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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건물의] 구분소유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B. [건물의] 구분소유

관심충만 2015. 4. 17. 13:47

B. [건물의] 구분소유

∙ 구분소유의 의의

∙ 건물의 일부가 사회통념상・경제효용상으로 독립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건물의 일부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 민법의 규정 (215)

∙ 공용부분 = 공유 추정 ┈┈ vs. 집합건물법 : 공유 간주  ┈ 단, 분할청구 ☓ (268)     ┈ 분할청구 금지 : 구경 (268 → 215, 239)

∙ 비용 기타의 부담 = 각자의 “소유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 (215) ┈ 면적 ☓

∙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의한 규제

∙ 215 : 거의 기능 상실

∙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조상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대표적인 것 : 출입문 별도)

∙ 구분행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