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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등기청구권

관심충만 2015. 4. 17. 21:53

등기청구권

A. 의미

∙ 매도인 : 등기의무자, 매수인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

∙ 실체법상의 권리     ┈┈ vs. 등기신청권 = 절차법상의 권리 :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해 국민이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일 뿐

∙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 공동신청주의 → ∴ 등기청구권 인정해야 ➜ ∴ 판결 or 상속 = 단독신청 → 등기청구권 문제 ☓

∙ 등기청구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들

∙ 등기신청권 : 사인이 <등기관에 대하여> 공법상의 권리 ┈┈ vs. 등기청구권 = 사법상의 권리

∙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청구권) : 과세 등의 불이익 회피 위해 인정 → 통설・판례 : 인정

∙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 상속, 공용징수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

∙ 경매에 의한 등기 →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 토지 or 건물의 보즌등기 or 멸실회복등기 → 등기의무자가 없기 때문

∙ 등기가 직권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 (ex) 직권경정등기에 있어서도 등기청구권은 문제가 되지 않음

B. 원인별 성질

∙ 법률행위           : 채권적 청구권 (다수설・판례)

∙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다・판)

∙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 물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 판례 : 채권적 청구권

∙ but,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으면 그 등기청구권 = 소멸시효 ☓ (판례의 태도 : 76다148)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 ○ (단, 제한 :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동의 or 승낙 要)

∙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설정등기 : 물권적 청구권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등기・실체관계 불일치       :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실체관계 = 물권) (통설・판례)

∙ 부동산환매권, 임차권        : 채권적 청구권 (통설)

∙ 점유취득시효               : 채권적 청구권 (다수설・판례)

∙ ‘취득시효 만료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여 다수설처럼 채권적 청구권 (66다976)

∙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써 등기청구권이 발생되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김증한)

∙ 원인행위 실효시 (소멸시효의 경우)

절대적 소멸설 (다수설) → 당연 소멸    : 물권적 청구권

∙ 판례는 일정한 경우 소멸 ☓ ┈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 [76다148]

∙ 나아가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98다32175 전합]

∙ 소수설 : 상대적 소멸설 → 당연 소멸 ☓  : 채권적 청구권

∙ 보충

∙ 채권적 청구권 : 시효 ○, 물권적 청구권 : 시효 ☓

∙ 등기・실체관계 불일치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제외하고 all 채권적 청구권 (모두 물권적 지위에 있지 않음)

∙ 등기・실체관계 불일치의 예 : 갑 소유자, 을 저당권자, 저당권 등기가 말소 → 말소회복등기청구권 발생 :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 (∵ 을은 정당한 저당권자이므로)

∙ 갑 소유자, 을 법정지상권자 (취득시 등기 不要, 등기 없어도 지상권 취득) → 설정등기청구 : 물권적 청구권

∙ 청구권의 근거가 채권이냐 물권이냐 따라 결정

∙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림. 단,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

∙ 갑 소유자, 을 저당권자, 병 소유자 → 을의 채권이 변제되어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도 소멸 →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 병(물권적 청구권 - 이것은 당연) 전소유자인 갑의 말소등기청구가 문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 ☓,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로서 말소등기청구권 발생 (채권적 청구권)

∙ 사례

∙ 갑 건물 (갑 토지) -------(건물만 매매)----> 을 ---(건물만 매매)----> 병

∙ 을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 등기청구권 生 (물권적 청구권)

∙ 병 :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갑 (명의신탁자) ---------------> 을(명의수탁자) : 등기 完

∙ 갑의 명의회복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대내적 관계에서 갑이 소유자이므로)

∙ 갑 (명의신탁자) ----------> 을(명의수탁자) -------- 을이 건물신축 ---

∙ 신축한 건물 = 을 소유

∙ 명의신탁 해지 → 을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가? ☓ (∵ 대내적 관계에서 갑이 소유자이므로)

∙ 갑 ----------> 을 : 위조하여 등기 完 : 갑의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 물권적 청구권

∙ 갑 ----------> 을 : 매수인 ⇨ 을의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성립요건주의), 소멸시효 ○ (예외 :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 ☓)

∙ 갑 (등기), 을 (점유) ----------[20년 경과]----> 취득시효

∙ 을의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but, 소멸시효 대항 ☓ (점유・사용 중이므로)

C. 특수문제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 - B - C - D - E 등기이전

∙ A(소유자 서울시)가 무효인 등기 → 이후 등기 모두 무효 ➜ 말소가 원칙이지만 <이전등기도> 허용 (판례)

∙ 등기인수청구권 : 통설・판례 인정

∙ 등기청구권의 양도 : 인정

D. 행사

∙ 일반적인 경우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의사표시로서 행사 ┈┈ vs. 등기인수청구권 = 반대

∙ 대위에 의한 행사 : 특정채권이지만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不要 (판례)

∙ 중간생략등기 : 최후의 매수인 = 중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중간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대위 행사 가능 (다수설・판례)

E.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청구권 : 채권처럼 10년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청구권 : <물권이 존재하는 한> 시효로 소멸 ☓ (다수설)

∙ <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시효소멸 ☓, 기타의 물권적 청구권 = 시효 소멸 ○

∙ all 물권적 청구권 = 20년의 소멸시효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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