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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소멸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저당권의 소멸

관심충만 2015. 4. 16. 19:17

저당권의 소멸

A. 소멸원인

∙ 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사유에 의한 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등

∙ 목적물(저당부동산)의 멸실, 공용징수 → 물상대위권 행사 가능

∙ 포기의 형태

∙ 절대적 포기 (일반적 포기)

∙ 상대적 포기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저당권을 포기하는 특정적 포기)

∙ 저당권순위의 양도 및 포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후순위담보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순위만을 양도・포기하는 것)

∙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 :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

∙ (소멸시효 등에 의해) 채권 소멸 → 저당권 소멸 : 부종성 ┈ 저당권만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통설)

∙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or 전세권의 소멸 (371②)

∙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or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371②)

∙ 경매・제3취득자의 변제 등

∙ 기타

∙ 하나의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중의 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나머지 저당권들도 모두 소멸

B. 혼동과 저당권과의 관계

⚫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or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 A가 B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로부터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B가 A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의 효과

∙ 원칙 : 제한물권 소멸

∙ 예외 : but,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소멸 ☓

∙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넓은 의미로 ‘본인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

∙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제3자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열위인 경우에 한하며, 그것이 처음부터 우선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제3자가 부당하게 우위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예외의 적용은 없게 되어, 혼동으로 본인의 권리는 소멸

∙ 다른 이유로 본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 A가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B의 소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는 그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 A・B 사이에 혼동이 있게 되면 A의 저당권은 존속하지만, A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B의 소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A의 채권은 소멸하여 버리므로, A의 저당권은 채권의 소멸로 소멸

∙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

∙ A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상권은 소멸 ☓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 원칙 : 지상권 위의 저당권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or 저당권 위의 질권을 가지는 자가 저당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등에는 저당권이나 질권은 원칙적으로 소멸

∙ 예외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의 효과

∙ 절대적 → 혼동 이전의 상태가 어떤 이유로 되살아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 = 부활 ☓

∙ but,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 ⇨ 혼동 : 생기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