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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등기, 명인방법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입목등기, 명인방법

관심충만 2015. 4. 17. 21:51

입목등기,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만 따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을 때 → 명인방법 : 명백히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건물과 같은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

∙ 소유권 공시 要 →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2중매매의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입목의 의의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 1필 토지 or 1필 토지 일부분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도 등기 可

∙ 천연림이나 식재림 등 모든 수종의 수목에 대해 입목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것은 입목등기가 가능

∙ 입목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범위는 반드시 1필 토지 전체에 생육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수종도 제한 ☓

∙ 입목의 취급 : 독립한 부동산 <소유권 or 저당권>의 대상 ○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소유권만 ○

∙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소유권 & 저당권>만 인정 → 소유권의 양도와 유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all 가능

∙ 물권변동 = 186 및 187에 의함

∙ 법정지상권

∙ 입목소유자와 입목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로 달라지는 경우 ➜ 지상권 설정 간주

∙ 지료 = 당사자의 약정 ┈ if not → 법원이 결정 (동법6)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과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입목~법 제정이후에도 명인방법이 배제 ☓   ┈ but, 입목등기되면 → 명인방법 인정 ☓ (주의할 것)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기타 지상물의 물권변동)

∙ 명인방법의 의의

∙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or 사용수익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거래하는 데 이용되는 공시방법

∙ 등기・인도 외에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

∙ 명인방법의 필요성

∙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할 필요성

∙ 일물일권주의와 부합이론의 예외

∙ 명인방법의 요건

∙ 지상물 = <언제나> 특정되어야 (특정성)

∙ 명인방법 = 계속되어야 (계속성)

∙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여야 (현재권리자의 표시)

∙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할 수 있는 물건

∙ <입목을 제외>한 기타 수목의 집단

∙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

∙ 토지와 건물 & 입목법에 의한 입목 = 명인방법 인정 ☓ : 입목법에 의한 입목 or 토지와 건물 →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허용 ☓

∙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소유권이전과 양도담보>만 가능 ┈┈ vs. 저당권설정 기타 제한물권 설정 ☓

∙ 186 및 187 준용 ○

∙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물의 소유권양도시에만 명인방법 요구

∙ 상속 등에 의한 경우 → 명인방법 없이 양도되는 것

∙ cf) 법률행위의 취소・해제 등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의 경우

∙ → 명인방법 없이 당연히 지상물의 소유권이 복귀된다는 견해 이영준)

∙ → 이 경우에도 소유권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된다는 견해 곽윤직)

∙ 지상물을 2중으로 양도한 경우 → 설령 악의였다 하더라도 <먼저> 명인방법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 [6다2442]

∙ 명인방법과 기타의 공시방법이 경합한 경우 → <먼저>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이 우선 [72다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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