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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점유 본문
준점유 (210) -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
A. 의의
∙ 점유를 수반함이 없이 <재산권>을 행사(지배)하는 것 =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 ‘권리점유’라고도 함
B. 준점유의 요건
∙ 객체
∙ 재산권중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 : ex) 채권, 지역권, 형성권, 무체재산권 등
∙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 준점유 성립여지 ☓, 점유가 성립 ○ →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과 신분권은 제외
준점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
준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
물권 (지역권, 저당권) 채권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경우) 무체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 (광업권, 환매권) |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신분권 |
∙ 재산권의 사실상 행사
∙ 어떤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 ┈ (ex) 갑이 을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는 경우
C. 준점유의 효과
∙ 준용규정 : 점유에 관한 규정 ┈┈ 권리의 적법추정, 과실의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
∙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특유한 제도 → ∴ 준점유에는 준용 ☓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원칙 : 변제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무효(492)
∙ 예외 : 거래안전 보호 차원 → <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유효 (민법상의 특칙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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