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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상린관계 (상린권)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D. 상린관계 (상린권)

관심충만 2015. 4. 17. 13:46

D. 상린관계 (상린권)

1. 서설

∙ 인접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 조절 ┈ 게르만법과 같은 단체주의에서 발달한 것 ┈ 소유권의 제한과 확장이라는 의미

임의규정설 : 다수설・판례 ┈ [판례] 242, 244 = 강행규정 ☓  ∴ 그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특약 = 유효 (80다1636) ┈ 242 (경계선부근의 건축), 244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216~244) ┈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 : 명문규정 (290,319) ┈ 토지의 임대차에도 준용 (명문규정 ☓ but,유추적용) → 동산 소유자간 ☓

2.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

∙ 소유권의 이용・제한・확장이라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공통 ┈ but, 법적성질・성립원인・내용 등에서는 다름

구분

상 린 관 계

지 역 권

개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

일정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

성립근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등기 여부

☓ (소유권의 내용)

O (독립한 물권)

소멸시효

O (20년)

이용목적

부동산(토지+건물) & 물

토지만 ○, 건물 ☓, 물 ☓

토지위치

반드시 인접하여야 함

반드시 인접할 필요 ☓

이용의 정도

최소한의 활용

탄력적으로 이용 (고도의 활용)

권리성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

독립된 권리

당사자

소유권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소유자 이외의 토지사용자도 가능 (지상권・임대차)

3.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215)

∙ 집합건물법 제정으로 215는 존재의의 상실

4. 生活妨害 금지 (217) : 임밋시온(Immission)의 금지 (安穩방해, 공해문제)

⚫ 의의

∙ 공해에 관한 규정 - 임밋시온 = 안온방해 = 생활방해 : 같은 의미

∙ 판례 :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受忍의 한도를 넘은 것 (한일병원 영안실 사건, 봉은사 [은봉빌딩]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 인용)

∙ 수인 한도 넘으면 → 적당한 조처 의무 발생 (217①)

∙ 통상의 용도 內 → 인용 내지 수인의무 (217②)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214) 행사 不可 → ∴ 214의 한계로 작용

⚫ 임밋시온 금지에 관한 입법주의

∙ 불법행위로서 규율하는 유형 : ex)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유형 : ex) 구민법하의 통설・판례

∙ 상린자간 소유권의 효력범위로 해결하려는 유형 : ex) 독일, 우리나라 등

⚫ 임밋시온 금지의 성립요건

∙ 금지의 대상(방해물)일 것

∙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일정한 토지사용과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있는 all [간섭]이 해당

∙ 성질상 이웃토지로부터 침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동물(파리・벌 등)도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포함

∙ [간섭] = 어떤 토지에 적극적으로 방산(放散)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극적인 간섭 = 217 적용 ☓ ┈ (ex) 광선・공기・물 등을 벽 기타 장애물로 <막는> 것

∙ [액체] = 방산물(자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이어야 함)이어야

∙ 공중에 방산되지 않는 액체(오염된 물의 유입 등) or 고체(채석장으로부터 날아오는 돌조각・사격장으로부터 날아오는 탄환・동물의 침입 등) or 지표상을 흐르는 액체 ⇒ 217 적용 ☓ ⇒ 이러한 액체나 고체 =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해결

∙ 인공시설을 통한 배출에는 적용 ☓ : 특별한 시설물(파이프・도랑 등)을 통하여 유도(誘導)되는 때 → 217 적용 ☓

∙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의미 → 학설 대립

∙ 불가량물로 해석하는 불가량물설 (다수설)

∙ 일정한 토지이용과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있는 간섭으로 보는 간섭물 (곽윤직)

∙ 불가량물과 불가피한 간섭을 포함한다고 보는 절충설 (이영준) 대립

∙ 토지나 생활을 방해할 것

∙ 이웃토지의 사용 방해 or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유해한 것

∙ 수인의 한도를 넘을 것

∙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 유해한 것이어야 ┈ if. 유해한 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 이웃거주자는 인용의무

∙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가해자의 행위와 금지대상의 존재 사이는 물론이고, 금지대상의 존재와 생활방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피해자 부담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일응추정이론 (대판 72다1774) → 간접사실의 입증으로 직접사실의 추인이 허용된다는 이론

개연성이론 (다수설) →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

∙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 학설 대립

∙ 무과실책임설 (곽윤직) ┈┈ vs. 필수요건이라는 과실책임설 (이영준)

∙ cf. 1977년 제정 ‘환경보전법’ → 일정한 오염물질에 의한 가해행위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도입

⚫ 임밋시온 금지의 위반효과

∙ ①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당한 조치나 방해의 중지 내지 금지 청구

∙ ②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가능

5. 타인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

⚫ 인지사용청구권 (216)

∙ 상대방과 그 승낙

∙ 상대방 = <현재> 인지(이웃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 : ex)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 주거에 들어가려면 → 상대방의 승낙 필요 ┈ but 인지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웃 사람의 ‘승낙’ 要 ⇨ 판결로써 갈음 ☓

∙ 주거 이외의 경우에도 ⇨ 이웃 사람이 승낙하지 않는 경우 <승낙에 갈음한 판결>을 구하여야 함

∙ 손해배상 : 배상 ☓, 보상 ○

⚫ 수도 등 시설권 (218)

⚫ 주위토지통행권 (219, 220) : 지역권과 비교 (지역권 = 등기 要)

∙ <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고저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

∙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 不可 (90다15167)

∙ 지역권, 임대차, 사용대차 : 모두 합의 要 ┈┈ vs. 주위토지통행권 : 합의 不要

∙ 손실 보상 : 219 = 유상, 220 = 무상

∙ 분할・일부양도에서의 특칙 : 보상의무 ☓  (무상통행권) ┈ 220

∙ 분할되기 전의 토지 외에 다른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 ☓

∙ 분할자・양도인 소유 토지만 사용 可 ┈ 다른 사람 토지의 경우 → 유상으로도 사용 ☓

 

 

 

 

 

 

 

 

 

 

 

 

 

 

 

 

 

 

 

 

∙ 을이 전체토지를 갑과 병에게 분할 매각한 경우 → 갑은 병토지를 절대 이용 ☓ (유상으로도 ☓)

∙ 갑・병이 분할(갑이 병에게 분할양도)한 경우) → 갑은 을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 ☓ (병 토지만 무상으로 ○)

∙ 소유자 변동시 → 유상원칙으로 복귀

∙ 무상주위통행권의 범위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220은 토지의 직접분할자 or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 포위된 토지 or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 ☓

∙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or 일부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2002다9202]

∙ 주의 : 상당히 강력한 권리

∙ 담장철거요구도 ○, 자동차를 출입을 위한 통로도 인정 ○

∙ 현재의 이용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 장차의 이용상황 즉 그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는 것 ☓ [96다33433] → 장래까지 고려 ☓

6. 물에 관한 상린관계

⚫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221 ~ 227)

∙ 승수(承受)의무 & 권리 (221) ┈ 이웃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함, 자연히 흘러 내리는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함

소통공사권 (222) - 비용

소통공사 ‘청구’권 (223) - 비용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225)

여수소통권 (226) : 고지의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or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 ‘소통’ 공사권 ☓, ‘여수’ 소통권 ○

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227) :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 사용 → 단, 설치와 보존의 비용 분담

⚫ 여수급여청구권 (228)

∙ 가용 or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 → 보상 要 ○

⚫ 유수이용권 (229 ~ 234)

수류변경금지의 원칙 (229)

∙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 → 수로나 수류의 폭 변경 ☓

∙ 양안 모두 소유 → 변경 可 (다만, 하류는 일치 要)

‘언’의 설치 및 이용권 (230)

∙ 수류지 소유자의 언 설치권 = 대안에 접촉하여 설치 可 → 보상 要

∙ 대안 소유자 =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 → 그 언 사용권 ┈ 이익 받는 비율로 설치, 보존의 비용 분담

공유하천용수권 (231, 232, 233) ┈ 독립한 물권 ☓, 상린관계의 한 내용일 뿐

∙ 인수사용권, 인수를 위한 공작물 설치 ○ (231),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232), 용수권의 승계 (233)

⚫ 공용수용수권과 용수장애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235, 236)

공용수의 용수권 (235, 236) - 공용에 속하는 원천(우물) or 수도 ┈ 각 수요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

∙ 단수, 감수 기타 용도 장해 → 손해배상 청구권 ┈ 원상회복 or 방해예방청구와 별도

∙ 특히,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에 장해 → 원상회복 청구권 有 (철거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 → 강력한 권리 ┈ ‘응료수 기타 ~ 의 경우’만 가능

∙ 방해예방청구권도 인정 ○ [판례]

7.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경계표・담・구거 등 (237, 238, 239)

∙ 통상의 경계표 or 담 설치비용(=공동부담) → 절반 부담, 측량비용 →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 통상보다 양호, 통상보다 높게,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 = 자기 비용

공유 추정 → 경계표 등이 공유로 추정될지라도 (239) 각 공유자(상린자)는 경계표상의 각 공작물에 관하여는 분할 청구 ☓ (268③)

∙ 단, 단독비용으로 설치 or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 공유 추정 ☓

∙ 공유추정 = 구・경・부 (구분건물, 경계표 등, 부부재산) (215, 239, 830)

⚫ 수지・목근의 제거 (240)

∙ 나뭇가지 = 제거 청구 → 직접 제거 (우선은 가지 제거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린자(청구자)가 스스로 제거 가능)

∙ 나무뿌리 = <바로> 임의 제거 (제거를 청구할 필요도 없이 제거 가능)

∙ 제거한 가지(수지)나 뿌리(목근) = 제거한 자의 소유 ○ (통설)

⚫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 (241 ~ 244) : 건반, 차이, 우리, 지하실/반

∙ 토지의 심굴금지 (241)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규정(214)에 의해 토지의 심굴금지규정(241)의 효과

∙ ┈ 단, 충분한 방어공사시 예외 ┈ ∴ 토지의 심굴금지규정 = 특별한 의미가 없는 주의적 규정 (다수설)

∙ 경계선 부근의 건축 (242) ┈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확보의무 : <건물> = 경계로부터 반 미처 (0.5m) 이상

∙ 위반시 변경・철거 청구 ┈ 단,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or 건물 완성시 ⇨ 손해배상 청구만 可

∙ 차면시설의무 (243) : 창 or 마루를 경계로부터 2m 이내 설치시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244) :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확보의무 ┈ 건물 이외의 공작물

∙ 우물 등 지하시설 = 경계로부터 2m 이상

∙ 저수지, 구거 or 지하실 = 그 깊이의 반(0.5) 이상의 거리

상린관계의 규정 중 관습에 의하는 경우 (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 = 비・수・용・특수・경계

소통공사권 (222)・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223) ⇨ 이에 대한 용부담에 관해 (224)

류의 변경 (229)

수권 : 공유하천용수권 (231)・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232)・용수권의 승계(233)에 관한 것 (234)

특수지역권 (302)

경계표・담의 설치・측량 등의 설치비용 (237), 경계표・담의 설치권 (237), 경계선부근의 건축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