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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점유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준점유

관심충만 2015. 4. 17. 14:31

준점유 (210) -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

A. 의의

∙ 점유를 수반함이 없이 <재산권>을 행사(지배)하는 것 =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 ‘권리점유’라고도 함

B. 준점유의 요건

∙ 객체

∙ 재산권중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 : ex) 채권, 지역권, 형성권, 무체재산권 등

∙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 준점유 성립여지 ☓, 점유가 성립 ○ →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과 신분권은 제외

준점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준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물권 (지역권, 저당권)

채권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경우)

무체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 (광업권, 환매권)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ex)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신분권

∙ 재산권의 사실상 행사

∙ 어떤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 ┈ (ex) 갑이 을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는 경우

C. 준점유의 효과

∙ 준용규정 : 점유에 관한 규정 ┈┈ 권리의 적법추정, 과실의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

∙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특유한 제도 → ∴ 준점유에는 준용 ☓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원칙 : 변제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무효(492)

∙ 예외 : 거래안전 보호 차원 → <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유효 (민법상의 특칙 :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