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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본문
소유권
총설
∙ 의의
∙ 전면적 사용・수익・처분권
∙ 법적 성격
∙ 전면적 지배성 ┈ 물건이 가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 ┈┈ vs. 용일물권 = <사용가치, 담보물권 = 교환가치>라는 일부 권능만 가짐
∙ 관념성
∙ 물건을 <법률적>으로 지배하는 관념적인 권리 →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의미 → ‘사실상 지배하는 때’에 성립하는 권리
∙ 혼일(混一)성 ┈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단순한 권능의 집합이 아니라, 물건을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혼일한 지배권능으로부터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권능이 흘러 나오게 하는 원천 →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
∙ 탄력성 ┈ 제한물권이 언젠가 소멸 → 소유권이 본래의 상태로 복귀
∙ 항구성 ┈ 존속기간 제한 ☓, 소멸시효 대상 ☓ ┈ 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을 상실될 수는 있음
∙ 대물지배성 ┈ 물건을 객체로 함 ┈ 채권과 같은 권리에는 소유권 성립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11 (소유권의 내용)
A. 소유권의 내용 (211)
∙ 사용, 수익 = 사용가치
∙ 처분 = 교환가치
B. 소유권의 제한
∙ 제한의 필요성과 성격
∙ 필요성 :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폐해, 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 등
∙ 성격 : 제한 = 예외적인 것 ☓, 소유권의 개념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 ○
∙ 제한의 목적과 근거
∙ 목적 : 개인의 이익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일반공동생활의 이익 (마약 등의 소유권제한), 국가적 이익 (문화재보호법등에 의한 소유권 제한)
∙ 근거 : 입법에 의한 제한(헌법23①, 민211등), 법해석에 의한 제한(공공복리, 신의성실, 권리남용 등) 등에서 그 근거
∙ 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요 법률들 (제한의 내용)
∙ 소유자체를 제한하는 법률 : 농지법 → 농지소유의 금지 & 농지소유의 상한
∙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
∙ 농지법6①, 7① :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
∙ 산림법111조 : <임야매매증명> 요구
∙ 국계법21의3조 : 거래를 할 경우 <허가> 요구
∙ 타인의 침해를 인용하여야 할 의무(인용의무)를 수반케 하는 법률 : 민216,217,230,761, 소방법25
∙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작위의무)를 수반케 하는 법률 : 민227, 230, 240, 243, 758)
∙ 권능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않을 의무(부작위의무)를 수반케 하는 법률 : 민212, 241, 244
∙ 제한의 한계
∙ 소유권의 본질적 침해를 금하며 (헌법37②), 소유권 침해시 → 손실 반드시 보상하여야 함 (헌법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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