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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의 효력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점유권의 효력

관심충만 2015. 4. 17. 14:34

점유권의 효력 (점유권도 권리)

A. 점유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자주・선의・평온・공연의 추정 (197①)

∙ 입증책임 = 상대방 ┈┈ but, 무과실 = 추정 ☓ [83다카531] 입증책임 = 점유자에게 ○

∙ 선의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간주 (197②) ┈ 패소한 때 ☓

2. 점유의 계속의 추정 (198)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

∙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 ○ [판례]

3. 점유의 권리적법추정력 (권리의 추정 : 200)

⚫ 의의 및 근거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력

∙ 근거 : 개연성설 (다수설) ┈ 물건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대부분 적법한 권리자라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

⚫ 적용범위(요건)

∙ ‘동산’에만 적용 ○ : 등기된 부동산 or 미등기된 부동산 ☓ (판례)

∙ 200는 동산에 관한 규정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관해 적용 ☓ (판례) [81다780]

∙ 추정의 범위 = 동산물권 ○, 부동산물권 ☓ (대법원) ┈ 동산 : 점유 → 추정력 : 직접 입증할 필요 ☓

∙ 등기된 부동산 → 등기에 추정력 ┈ 등기부상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점유・경작한 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할 책임

∙ 미등기부동산 → 점유에 추정력 ➜ 부정설(판례) ┈┈ vs. 긍정설 (다수설)

∙ 결국, 미등기부동산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 등기 ☓  ➜ ∴ 어떤 추정도 ☓ (무조건 입증해야 함)

⚫ 권리추정의 효과

∙ 권리추정의 소극적 효과

∙ 점유자가 점유추정을 받는 이상, 점유자의 상대방이 반증을 들어 깨뜨릴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다루어짐

∙ 권리추정의 인적 범위

∙ ①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 ➜ 추정력 ☓ (다수설・판례) ┈┈ vs. 등기의 추정력과 異

∙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임차권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적법하게 임차권을 획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함

∙ ② 점유의 효과를 점유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음 ┈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는 점유자가 가지는 권리추정력 원용 가능

∙ ③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 (통설)

∙ 권리추정의 물적 범위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 물권 뿐만 아니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권리 (임차권, 수취권 등)도 포함

∙ 과거의 점유사실에도 그 기간 중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B.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01~203)

1. 개설

∙ 사례

∙ 갑 소유 젖소 1마리 매매 (매수인 을) → 인도 → 계약의 무효 or 취소시 : 인도 이후 반환시까지의 문제

∙ 갑 : 회복자, 을 : 점유자 (선의)

∙ 무효, 취소 → 매매시부터 이미 갑이 소유자

∙ ① 송아지, 우유 등

∙ ② 을의 잘못으로 멸실・훼손

∙ ③ 비용의 문제

∙ 통설의 입장

∙ 본권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무권원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문제

∙ 즉, 점유자가 점유물건을 회복자(본권자 : 반드시 소유자만 의미 ☓)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민법은 ① 점유자의 과실취득, ②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③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

∙ 특별관계 (임대차계약 등) →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足

∙ 임대차도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有, 전세권자의 경우도 유익비상환청구권 有

∙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계약관계 ○ → 임대차나 전세권 규정에 의함 → 특별규정이 있다면 우선적용 ┈ (ex) 임대차 : 626 우선적용

∙ 특별관계가 없을 때가 문제 ⇨ 그에 대한 처리의 일반규정이 <201 ~ 203>

무효・취소 기타 사유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

해제 ☓ → 548의 특칙

법률행위 무효・취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 반환방법

원칙 → 원물반환 (747①) ----- by the way 원물반환의 방법에 대한 규정 ☓ (주로 가액반환의 방법만 규정)

<201 ~ 203> 이 규정한 것으로 파악 ⇨ 통설적 견해 ┈ 다른 견해도 有 (김준호)

불가능시 → 가액반환 (747①)

748 선의・악의 따라 반환 (748①②)
     ① 선의 : 현존이익
     ② 악의 : 전부 (그 받은 이익 + 이자 + 손해)

특칙 ① 무능력자의 경우 : 141단서의 경우 → 선・악 불문 현존이익 반환
     ② 계약해제의 경우 :
548 → 선・악 불문 원상회복 (전부반환)

불법행위와의 관계

∙ 202의 경우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때에도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 (202)

∙ 이 한도에서 202는 불법행위규정에 대한 특칙 [통설・판례]

∙ 201의 경우 : 통설・판례 : 양자 경합 인정 ○ [66다994]

∙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 ☓ [66다994] → 불법행위책임을 201①을 원용하여 면하지는 못함

∙ 갑 소유자, 을 사실혼(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에서 승소 → 혼인신고 ☓) → 갑 사망 → 을이 상속(상속권 없지만)하여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선의로 사용・수익 → A(진정상속인)가 병에 대해 불법행위(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원은 인정

∙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66다994]

∙ (ex)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사용이익)취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물건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손해상당액은 차임상당액이 될 것임

∙ 다른 견해 (김준호)

∙ 민법의 규정의 핵심 -- 3가지

∙ 선의점유자 과실취득

∙ 선의의 자주점유자 배상책임 경감

∙ 필요비・유익비 상환 상세 규정 ┈ 선악불문

∙ 물건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내용으로 소유권절에서 규율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하다는 견해도

201 ~ 203 적용범위

∙ ㉠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즉, 점유자가 그 청구를 저지할 점유할 권리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 동조 소정의 점유자 =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권원 점유자’만 ○   ┈ 통설도 같은 입장

∙ ㉡ 점유할 권리에 기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점유할 권리를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의해 규율, 201~203 적용 ☓   ┈ 통설도 같은 입장

∙ 판례도 같은 취지 ┈ 20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건의 적용범위

∙ 임차인이 임대임 소유 건물 임차, 설비투자를 한 다음 볼링장으로 사용, 그 후 임차건물의 경락인에 대해 203②에 의거 유익비 상환 청구한 사안

∙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2001다64752]

∙ ┈ 다만, 임차인이 경락인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별개

∙ 임차인은 626②에 의해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203②을 근거로 ‘경락인(소유자)’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 그 이유는 ⓐ 계약법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정한 것ㅇ로서 다른 규정에 앞서 우선적・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 경락인을 상대로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또는 어느 만큼 지출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운 바, 원활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할 뿐이기 때문

∙ ㉢ 당사자 사이에 소유물 반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아울러 점유자가 계약상의 의무(임차인이나 사용차주의 경우) or 계약상 급부의 원상회복의무(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와 같은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해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201~203는 적용 ☓, 계약의 법리 or 그에 준하는 법리(741 이하의 부당이득의 법리나 548의 원상회복의 법리)가 배타적으로 적용 ○

∙ 무효・취소・해제의 경우 ⇨ 일단 741이하의 법리가 적용

· 그 중 해제의 경우 → 548의 특칙으로 처리

· 무효・취소의 경우 → 원물반환이든, 가액반환이든 201~203이 아닌 741이하의 법리로 처리하되, 원물반환의 경우 201①이 748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748①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이론 구성

∙ ┈┈ vs. 통설은 다른 입장 =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경우라도 원물반환이라면 → 201~203 적용 ○, 해제 = 548의 특칙 ○ → 결과에서는 아무 차이 ☓

부당이득과의 관계

∙ 부당이득의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 예외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때 가액반환 (747①)

∙ 그런데 수익자가 원물반환을 하는 관계는 201~203에서 규정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와 매우 유사 ┈ 그 이유 = 동조(201~203)가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 소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실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

∙ ┈┈ vs. 통설은 이에 착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의 경우 201~203로 처리된다고 해석하게 된 것

∙ 그러나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정한 민법(201~203)의 취지는 선의점유자의 보호를 위해

∙ 그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201①)

∙ 점유물을 멸실・훼손시킨 때에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한 것이고, (202)

∙ 이 한도에서만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서 적용되는 것이고,

∙ 그 밖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2001다61869]도 같은 취지라는 주장

∙ 결국, 악의의 점유자의 원물반환의 경우도 748②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주장

∙ 검토

∙ 김준호 교수의 견해는 이론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통설과 차이 ☓

∙ ┈┈ 김준호 교수가 제시한 판례의 경우 원심의 단순한 법리오해에 불과할 뿐

2. 선의 점유자 → 과실수취권 인정 (201)

① 의의

∙ 취득 (201) =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 = 대가없이 취득 ┈┈ vs. 수취 (102) = 과실을 분리한다는 의미 (딴다는 의미)

∙ 여기서의 선의 = 본권 있다고 오신 → 과실수취권 있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해야 함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

∙ 유치권자, 질권자, 수치인 : ☓

무과실 = 요건 ☓ (통설) : 명문규정상  ┈ 대법원 :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요구 [99다63350]

폭력・은비 = 악의 →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or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함

∙ 적용범위 : 무효・취소 ○, 해제 ☓ (548 원상회복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조 적용 ☓ : 판례)

∙ 매매계약 무효・취소 → 이미 급부한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 : 선의의 매수인 = 과실반환할 필요 ☓ (통설・판례)

∙ 농지의 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매매가 유효인 것으로 안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그 적용이 있 ~ [66다939] ┈┈ vs.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준호교수의 견해와 통설과 같은 결과

· 통설 = 원물반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201~203이 적용된다는 논리

· 김준호교수 = 원칙적으로 748이 적용될 것이나 선의 점유자이므로 과실수취권을 인정한 201①이 우선 적용

∙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201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 [92다45025]

· ~ 이것은 취소 이전에 수취한 과실에 관한 것이고, 취소 이후에는 악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그 이후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김준호 교수는 748②에 의한 반환으로 이해하고, 판례[2001다61689]도 같은 취지라고 주장

· ┈┈ vs. 통설은 201②에 의한 반환으로 이해

∙ 계약해제의 경우 →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인 548가 적용되므로 과실수취권에 관한 201는 적용 ☓

② 성질

∙ 적극적으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다수설) ┈ 소극적으로 선의점유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한 것이라는 견해 (소수설)

③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요건

∙ 선의의 점유자일 것

∙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 자주・타주점유 불문

∙ 유치권・질권 : 과실취득권 포함 ☓ → 이 권리가 있다고 오신 → 선의점유자 ☓ [80다2587]

∙ 당사자 상호간의 소유 토지를 착오로 서로 자기의 소유로 알고 점유 경작하였음은 선의의 점유라 할 것이니, 그 점유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이득을 정당히 취득할 권리가 있다 ~ [77다981]

∙ 과실 유무 = 불문 (통설) ┈ but [판례] ‘오신함에는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 [92다22114]

∙ cf.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선・악의를 결정하는 기준 =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 [92다48635]

∙ 선・악의의 판단기준

∙ 천연과실 = 원물에서 분리한 때

∙ 법정과실 = 존속일수비율에 따른 취득시를 기준으로 선・악의 판단 ┈ 과실이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102)이므로

∙ 선의가 부정되는 경우

∙ 본권의 소에 패소하면 → 소 제기시부터 악의 간주 ┈ 비록 선의라도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 = 악의로 취급 (201③)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선의점유자와 부당이득의 기산점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부당이득의 기산점은 749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고, 197②에 의거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때 (86다카1372)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효과

∙ 취득되는 과실의 종류

천연과실, 법정과실 all 포함 ┈ 과실이 아닌 물건의 사용이익(이용 = 차임상당의 이익)도 포함 (통설・판례)

∙ 적극적 과실수취권설 (다수설) : 수취한 과실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음 ┈┈ vs. 소수설 : 소비하고 남은 것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

∙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747,748)

∙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내 부당이득 성립 ☓ → 선의점유자 = 부당이득반환의무 ☓

∙ 201①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가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 ☓ (86다카1996,1997)

∙ but 불법행위책임(750) 성립 가능 (악의 or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 201①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 有 →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可 ⇨ 양자 경합설 : 통설・판례

∙ 201①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 ☓ [66다994] → 불법행위책임을 201①을 원용하여 면하지는 못함

∙ 회복자 입장에서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에 대해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부당이득반환청구 : ☓ ┈ 들어준다면 201~203 규정의 의미가 상실

∙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 ○ (60년대 판례 : 66다994)

∙ 갑 소유자, 을 사실혼(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에서 승소 → 혼인신고 ☓) → 갑 사망 → 을이 상속(상속권 없지만)하여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선의로 사용・수익 → A(진정상속인)가 병에 대해 불법행위(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원은 인정

∙ 통설・판례 : 양자의 제도는 그 관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경합을 긍정

악의점유자과실반환의무

∙ 악의 → 수취한 과실 전부 반환 + <소비> or <과실로 훼손 or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함

∙ 단,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판례는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보므로, 이 한도에서 201② 적용 ☓

∙ 과실 = 사용이익도 포함 ○

∙ 사용이익에 대한 이자 및 지연배상도 반환 ○ (소수설・판례 : 2001다61869) ┈┈ vs. 통설 = 반환할 필요 ☓

∙ 판례 = 748② 적용 ┈┈ vs. 통설 = 201②만 적용

∙ 폭력 or 은비 점유자 = 악의점유자와 마찬가지

∙ 201②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통설・판례 : 201②은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 및 대가보상에 관한 것일 뿐, 일반불법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석

∙ 반환의무와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인정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202)

∙ <점유자의 귀책사유 + 멸실・훼손> → 회복자에 대해 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부담

∙ 선의 점유자 → 현존이익 배상 (단, 자주점유인 경우만) - 선의라 하더라도 타주점유자 → 악의점유자와 마찬가지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의 멸실・훼손시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유자의 책임을 경감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

∙ 악의 점유자 → 전부 배상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 폭력・은비와는 무관 ┈ but,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가 선의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

∙ if. 점유자 잘못 ☓ → 책임질 것도 ☓ ┈ 악의 점유자라도 책임 ☓ (민법의 대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03) : 비용문제

⚫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권이나 특별규정이 없을 때 → 부당이득의 일반규정 (741이하)에 따름

∙ if. 본권이 있으면 → 본권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상환청구권의 유무와 그에 따른 범위가 결정 ┈ (ex) 임대차 → 626, 사용대차 → 610, 전세권 → 309・310

∙ 주의할 것 = 본권적 법률관계에 기한 상환청구권은 대부분(임대차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 전세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현재의 회복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

∙ 즉, 임대인이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차인은 원래의 임대인에 대해서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며 제3자(현재의 소유자)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임대차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별론)

∙ ∴ 이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유치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유치권은 대세권인 물권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

∙ if. 특별규정이 있으면 → 본권이 없더라도 사무관리 등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결정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 203②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대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낙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다만, 원고가 피고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은 별론) [2001다64752]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기준 =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 ┈ 203②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 [2008다34828]

∙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2 지분, 소외 정기섭, 정찬화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한 사실, 위 정기섭은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1994. 5. 10.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창호공사를 금 25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금 149,779,696원 상당 증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금 74,889,848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99다66564,66571]

∙ 이 경우 수급인의 대책 : ①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청구권이 존재, ②도급인이 원고(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203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채권자대위), 도급인이 가진 유치권을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 또한 ③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 유치권행사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해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님

부당이득이 원물반환과 부수한 것이므로 그 <특칙>으로서 규정된 것이 203조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 ○ (과실을 취득한 경우 → 통상의 필요비 ☓)

∙ 유익비 상환 ○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 or 증가액의 상환청구 가능 (회복자의 선택) - 상환기간 허여 → 유치권 성립 ☓

⚫ 필요비의 상환청구

① 점유물 반환시 or 반환청구를 받은 때 (② 선의・악의나 소유의사의 유무 불문) ⇨ ①② 사항 모두 유익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행사 가능 [94다4952]

∙ ┈┈ vs. 임대차의 경우 → 필요비 = 계약종료 전후 不問

∙ ┈┈ vs. 임대차의 경우라도 유익비 = 계약종료시

∙ 회복자에 대해 필요비 상환 청구 가능 ┈ 필요비 : 보존비・수선비・사육비・公租公課 등

∙ 단,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 ┈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판례 : 63다1119] ┈ 과실수취권은 사용이익도 포함

∙ ∴ 특별필요비만 청구 ○ (태풍으로 인한 가옥의 대수선)

⚫ 유익비의 상환청구

∙ 유익비 지출시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限

∙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주관적 ☓

∙ 사치비 ☓ ┈ 필요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물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 비용을 말하므로 사치비는 제외

∙ 타인의 임야 내에서 토석을 채취코자 시설을 함으로써 그 시설에 소요되는 금원을 출연한 경우에 그 시설비는 토석을 채취하는 점유자의 사업에는 필요한 비용이라 하겠으나 원소유자가 그 임야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그 시설비가 그 임야의 가치를 증대한 유익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시설비의 상환청구권 ☓  [4290민상153,154]

가액증가의 현존 여부 & 범위의 판단시기

∙ 203①의 ‘점유물을 반환할 때’ ⇨ 유익비의 경우에도 공통되는 것으로 해석 [69다726] (선의・악의 불문, 소유의사 유무도 불문)

∙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석 [94다4592]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서 동시이행 or 유치권행사의 항변 ☓ [76다172]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금액 or 증가액의 상환 청구 가능 ┈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선택채권관계 (380)

∙ 회복자의 선택 : 여기서는 회복자가 채무자 → 채무자에게 선택권 ○ (원칙) ┈┈ vs. 선택채권에서 채권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유일한 예외 = 무권대리인의 책임 (135①)

⚫ 점유자의 유치권

∙ 비용상환청구권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320) → ∴ 유치권에 의해 보호 가능 ┈ (cf) 동시이행항변권도 인정될 것으로 생각 (by NAM) =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명도의무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통설・판례가 인정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 인정취지가 다르며, 행사 상대방도 다름 → 유치권 = 대세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인권]

∙ but,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예기간을 허여받아서 유치권의 성립 저지 가능 (203③, 320①) ┈ but 회복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저지를 받을 것임

⚫ 점유자의 수거권 ○ (통설)

∙ 전세권(316①), 사용대차(615), 임대차(654) 등 → 원물 반환의무자에게 수거권 인정

∙ 점유자에 대해서도 긍정 (통설) ┈ 수거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 즉 부속물이 원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수거 허용 ☓ → 수거한 경우 그 한도에서 비용의 지출은 없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 ☓

C. 점유의 보호 (점유자체 보호) ⇒ [점유보호청구권 + 자력구제권]

1. 점유보호청구권 (204-207, 209)

① 총설

⚫ 의의

∙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

∙ 인정이유 - 평화설 (다수설)

⚫ 법적 성질

∙ 물권적 청구권 ┈ 다른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점

① 시간적 제한 = 제척기간 - 출소기간 1년 : 반환청구,방해제거 (204③, 205②) ┈ 205③, 206②→205③ - 공사착수 후 1년 or 완공 후 출소제한

② 인적 제한 ┈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반환청구가 허용 ☓ (204②)

∙ 함께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 (204①, 205①, 206①) = 성질상 불법행위 ┈ 편의상 함께 규정한 것일 뿐

∙ 점유 침해 이외에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750) 갖추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 可

∙ 위 제척기간의 제한 ☓ (통설) → 766 적용 ○

205②의 1년

∙ 소수설・판례 [2001다8097] = 방해행위 종료 후 1년 내 방해상태 제거청구의 제척기간 ○ ┈ 손해배상청구 = 766 적용될 뿐, 제척기간 ☓

∙ 통설 =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방해제거청구와 무관)

⚫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 주체 : 점유자 (직접・간접 all 포함) but, 점유보조자 = ☓ (대판)

∙ 상대방 : 침해자 = 현재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 그 포괄승계인・악의의 특별승계인 (204②)

∙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귀책사유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 ○, 그의 특별승계인 ☓]과 다름

∙ A의 점유물을 B가 탈취하여 악의의 C에게 양도한 때 → 손해배상은 B를 상대로, 점유물반환은 C를 상대로 청구 ┈ 당사자가 달라지게 됨

∙ cf. 침탈자 = 종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상대방이 되는 것,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는 점유자로서 보호

⚫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와의 관계

∙ 점유자의 자력구제권과의 관계

∙ 침해자의 새로운 지배상태가 확립되지 않고 <평화교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all 인정

∙ 다만, <새로운 지배상태가 확정>되어 버리면 →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될 뿐

∙ 본권자의 자력구제권과의 관계

∙ 본권자가 자력구제로서 물권을 회복 → 상대방 = 비록 이미 확립된 점유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점유보호청구권 주장 ☓ (점유보호청구권의 한계)

∙ 본권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력구제권을 인정 (통설)

⚫ 점유의 상호침탈

∙ 원점유자가 침탈당한 점유를 탈환한 경우 → 피탈환자에게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다수설・판례> 탈환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년 동안 = 피탈환자의 청구권 부정

∙ <소수설> 탈환자가 자력구제할 수 있는 동안에만 피탈환자의 반환청구권 부정

② 간접점유의 보호 (207)

∙ 간접점유자도 점유자 (194) → ∴ 3 가지 점유보호청구권 all 인정 (207①)

∙ 다만, 반환청구의 경우 행사방법에 특칙 (207②) - 원칙 :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예외적으로 : 자기에게 반환 청구

③ 점유물반환청구권

∙ 요건

∙ 침탈 (절도・강도 ○, 횡령 ☓, 사취 ☓, 유실 ☓) ┈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

∙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것 =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 → 침탈에 해당 [62다919]

∙ 테니스공이 옆집 마당에 들어간 경우, 빨래줄에 넌 빨래가 바람에 날려 이웃집에 들어간 경우 → 침탈 ☓

∙ 간접점유자의 경우 →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요건 ┈ 직접 점유자가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 : 침탈 ☓ [92다5300]

∙ 고의・과실 要 ☓ ┈ 단, 손해배상 청구시 → 고의・과실 要 ○

∙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 포괄승계인 ○ (204②)

악의의 특별승계인의 경우 ○ ┈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 ┈ cf.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은 별론

∙ 침탈자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다시 악의 특별승계인 : ☓ (통설)

∙ 침탈자 → 제3자에게 임대 : 제3자가 선의인 한 반환청구 ☓ ┈ but,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침탈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 (침탈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종전 점유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하는 방식)

∙ 내용

∙ 물건의 반환 ┈ 환가금의 반환청구도 可 (다수설) ← 환가처분에 의하여 금전으로 변한 경우

직접점유 ○, 간접점유자도 ○ ┈ 단,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함이 <원칙>, 예외적으로 <직접>반환 청구 가능 (207②)

∙ 손해배상 = 물건 자체의 가격 ☓, 점유자가 물건의 점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용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통설)

∙ 제소기간

∙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204③) ┈ 제척기간 ➜ 출소기간 [2001다8097・8103] ┈┈ vs. 손해배상청구 = 제한 ☓, 766 ○

④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요건

∙ 방해 =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 [86다카2942] ┈ 폭풍으로 이웃의 나무가 쓰러져 넘어 온 경우 등

∙ 방해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 불문 ┈ 단, 손해배상청구시 → 고의・과실 要 ○

∙ 내용

∙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 → 양자 all 청구할 수도 있음

∙ 단, 방해는 있어도 손해가 없거나, 손해는 있지만 방해상태가 종료한 경우 → 한 쪽만 청구할 수 있을 뿐

∙ 제척기간 ┈ 205② = 1년, ③ = 공사 착수 후 1년 or 완성까지

∙ ③항 : 공사의 경우 →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완성한 때 방해의 제거 청구 ☓ ┈┈ vs. 손해배상청구 = 제한 ☓, 766 ○

∙ ②항 관련 학설 대립

∙ 소수설・판례

∙ ②항의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에서 ‘방해’ = ‘방해행위’로 이해, 방해행위 후 방해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해제거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 논거 : 204이 정한 침탈의 경우와 균형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기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할 이유 ☓ → 766 적용

∙ [판례]도 방해상태가 아닌 방해행위로 파악 ➜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 [2001다8097,8103]

∙ 통설

∙ 전항의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만 의미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척기간 = 출소기간)

∙ ②항의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에서 ‘방해’의 의미 = ‘방해상태’로 이해, 방해(방해상태)가 종료한 때에는 더 이상 방해제거의 문제 ☓ → ∴ 방해제거청구권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 cf. 점유물의 방해(=방해상태)가 존속하는 한 언제나 방해제거청구 가능

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요건

∙ 염려 ┈ 방해를 받을 염려 즉, 방해상태의 존부 = 구체적 사정하 사회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 상대방(잠재적 방해자)의 고의・과실 : 要 ☓

∙ 내용

∙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 ┈ 선택적 행사 (동시에 할 수 없음)

∙ 제소기간

∙ 방해의 염려 有 → <언제든지> 예방청구권 행사 ○

∙ 공사의 경우 → 205③ 준용 : 공사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예방 청구 ☓

구분

반환청구권 (204 점유회수)

방해제거청구권 (205 점유보유)

방해예방청구권 (206 점유보전)

요건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것

침탈자의 고의・과실은 불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 ☓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것

정당한 방해・수인한도내의 것이 아닐 것

방해자의 고의・과실 불요

점유를 방해 받을 염려가 있을 것

염려의 존부는 사회통념으로 객관적 판단

상대방의 고의・과실 불요

내용

목적물의 반환 & 손해배상 청구

방해의 제거 & 손해배상청구

방해예방 or 손해배상의 담보 중 선택적 청구

제척기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청구에만 적용)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통설 :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 방해제거 = 적용 여지 ☓)

방해존속 중은 언제나 가능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 不可 ┈┈ vs. 손해배상청구 = 가능

2. 점유의 訴와 본권의 訴 (208)

∙ 의의

∙ 점유의 소 :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한 訴

∙ 본권의 소 :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訴

∙ 양자의 관계

∙ ①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 ☓ → 독립성

∙ ②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 → 본권에 기한 항변금지

∙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

∙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갑 소유자, 을 임차인

∙ 임차기간 중

∙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침탈 ☓

∙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 ☓ (기간이 남았으므로)

∙ 임차기간 이후

∙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침탈 ☓

∙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 ○ (돌려주는 것까지가 임대차계약의 내용. 전세계약 등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

∙ 갑이 임의로 수거 : 침탈 ○

∙ 을 본권 ☓, 점유권 ○ → 그 점유권이 소유자 갑에 의해 침탈된 것임

∙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②항에 의거하여 ~ 주장할 것임 → 일단 을이 승소

∙ 갑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유도하는 것 (일단 형성된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 = 점유제도의 존재이유) ⇒ 질서유지설, 평화설

∙ 본권자인 갑은 別訴 or 反訴로 본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됨 → 최종적으로 본권의 소가 우선 → 208가 실제에서 갖는 기능과 효력은 상당히 약하며 그 의미는 적은 것으로 평가

3. 자력구제권 (209)

∙ 의의 : 국가의 힘 ☓, 사적 실력으로 강제하는 것

∙ 민법의 태도 - 원칙 : 인정 ☓, 예외 : <긴급한 사정> +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 or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자력구제권자 - 직접점유자 ○, 점유보조자 ○ ┈┈ vs. 간접점유자 ☓ (통설)

∙ 민법상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종류

∙ 자력방위권

∙ 자력탈환권

∙ 부동산 → <침탈 후 즉시> 가해자 배제하여 탈환 가능

∙ 동산 → <현장에서 or 추적하여> 탈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