할 수 없는 것

∙ Ⓒ 사무관리자의 노고에 대한 보수지급 ☓

∙ 사무관리자 : 보수청구권 ☓

∙ if 본인이 도의상 사무관리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 ☓ ⇒ 자연채무 발생한다는 주장

∙ but 다수설 ⇒ 사무관리자의 노고에 대한 보수지급과 같은 도덕상 의무에는 자연채무가 성립할 수 없는 것

Ⓓ 불법원인급여 (746 본문) ☓

∙ 다수설 : 불법원인급여 → 스스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가 이를 이유로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 할 때 → 법이 그 협력을 거절한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두었을 뿐 자연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 제한초과의 이자채무 ☓

∙ 반사회질서성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채무를 임의로 이행한 경우 → 불법원인급여규정(746)의 본문 → 반환청구 불가능 → ∴ 자연채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 but 다수설 : 불법원인급여규정 →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두었을 뿐 자연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③ 자연채무의 인정 여부

⚫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

약혼에 기한 혼인체결의무 (870③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 ☓)

∙ 不提訴의 합의

∙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 파산절차에서 면책되거나,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에서 일부 면제된 경우 등

⚫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 절대적소멸설 : 채무소멸 ∴ 이미 채무 ☓ (자연채무도 채무)

∙ 상대적소멸설 : 채무는 남아 있음 and 소구도 가능 →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뿐

∙ 불법원인급여 ☓

∙ 급여자 ↔ 수익자 : 채권 ☓ ↔ 채무 ☓

∙ 수익자는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애초에 반환채무를 지지 않으므로

④ 자연채무의 효력 내지 특성 (협의설의 입장에서)

⚫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 강제이행이 소권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 채권자는 임의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력), 채무자의 임의이행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이며, 채권자의 수령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급부보유력)

⚫ 법적 평가

∙ 자연채무 역시 법적으로 의미있는 채무 →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 대물변제의 예약・경개・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 or 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음

3. 채무와 책임

① 양자의 관계

∙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되는 것 = 책임 (강제집행을 당할 지위)

∙ 채무 : 채무자의 일정한 급부의무를 의미

∙ 책임 :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자의 공취력( = 소구력 + 집행력)에 복종하는 상태 ⇨ 집행에 복종하는 상태

∙ 민사상 책임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한 재산적 책임 → 원칙적으로 책임은 채무에 수반

∙ 책임은 채무나 채권의 내용이 아니며 채권과는 별도로 채권자에게 주어진 효력으로 파악하는 견해 (다수설)

∙ 채무와 책임은 분리되어 있다고 파악 (다수설)

② 채무와 책임의 분리 (예외적 현상)

∙ 책임 없는 채무

∙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때

∙ 이러한 특약 있는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특약의 효력 주장 가능

∙ if 강제집행 하면 → 채무자 :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16) 신청 가능

논 점

책임있는 채무

책임없는 채무

자연채무

청 구 력

O

O

O

급부보유력

O

O

O

공취력

소구력 (재판상의 청구)

O

O

집행력 (협의의 강제력)

O

∙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1028)

∙ 물적 유한책임 (책임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한정)

∙ 상속에 있어서 한정상속에 의한 상속인의 책임 (1028)

∙ 전당포영업주의 질권에 대한 전당물주인의 책임 (폐지된 전당포영업법1)

∙ 신탁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 (신탁법32)

∙ 선박소유자의 책임 (상법746) 등

∙ 인적 유한책임・금액유한책임 (책임이 일정금액의 한도로 제한됨)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상법279)

∙ 주주의 책임 (상법331)

∙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 (상법55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 (동법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운행자책임 (동법92 이하)

∙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자책임 (동법78이하) 등

∙ 채무 없는 책임 :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

∙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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