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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문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저당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관한 민법규정 준용 (372)
∙ 입목저당 (입목법3)
∙ 공장저당 : 공장재단저당, 공장저당 (공장저당법3・11・12)
∙ 광업재단저당 (광업재단저당법)
∙ 어업권・광업권의 저당 (수산업법29, 광업법13)
∙ 동산저당 : 자동차저당, 건설기계저당, 항공기저당, 상법상 선박저당 (각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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