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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의 변동 (취득과 소멸)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점유권의 변동 (취득과 소멸)

관심충만 2015. 4. 17. 14:35

점유권의 변동 (취득과 소멸)

A.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 승계취득(점유의 이전) or 직접점유의 취득 + 간접점유의 취득 ┈┈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등

∙ 직접점유의 취득 중 승계취득 = ① 점유권의 양도 + ② 상속에 의한 취득 (점유권의 상속)

∙ 간접점유의 취득 = ① 간접점유의 설정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

∙ ① 간접점유의 설정 : 여태까지 직접점유자였던 자가 간접점유자가 되는 방법 or 점유개정에 의하는 경우 ┈ 굳이 따지자면 원시취득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 → 양도받은 자 = 간접점유자 ┈ 굳이 따지자면 승계취득

⚫ 직접점유의 취득

∙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절취 등 ┈ 건물의 신축, 토지수용, 선의취득, 취득시효, 첨부(부합・혼합・가공)

∙ 점유설정의사(단순한 자연적 의사)가 <반드시> 필요 (통설)

∙ 승계취득 ┈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 ┈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별

∙ 특정승계 (196) :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간이인도에 의한 점유권 양도 ➜ 직접점유권 취득 ┈ vs. 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 양도 ⇒ 간접점유권 취득 ○

∙ 포괄승계 : 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 (193)・회사합병 등

⚫ 간접점유의 취득

B. 점유권의 승계 (양도와 상속)

⚫ 양도 (196)

∙ 인도로 효력이 生 → 현실인도 (188①)

∙ 188②, 189, 190 준용 →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양도

⚫ 상속 (193)

∙ 사실의 지배의 관리가 없어도 ‘상속’에 의해 점유권 이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됨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하는 점유 및 점유권 =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

⚫ 점유의 승계

∙ 점유의 분리 or 병합 가능 (199)

∙ 다만, 함께 주장할 때에는 그 하자도 승계 ┈┈ 취득시효에서 필요

∙ 점유가 병합하는 경우에도(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으나)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정하여 주장 不可 [79다2110]

∙ 임의시점 선택은 인정 ☓, 점유개시점에서 부터의 점유만 주장 ○

∙ 점유의 성립에 있어서 태양(직접점유인가, 간접점유인가 등)이나, 점유의 성질(자주점유와 타주점유사이, 권원이 다른 타주점유사이 등)을 달리하는 점유 사이 ➜ 병합 허용 ☓

∙ 점유권의 상속(193)의 경우 (포괄승계인 경우)  ➜ 본조 적용 ☓ = 분리・병합 허용 ☓ [판례]

∙ 판례 : 부정설 (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면 → 분리・병합 가능) ┈┈ vs. 학설 : 긍정설 (다수설)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 [92다22602] ┈┈ 상속 = 새로운 점유권원 ☓ →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이면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새로원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는 것)이 없는 한 타주점유일 수 밖에 없고 자주점유를 내세울 수 없음

C. 점유권의 소멸

⚫ 직접점유의 소멸

∙ 자유의사에 의한 상실 ┈ (ex) 점유의 양도, 포기 등

∙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상실 ┈ (ex) 점유물의 멸실, 유실, 도난 등

∙ 타인의 침탈에 의하여 점유 상실시 → 1년 이내에 점유회복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 (192②단서)

∙ 혼동 or 소멸시효 = 점유권 소멸사유 ☓

⚫ 간접점유의 소멸

∙ 점유를 매개하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관계를 단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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